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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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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의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29일(수)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성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3. 2. 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3. 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ˑ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의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성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3. 2. 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3. 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ˑ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의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 동안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의성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성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박화자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칠윤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5년 10월 10일 우칠윤 의원 외 열한 분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하는 시간입니다만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으로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성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대략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입니다.
  평소 자원순환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우칠윤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성군 순환경제사회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의 구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성군 실정에 적합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자원순환의 기본 조성에 대해서 필요하며, 상위법에 저촉 사항이 없고 본 조례를 통해서 재활용이나 자원순환 촉진 사업의 추진 근거가 명확해지고 실무적으로 추진 가능한 조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의성군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본 조례의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박화자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공항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안녕하십니까?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입니다.
  먼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화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이전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군 출연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금의 용도로 환경개선, 소득향상, 복지증진 등 주민지원사업과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활성화 사업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4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 관리 운용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두고 운용계획 수립, 결산보고서 작성 등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18조는 기금의 존속 기한으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며, 예산 조치는 본 조례가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의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선언적 성격의 조례이고, 현 단계에서 비용추계 산정이 불가하여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완료하였으며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이전하는 주변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되는 공항을 말한다.
  2. “이전주변지역”이란 제1호의 공항이 건설되는 의성군 비안면·봉양면·안평면 지역을 말한다.
  3. “출연금”이란 이전주변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의성군이 출연하는 현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의성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이전주변지역 환경 개선사업
  2. 이전주변지역 주민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 사업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출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지원사업의 결정)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할 때 이전주변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전주변지역 주민자치회 등의 의견청취 후에 결정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의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7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회계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나. 기금 업무 총괄 담당 부서장
    다. 이전주변지역의 면장
  2. 위촉직
    가.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의원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경우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의 경우 제외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이전주변지역 지원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전주변지역 면에 기금을 재배정할 수 있다. 
  제17조(결산 보고)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준용)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5년 10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오호열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2조에 사무에 보면 출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출연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죠?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전출금을 말하고, 기타 수익금이나 다른 부분은 상생협력금이라고 해서 인천이나 평택이나 사례에서 좀 지원한 사례가 있어서 향후에 대구시하고 협의가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호열 위원   그러면 금액 규모라든가 이건 전혀 정해진 바 없다, 그렇죠?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예, 아직 신공항 이주 보상이나 군공항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고, 대구시가 이주지역이나 소음 피해지역에 대해서 사업비가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관계로 차후에 추이를 보고 지금 예산을,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오호열 위원   그래요. 출연금 하니까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 출연금 내에도 구체적인 안이 삽입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 정도 선에서 3호가 충분히 출연금에 대해서 정리가 되나요?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금액은 아직, 사업이 대구시가 먼저 출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지역주민을 위해 생계안정이나 해서 어느 정도 안은 마련된 부분은 있는데 금액적인 부분에서 아직은 지역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설왕설래하는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소음지역이나 이주지역 주민들은 대구시에 이제 요구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건축비 2억원을 좀 지원해 달라. 생활안정자금 1억원을 대구시에서 지원해 달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대구시하고 협의되는 관계라든지 사업비 확보 관계 이후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예,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니까 하여튼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다면 나중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좀 구체적으로 안을 넣어 주면 좋겠고요.
  제13조에 보면 간사를 둔다고 해놨는데 이전주변지역 지원 업무 담당이 누구죠?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공항지원팀장입니다.
오호열 위원   그럼 우리 군청…….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예, 맞습니다.
오호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10조에 위원회 구성에 이래 보면 당연직에 1호에, 그렇죠? 1호에 당연직에 보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이렇게 하면 2명이라는 뜻입니까?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예, 맞습니다.
우칠윤 위원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타 위원회에도 이렇게 국장이나 부서장이 같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은 못 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조금 참조를 해서 한 것이라서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특별히 부서장이 참석을 하면 되는 그런 위원회에 국장까지 같이 넣어서 당연직으로 하고자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공항과장님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도 추천하는 의회 의원님도 참석을 하시고, 또 공항 관련 주변 이전 지역의 면장님들도 참석을 하시고, 또 기금업무 총괄 담당 부서장 같으면, 기금업무 총괄 담당 부서장은 어느 분을 말하는 겁니까?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기획예산과장을 말합니다.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이 참석하는 정도 같으면 제가 이래 보기에는 우리 부서장 정도 해서 공항과장님이 참석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위에 또 국장님까지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참석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지요?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예, 이 부분은 다른 조례에 참석, 규제개혁계라든지 참조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9조에 운용심의위원회에 보면 인원을 각 지역별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 이렇게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 그 위치가 봉양, 안평, 비안이잖아, 그죠?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예.
