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의성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8월 26일(화) 10시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 홍보과
- ○ 기획예산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본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8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본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이경원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2019년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산불 피해 항구 복구와 시급한 재난 수요 대응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원을 4회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하단부에 기금 조성 현황을 보시면 2024년도 말 조성액을 당초 833억 7647만 5000원에서 결산에 따른 이자수입 12억 2629만 7000원을 반영하여 846억 277만 2000원으로 조정하고 금해 300억원을 추가로 사용하면 2025년도 말에는 총 265억 277만 2000원으로 조정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수입·지출 변동 내역입니다. 수입계획은 결산에 따른 기금운용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총수입액은 865억 277만 2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지출계획은 1회 추경 시 300억원의 사용에 이어 금번 추경에 일반회계로 300억원을 전출하여 기금예치금을 287억 7370만 3000원을 감액한 265억 277만 2000원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22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치금은 국민은행에 6개월 단위로 2.65%의 이율로 정기예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이경원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2019년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산불 피해 항구 복구와 시급한 재난 수요 대응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원을 4회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하단부에 기금 조성 현황을 보시면 2024년도 말 조성액을 당초 833억 7647만 5000원에서 결산에 따른 이자수입 12억 2629만 7000원을 반영하여 846억 277만 2000원으로 조정하고 금해 300억원을 추가로 사용하면 2025년도 말에는 총 265억 277만 2000원으로 조정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수입·지출 변동 내역입니다. 수입계획은 결산에 따른 기금운용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총수입액은 865억 277만 2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지출계획은 1회 추경 시 300억원의 사용에 이어 금번 추경에 일반회계로 300억원을 전출하여 기금예치금을 287억 7370만 3000원을 감액한 265억 277만 2000원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22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치금은 국민은행에 6개월 단위로 2.65%의 이율로 정기예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5년 8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경원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들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들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과장 신교영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신교영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원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례의 제명 변경과 관련 용어, 조항 등을 정비하여 데이터시스템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에서 의성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는 지능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6조는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안 제7조는 지능정보화 책임관을 지정하여 지능정보화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지능정보화 정책 수립과 추진 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 추진과 안 제9조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분석하기 위해 데이터 구축과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14조는 지능정보화 교육과 교육시설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에서 18조에는 지능정보화 기능의 역기능을 예방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과 공무원의 정보 이용능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을 지원하고 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시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전자정부법에 해당되며 별도의 예상 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지능정보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료를 말한다.
2. “지능정보화부서”란 의성군의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전자정부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능정보화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의성군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지능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의성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8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주민생활, 산업, 교육, 환경,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군수는 데이터를 수집·활용·분석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수집·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데이터기반행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수립, 경제적·사회적 문제해결, 행정 비용절감이나 처리절차의 개선 등을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개최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은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해 군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업이나 단체 등에게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5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정보격차의 해소) 군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이용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이 조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은 이 조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의성군 지능정보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원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례의 제명 변경과 관련 용어, 조항 등을 정비하여 데이터시스템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에서 의성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는 지능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6조는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안 제7조는 지능정보화 책임관을 지정하여 지능정보화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지능정보화 정책 수립과 추진 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 추진과 안 제9조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분석하기 위해 데이터 구축과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14조는 지능정보화 교육과 교육시설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에서 18조에는 지능정보화 기능의 역기능을 예방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과 공무원의 정보 이용능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을 지원하고 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시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전자정부법에 해당되며 별도의 예상 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지능정보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료를 말한다.
2. “지능정보화부서”란 의성군의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전자정부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능정보화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의성군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지능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의성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8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주민생활, 산업, 교육, 환경,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군수는 데이터를 수집·활용·분석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수집·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데이터기반행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수립, 경제적·사회적 문제해결, 행정 비용절감이나 처리절차의 개선 등을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개최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은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해 군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업이나 단체 등에게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5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정보격차의 해소) 군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이용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이 조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은 이 조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의성군 지능정보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5년 8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18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 원칙,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장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장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8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9조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제10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1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2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13조 행정정보의 제공, 제14조 지능정보화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장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5조 정보문화의 창달, 제16조 정보격차의 해소, 제17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8조 정보보호,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18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 원칙,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장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장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8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9조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제10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1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2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13조 행정정보의 제공, 제14조 지능정보화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장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5조 정보문화의 창달, 제16조 정보격차의 해소, 제17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8조 정보보호,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원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세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세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 제안 이유부터 주요 내용, 참고 사항 순입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공공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관리 대상 신규 시설과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개정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별표1과 별표2에서 신규 대상 시설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신규 대상 시설물은 금성 온누리터, 다인 온누리터, 주기철 목사 수난기념관, 다원 인재관입니다. 별표3과 별표5에서 시설물 이용료 및 사용료 부과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별표4와 별표6에서 시설물 이용료 또는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며 예산 조치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별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완료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 제안 사유부터 주요 내용, 사업별 세부계획, 관리계획, 법적 근거 순입니다.