○위원장 박화자   봉양, 안평, 비안이면 이 지역별로 위원 선정을 할 때 분명히 이게 잡음이 좀 날 것 같거든. 그럴 것 같으면 이 인원을 봉양 몇 명, 비안 몇 명 이렇게 대충 간략하게라도 규정을 조금 지어 놓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때 되면 지역별로 서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려고 할 것 같은데.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지금 제10조를 확인해 보면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에서 현재 하면 6명, 위촉직에서의 의회,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어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하고 추천을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이 지역이 세 군데가 돼서 각자 자기 지역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여기 위원회로 들어가려고 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고생을 안 하려면 지역 안배를 조금 해 놓으면 그때 가서 뭐 “조례에 의해서 한다.” 이러면 집행부에서도 고생을 덜 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지역에 몇 명, 우리 지역에 몇 명, 우후죽순으로 하려고 하면 문제성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잘 하여튼 검토를 해서, 이 조례는 또 한 번 해놔 놓으면 수정하는 게 그다지 쉽지는 않으니까, 또 재제정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제 내년 되면 시작이 될 건데.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선정 시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걸 반영해서 저희가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고민하고 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하여튼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금의 설치, 제4조 기금의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5조 기금의 용도, 제6조 지원사업의 결정,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8조 기금의 관리·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2조 위원회의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제시해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듯이 제10조 1호 당연직에 “가.” 이거는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것 좀 수정을 해 주십시오.
오호열 위원   일단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싶은데, 부서장은 실제 업무고 이거는 지금 자금관리 능력이거든요.
우칠윤 위원   위원회 구성이니까.
오호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기금 운용 관리이기 때문에 부서장하고 국장이 같이 있어야 되지. 실무 업무 같으면 부서장이 하면 되는데 이게 기금관리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같이 하는 게 안 맞겠나…….
우칠윤 위원   이것 이전지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들이 위원장이 부군수님이고 각 지역의 세 분 면장님들, 그리고 기금운용관리 부서장님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의회 의원님도 한 분 참석을 하시고, 또 이제 별도로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주민 대표들이 한 면에 한 명씩 참석을 한다라든지 또 다른 전문가들이 그 나머지 한 3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면 이거는 기금 운용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공항 지역에 주민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하는 이주대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기 때문에 굳이 제 생각으로서는 중복되게 국장이나 부서장님이나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이거는 담당 과장님이 제 생각에는 또 반대일 수가 있는데 이 기금은 민감한 사안이거든. 그래서 외부 위원들이 많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여러 소리를 경청을 해서 한 소리를 내서 그 부분을 화합할 수 있는 또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쨌든 간에 우칠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잘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것 개정하기 전에 다시 그거를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호열 위원   여기서 결정을 지으면 되죠.  
○위원장 박화자   아니, 설명을 하셔야 결정을 짓지요. 그 제시한 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아무래도 통상 기금위원회에 담당 국장하고 부서장이 통상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방금 오호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금 문제에 있어서 아무래도 민간 쪽에서 조금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부서장이 할 수 있는 그런 회의 석상에의 정무적 역할보다는 담당 국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총괄을 해서 아우를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님을 넣어주시면 위원회 운영에도 향후에 조금 더 원만하지 않겠습니까?
우칠윤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위원장이 부군수님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민간에서 개발행위 심의위원이라든지 여기에 참석을 해 보면 민간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뽑았을 경우 같으면 관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하고 역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면장님 세 분, 부서장님 두 분 이렇게 하면 이분만 하면 다섯, 그리고 부군수님 참여하면 한 7명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참석을 하면, 그러니까 과반이 이미 넘는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아무런 의미, 다른 그런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질문을 드렸잖아. 국장이 꼭 들어가야 될 이유를 갖다가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그러면 이 부분은 수정하는 걸로,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의견을 한번 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이것 원안대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오호열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게 첫 운영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찬 위원   저도 변경 없이 국장님, 부서장님이 같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광호 위원   국장 한 사람 더 들어가면 뭐가 좀 이상한가?
우칠윤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통합신공항 업무에 관련된 부분들이 국장이나 과장이나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나 위원회에 들어갈 이유는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화자   그런데 아까…….
우칠윤 위원   아예 국장이 들어가든지, 그러면.
김광호 위원   과장하고 또 국장하고 차이점이 있으니까 한 사람 더 넣어서 나쁜 것은 없잖아요, 그죠?
○위원장 박화자   그래 부군수는 보통 위원회에 가면 사회를 보고 거기에서 옥신각신 이렇게 할 때 과장님 말씀대로 국장이 들어가면 원만하게 결정하는 결정권자다, 이 말이지. 과장은 그거를 읍면장들이 여기에서 이런저런 제시를 하겠나, 하면 담당 과에서 과장이나 국장이 그거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이 국장이다 이런 안으로 넣은 것 같은데, 과장님 그래 해석하면 됩니까?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예.
○위원장 박화자   그러면 원안대로 가는 걸로?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예.
○위원장 박화자   예, 알겠습니다.
  제12조는 원안대로 가는 걸로 의견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13조 간사, 제14조 수당, 제15조 의견청취 등, 제16조 회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7조 결산보고, 제18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19조 준용, 제20조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박화자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조나래입니다.
  먼저 원활한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화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령 개정 사항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3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사회, 경제, 지역적 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할 경우 심의를 거쳐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의2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립한 연차별 계획은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위법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추가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의2 가로수 진단조사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가로수 제거나 가지치기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전 가로수 진단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비용부담의 징수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기간을 명시하고, 기간 내에 사업 시행 비용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조치와 관련된 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미첨부 사유는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하며, 조례 개정으로 인한 재정 수반요인은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례 설명하실 때 제안 이유하고 제안 내용을 순차적으로 일단 설명을 한번 하고 나서 제1항, 제2항 항으로 들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5년 10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위원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김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제7조의2에 “군수는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차별 계획이 있는 것 말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서 주행 구간에 가로수 일부 제거하고 이 모든 것을 심의회를 거쳐서 무조건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예, 지금 상위법상으로는 사실 가로수가 도시에 있는 가로수 위주로 상위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 도시에는 한 본, 한 본 가로수를 가지 칠 때마다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기는 한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가지 치는 구역을 연차별 계획에 최대한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한 건, 한 건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또 심의회를 거쳐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아니, 그게 상위법령이 그렇다면 그런데 도시지역하고 저희 농촌지역하고 다른 것도 있고, 저희도 지역을 넘는, 의성에서 점곡으로 넘어가거나 점곡에서 옥산으로 넘어가는 이 가로수 때문에 교통에 위험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게 많은데 그때마다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면 이 민원 해결이 빨리 되지 않을 것 같고, 한 나무를 베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계속 개최해야 된다면 그 예산 소요하는 반영이 더 늦어질 것 같다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안전이나 그런 민원에 대한 사항을 미리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런 교통 상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지치기 하는 것은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겠다는 계획서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처음부터 심의를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그게 처음부터 심의를 그렇게 받아야 되면, 지금 이 제7조의2는 만약에 긴급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다 조사를 받아야 되는 데는 좀 태클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행정에서도 일하는 데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도 괜찮을 것 같으세요?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최대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아니, 조례 갖고 와서 지금 검토를 다시 한다고 하면 안 되고, 확실하게 답을 주고 조례를, 아니면 이거를 빼든지 진행을 하든지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간별로 가로수 가지치기 하는 부분을 작년 연말에 이미 계획을 수립하여서 지금 가을까지 가지치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존에 있는 민원들을 저희가 반영하는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 염려하듯이 그런 긴급한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에 대해서 따로 건건이 다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왜냐하면 긴급 건이 제가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전화도 드리고 그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다른 토목공사처럼 이런 조경 가지치기에 대한 예비비를 또 만들어야 되는 그 불필요한 예산이 증액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지금 이 조례에 있는 가지치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위험해서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가지치기의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가로수 전체 수형을 잡거나 하는 모양의 가지치기, 전반적인 그 구역 내의 가로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현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가로수에 있는 나무를 자를 때도 이 조례상에서 생각할 때는 이것 판단하기에 다르겠지만 이 수형에서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할 수 없다고 표현하면 운행하거나 하시는 그 민원인들에게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로 봤을 때는.
  조례에서 읽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면 이게 수형을 잡기 위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가지치기를 한다, 이런 명시가 아니고. 가지치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조례 명시로 이해가 되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집행할 때 담당 공무원이 이것으로 봤을 때 민원이 들어와도 조례상 바로 할 수도 없고 우리 심의회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판단을 내려버리면, 그러면 민원인이나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를 할 때 답을 정확하게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전체적으로 저희는 하여튼 민원을 다 한꺼번에 검토를 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 전에 모아서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단목으로 하나하나 가지가 부러지거나 그게 있을 때는 그거는 가지치기의 개념이 아니라 가지를 제거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김현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한 줄을 삽입을 하면 되잖아요.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의성군수의 허락 하에 가지를 칠 수 있다거나, 뭐 이건 어떤 유도리 있는 항목을 넣어주면 되지.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회는 매달 열립니까, 아니면 몇 번 열립니까?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새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하는 연초, 그다음에 새로운 기본계획에 없는 식재를 해야 될 경우, 가로수에 대해서.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방금 우리 김현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긴급으로 가지치기라든지 어떤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위원회를 갖다가 또 소집을 해서 금방 열 수 있느냐고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회 자체가 위촉직 여덟 분 중에 네 분이 조경 관련된 전문 교수님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하면 충분히 서면으로 저희가 대체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칠윤 위원   방금 내가 질문을 드렸듯이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돼요. 긴급을 요하는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위원회를 갖다가 서면으로 받아서 긴급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예.