공유재산 심의안 의결 자료는 29페이지 붙임과 같습니다.
4페이지 제안 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는 2025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총 2건입니다. 취득 재산은 토지 1건, 6414.5㎡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안건별 세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성 중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변경 건입니다. 의성읍 중리리 지역에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은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거단지 조성의 효율성과 주변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 부지 매입을 진행합니다. 위치는 당초 의성읍 중리리 649번지 외 1필지에서 7필지를 추가하여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 649번지 외 8필지로 변경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9년 6월까지로 추가 부지 매입 완료 후 2029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당초 183억원에서 부지매입비 20억원이 추가되어 총 203억원입니다. 재원은 군비 100%입니다. 사업 규모는 당초 4211㎡에서 1만 626㎡로 사업 부지가 확정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준 가격은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하였으며, 추가 매입 부지 포함하여 총 197억 680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로 계약 방법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에 따라 협의 매입으로 진행되며 위치는 10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무상사용 허가 건입니다. 산불 피해로 거주지를 상실한 이재민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을 위해 임시조립주택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피해 주민이 거주 중입니다. 피해 주민의 생계 회복 지원을 위해 무상사용 허가를 추진합니다. 감면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입니다. 감면 사유는 산불 피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과 생계 회복을 위해 일정기간 사용료를 감면하여 무상 제공하고자 합니다. 적용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년입니다. 금액 산출근거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계산하여 연간 사용료는 4889만 3000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기준 가격은 공시지가에 따라 계산하여 24억 4463만 4000원입니다. 위치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28페이지 법적 근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 제안 이유부터 주요 내용, 참고 사항 순입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공공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관리 대상 신규 시설과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개정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별표1과 별표2에서 신규 대상 시설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신규 대상 시설물은 금성 온누리터, 다인 온누리터, 주기철 목사 수난기념관, 다원 인재관입니다. 별표3과 별표5에서 시설물 이용료 및 사용료 부과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별표4와 별표6에서 시설물 이용료 또는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며 예산 조치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별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완료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 제안 사유부터 주요 내용, 사업별 세부계획, 관리계획, 법적 근거 순입니다.
공유재산 심의안 의결 자료는 29페이지 붙임과 같습니다.
4페이지 제안 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는 2025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총 2건입니다. 취득 재산은 토지 1건, 6414.5㎡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안건별 세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성 중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변경 건입니다. 의성읍 중리리 지역에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은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거단지 조성의 효율성과 주변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 부지 매입을 진행합니다. 위치는 당초 의성읍 중리리 649번지 외 1필지에서 7필지를 추가하여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 649번지 외 8필지로 변경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9년 6월까지로 추가 부지 매입 완료 후 2029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당초 183억원에서 부지매입비 20억원이 추가되어 총 203억원입니다. 재원은 군비 100%입니다. 사업 규모는 당초 4211㎡에서 1만 626㎡로 사업 부지가 확정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준 가격은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하였으며, 추가 매입 부지 포함하여 총 197억 680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로 계약 방법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에 따라 협의 매입으로 진행되며 위치는 10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무상사용 허가 건입니다. 산불 피해로 거주지를 상실한 이재민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을 위해 임시조립주택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피해 주민이 거주 중입니다. 피해 주민의 생계 회복 지원을 위해 무상사용 허가를 추진합니다. 감면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입니다. 감면 사유는 산불 피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과 생계 회복을 위해 일정기간 사용료를 감면하여 무상 제공하고자 합니다. 적용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년입니다. 금액 산출근거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계산하여 연간 사용료는 4889만 3000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기준 가격은 공시지가에 따라 계산하여 24억 4463만 4000원입니다. 위치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28페이지 법적 근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5년 8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2건 끝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지무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지금 어느 정도 협의를 봤습니까?
○재무과장 이세훈 예, 협의를 보고…….
○지무진 위원 그런데 이 정도 가격에서 다 동의를 해 줬어요?
○재무과장 이세훈 현재 가 특감에서도 저희가 일단은 요 정도를 했고요. 일단 사전 타당성이 있는 위주로만 했고, 당초에는 더 부지가 컸었는데 협의가 불가한 것은 제척시키고 이번에 관리계획을 넣었습니다.
○지무진 위원 애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아니,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그렇지요? 다음 것 하셨죠?
○지무진 위원 예, 다음 것…….
○위원장 이경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김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페이지 30쪽 심의·의결서에 첨부되어 있는 서류에 심의 결과가 여기에는 없어요. 설명 좀…….
○재무과장 이세훈 예, 이것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석 위원 예?
○재무과장 이세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인만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 원안 가결인데 그대로 이렇게 사인만 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석 위원 예, 하여튼…….
○재무과장 이세훈 예, 다음부터 꼼꼼하게 챙기도록…….
○위원장 이경원 다 하셨습니까?
○김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박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저도 34페이지 하고 33페이지에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심의위원회에 가보지만 그냥 협의회의 회장들 이런 분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하는 것은 조금 전문성을 띠는 분들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세훈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박선희 위원 예, 다음부터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세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심의위원 선발할 때 전문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이경원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2019년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산불 피해 항구 복구와 시급한 재난 수요 대응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원을 4회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하단부에 기금 조성 현황을 보시면 2024년도 말 조성액을 당초 833억 7647만 5000원에서 결산에 따른 이자수입 12억 2629만 7000원을 반영하여 846억 277만 2000원으로 조정하고 금해 300억원을 추가로 사용하면 2025년도 말에는 총 265억 277만 2000원으로 조정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수입·지출 변동 내역입니다. 수입계획은 결산에 따른 기금운용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총수입액은 865억 277만 2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지출계획은 1회 추경 시 300억원의 사용에 이어 금번 추경에 일반회계로 300억원을 전출하여 기금예치금을 287억 7370만 3000원을 감액한 265억 277만 2000원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22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치금은 국민은행에 6개월 단위로 2.65%의 이율로 정기예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이경원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2019년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산불 피해 항구 복구와 시급한 재난 수요 대응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원을 4회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하단부에 기금 조성 현황을 보시면 2024년도 말 조성액을 당초 833억 7647만 5000원에서 결산에 따른 이자수입 12억 2629만 7000원을 반영하여 846억 277만 2000원으로 조정하고 금해 300억원을 추가로 사용하면 2025년도 말에는 총 265억 277만 2000원으로 조정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수입·지출 변동 내역입니다. 수입계획은 결산에 따른 기금운용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총수입액은 865억 277만 2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지출계획은 1회 추경 시 300억원의 사용에 이어 금번 추경에 일반회계로 300억원을 전출하여 기금예치금을 287억 7370만 3000원을 감액한 265억 277만 2000원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22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치금은 국민은행에 6개월 단위로 2.65%의 이율로 정기예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5년 8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경원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들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들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홍보과장 신교영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신교영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원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례의 제명 변경과 관련 용어, 조항 등을 정비하여 데이터시스템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에서 의성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는 지능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6조는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안 제7조는 지능정보화 책임관을 지정하여 지능정보화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지능정보화 정책 수립과 추진 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 추진과 안 제9조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분석하기 위해 데이터 구축과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14조는 지능정보화 교육과 교육시설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에서 18조에는 지능정보화 기능의 역기능을 예방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과 공무원의 정보 이용능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을 지원하고 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시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전자정부법에 해당되며 별도의 예상 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지능정보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료를 말한다.
2. “지능정보화부서”란 의성군의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전자정부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능정보화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의성군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지능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의성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8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주민생활, 산업, 교육, 환경,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군수는 데이터를 수집·활용·분석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수집·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데이터기반행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수립, 경제적·사회적 문제해결, 행정 비용절감이나 처리절차의 개선 등을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개최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은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해 군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업이나 단체 등에게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5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정보격차의 해소) 군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이용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이 조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은 이 조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의성군 지능정보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원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례의 제명 변경과 관련 용어, 조항 등을 정비하여 데이터시스템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에서 의성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는 지능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6조는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안 제7조는 지능정보화 책임관을 지정하여 지능정보화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지능정보화 정책 수립과 추진 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 추진과 안 제9조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분석하기 위해 데이터 구축과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14조는 지능정보화 교육과 교육시설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에서 18조에는 지능정보화 기능의 역기능을 예방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과 공무원의 정보 이용능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을 지원하고 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시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전자정부법에 해당되며 별도의 예상 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지능정보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료를 말한다.