우칠윤 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찬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예.
김광호 위원   김현찬 위원이 이 얘기도 했는데, 이게 가지를 쳐서 그것 모으면 시간이 얼마나 가나요, 민원처리가? 그건 직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대구하고 촌하고 다르게 해야지. 이왕 해줄 것 해주고 “군의 공무원놈들 뭐하노? 군수는 뭐하노?” 욕 얻어먹는데. 여기는 농사짓기 때문에 빨리빨리 처리해 줘야 해요. 시내하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해는 다 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예.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은 지금 한 데 대해서 답을 어떻게 내리고 싶어요?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저희가 생각했던 전체적인 가로수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하나 그때그때 민원이 있을 때 언제 심의를 하고 언제 처리를 할 거냐 이 부분이라서 제가 처음에 그걸 조금 이해하는데 미스가 있었는데, 지금 가로수 새로 식재할 때처럼 기존에 있던 계획에 없던 부분이 새로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거칠 때 서면처리나 이런 식으로 최대한 단시간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예, 오늘 이 회의 자료도 근거 자료로 남는 거니까, 제가 그런데 다시 읽어봐도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이 말로 들었을 때는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게 가로수가 아니고 가지치기로 봤을 때는 긴급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과에서 적극행정으로 우리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이해하신 걸로 알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박화자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통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예, 안녕하십니까? 유통정책과장 강경우입니다.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이번 개정은 산지유통센터의 위치를 추가하여 시설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운영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산지유통센터의 위치입니다. 의성읍 팔성길 306-7번지와 팔성길 308번지를 추가하여 기존 시설물의 용도 변경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겠습니다.
  안 제31조 산지유통센터의 취급 품목을 기존의 사과, 자두 등 지역과실류에서 사과, 자두, 복숭아, 마늘을 추가한 지역농산물로 변경하여 지역 대표 농산물을 명확히 하고 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안 제3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변경을 하였습니다.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변경하고 당초 위원직을 당연직·위촉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의 임명, 위촉, 임기 등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했고, 예산 조치는 재정 수반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도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5년 10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쪽에 “제23조제4호 중 “공판장 개설자”를 “공판장개설자”로 한다.” 이것 뭐 좀 잘못됐죠? 4페이지?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아, 지금 이것 띄워져 있는 것을 여기에 같이 붙인 그런 사항입니다.
우칠윤 위원   뭐라고요?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띄어쓰기 한 것을 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우칠윤 위원   아, 띄어쓰기 한 걸 갖다가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예.
우칠윤 위원   띄어쓰기 하든 붙이든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나는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었느냐 하면 “개설자”를 “공판장개설자”로 한다라는 그 내용을 내가 이걸 똑같은 글자를 써서 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보는데 제23조제4호가 붙어 있습니까, 전부?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예, 전부 다 공판장…….
우칠윤 위원   어디에 붙어 있어요?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제28조제2항도 전부 다 “공판장개설자”로 다 해 가지고 통일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제23조제4호를 한번 보려고. 그거를 갖다가 띈 걸 갖다가 붙였다?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예.
우칠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의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1시06분)

○위원장 박화자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군수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이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오정재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군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한 의성을 만들어 가는 데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많은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특성, 그다음에 피해발생 원인, 재해 위험도, 재해저감 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의성군의 재해예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방재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치는 의성군 전역이 되겠고, 주요 내용으로는 위험지구 지정 선정과 위험요인 분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연재해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73개 지구에 2939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2017년부터 시작해서 1차 계획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이 경과되어서 현재 2022년 10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지역 주민분들께 설문조사를 시행했고요. 2024년 5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관련 실·과·소 협의를 두 차례 거쳤습니다. 따라서 올해 7월에 주민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 11월에 경상북도에 협의를 하고 12월에 행정안전부 사전협의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자연재해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3조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정 현황은 총 18개 읍면에 위험지구 73개 지구, 총사업비 약 2939억원과 관리지구 2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83개 지구를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위험지구는 정비 사업이 요구되는 지구로서 하천이 25개소, 그다음에 내수가 3개소, 사면이 13개소, 토사가 13개소, 가뭄이 5개소, 기타 저수지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지구는 위험성은 있으나 정비 사업이 시급히 요구되지 않는 지구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서 최근 10년 동안 정비한 현황이 총 9개 지구에 1585억원 정도의 사업을 했고 그중에 완료가 6개 되고 현재 시행 중인 게 1개소, 그다음에 선정을 지금 하려고 신청 중인 게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지구별 세부 현황은 서면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금회에 수립 중인 자연재해 종합계획 재수립이 내실 있게 계획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의성군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재해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5년 10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찬 부위원장님께서는 협의된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찬 부위원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협의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찬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의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을 원안대로 찬성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현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은 찬성 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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