2. “지능정보화부서”란 의성군의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전자정부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능정보화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의성군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지능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의성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8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주민생활, 산업, 교육, 환경,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군수는 데이터를 수집·활용·분석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수집·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데이터기반행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수립, 경제적·사회적 문제해결, 행정 비용절감이나 처리절차의 개선 등을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개최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은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해 군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업이나 단체 등에게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5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정보격차의 해소) 군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이용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이 조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은 이 조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의성군 지능정보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5년 8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18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 원칙,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장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장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8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9조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제10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1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2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13조 행정정보의 제공, 제14조 지능정보화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장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5조 정보문화의 창달, 제16조 정보격차의 해소, 제17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8조 정보보호,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18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 원칙,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장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장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8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9조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제10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1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2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13조 행정정보의 제공, 제14조 지능정보화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장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5조 정보문화의 창달, 제16조 정보격차의 해소, 제17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8조 정보보호,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27분)
○위원장 이경원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세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세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 제안 이유부터 주요 내용, 참고 사항 순입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공공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관리 대상 신규 시설과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개정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별표1과 별표2에서 신규 대상 시설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신규 대상 시설물은 금성 온누리터, 다인 온누리터, 주기철 목사 수난기념관, 다원 인재관입니다. 별표3과 별표5에서 시설물 이용료 및 사용료 부과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별표4와 별표6에서 시설물 이용료 또는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며 예산 조치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별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완료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 제안 사유부터 주요 내용, 사업별 세부계획, 관리계획, 법적 근거 순입니다.
공유재산 심의안 의결 자료는 29페이지 붙임과 같습니다.
4페이지 제안 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는 2025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총 2건입니다. 취득 재산은 토지 1건, 6414.5㎡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안건별 세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성 중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변경 건입니다. 의성읍 중리리 지역에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은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거단지 조성의 효율성과 주변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 부지 매입을 진행합니다. 위치는 당초 의성읍 중리리 649번지 외 1필지에서 7필지를 추가하여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 649번지 외 8필지로 변경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9년 6월까지로 추가 부지 매입 완료 후 2029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당초 183억원에서 부지매입비 20억원이 추가되어 총 203억원입니다. 재원은 군비 100%입니다. 사업 규모는 당초 4211㎡에서 1만 626㎡로 사업 부지가 확정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준 가격은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하였으며, 추가 매입 부지 포함하여 총 197억 680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로 계약 방법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에 따라 협의 매입으로 진행되며 위치는 10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무상사용 허가 건입니다. 산불 피해로 거주지를 상실한 이재민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을 위해 임시조립주택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피해 주민이 거주 중입니다. 피해 주민의 생계 회복 지원을 위해 무상사용 허가를 추진합니다. 감면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입니다. 감면 사유는 산불 피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과 생계 회복을 위해 일정기간 사용료를 감면하여 무상 제공하고자 합니다. 적용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년입니다. 금액 산출근거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계산하여 연간 사용료는 4889만 3000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기준 가격은 공시지가에 따라 계산하여 24억 4463만 4000원입니다. 위치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28페이지 법적 근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 제안 이유부터 주요 내용, 참고 사항 순입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공공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관리 대상 신규 시설과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개정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별표1과 별표2에서 신규 대상 시설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신규 대상 시설물은 금성 온누리터, 다인 온누리터, 주기철 목사 수난기념관, 다원 인재관입니다. 별표3과 별표5에서 시설물 이용료 및 사용료 부과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별표4와 별표6에서 시설물 이용료 또는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며 예산 조치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별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완료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 제안 사유부터 주요 내용, 사업별 세부계획, 관리계획, 법적 근거 순입니다.
공유재산 심의안 의결 자료는 29페이지 붙임과 같습니다.
4페이지 제안 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는 2025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총 2건입니다. 취득 재산은 토지 1건, 6414.5㎡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안건별 세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성 중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변경 건입니다. 의성읍 중리리 지역에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은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거단지 조성의 효율성과 주변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 부지 매입을 진행합니다. 위치는 당초 의성읍 중리리 649번지 외 1필지에서 7필지를 추가하여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 649번지 외 8필지로 변경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9년 6월까지로 추가 부지 매입 완료 후 2029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당초 183억원에서 부지매입비 20억원이 추가되어 총 203억원입니다. 재원은 군비 100%입니다. 사업 규모는 당초 4211㎡에서 1만 626㎡로 사업 부지가 확정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준 가격은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하였으며, 추가 매입 부지 포함하여 총 197억 680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로 계약 방법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에 따라 협의 매입으로 진행되며 위치는 10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무상사용 허가 건입니다. 산불 피해로 거주지를 상실한 이재민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을 위해 임시조립주택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피해 주민이 거주 중입니다. 피해 주민의 생계 회복 지원을 위해 무상사용 허가를 추진합니다. 감면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입니다. 감면 사유는 산불 피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과 생계 회복을 위해 일정기간 사용료를 감면하여 무상 제공하고자 합니다. 적용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년입니다. 금액 산출근거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계산하여 연간 사용료는 4889만 3000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기준 가격은 공시지가에 따라 계산하여 24억 4463만 4000원입니다. 위치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28페이지 법적 근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5년 8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2건 끝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지무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지금 어느 정도 협의를 봤습니까?
○재무과장 이세훈 예, 협의를 보고…….
○지무진 위원 그런데 이 정도 가격에서 다 동의를 해 줬어요?
○재무과장 이세훈 현재 가 특감에서도 저희가 일단은 요 정도를 했고요. 일단 사전 타당성이 있는 위주로만 했고, 당초에는 더 부지가 컸었는데 협의가 불가한 것은 제척시키고 이번에 관리계획을 넣었습니다.
○지무진 위원 애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아니,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그렇지요? 다음 것 하셨죠?
○지무진 위원 예, 다음 것…….
○위원장 이경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김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페이지 30쪽 심의·의결서에 첨부되어 있는 서류에 심의 결과가 여기에는 없어요. 설명 좀…….
○재무과장 이세훈 예, 이것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석 위원 예?
○재무과장 이세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인만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 원안 가결인데 그대로 이렇게 사인만 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석 위원 예, 하여튼…….
○재무과장 이세훈 예, 다음부터 꼼꼼하게 챙기도록…….
○위원장 이경원 다 하셨습니까?
○김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박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저도 34페이지 하고 33페이지에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심의위원회에 가보지만 그냥 협의회의 회장들 이런 분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하는 것은 조금 전문성을 띠는 분들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세훈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박선희 위원 예, 다음부터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세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심의위원 선발할 때 전문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원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5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소관 과·소·관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5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소관 과·소·관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5년 8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홍보과장 신교영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신교영입니다.
먼저 무더위가 마지막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성군의 현안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경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홍보과 2025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편성 규모는 기정액 대비 군비 5억 3459만 2000원으로 약 4.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보도지원 분야입니다. TV 방송을 통한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방송 프로그램과 캠페인과 스폿광고 등을 활용해서 군정 역점 추진 사항과 주요 관광지, 농특산품에 대한 홍보비를 신속 집행에 따른 분할 편성 차원에서 본예산에 미반영한 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앞장서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부산 등의 대도시에 옥외전광판과 지하철, 영화관 및 기타 홍보매체 수단을 활용하여 폭넓은 소비층 확보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도시 광고매체 활용 군정 홍보에 본예산 미반영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활성화를 위해 생성형 AI 라이선스 구입비 1890만원과 AI동아리 운영비 837만 6000원, 안전한 전산실 운영을 위해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자동소화장치 교체비용 1600만원, PC 운영 패치관리시스템 교체비용 4700만원과 데이터정보센터 자료의 맞춤형 출력을 위한 웹리포팅 솔루션 구입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지역통계조사원 인부임 지원 사업은 경상북도 사회조사가 산불 피해로 인한 미실시로 되어 잔액 2688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을 위해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홍보과 4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무더위가 마지막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성군의 현안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경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홍보과 2025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편성 규모는 기정액 대비 군비 5억 3459만 2000원으로 약 4.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보도지원 분야입니다. TV 방송을 통한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방송 프로그램과 캠페인과 스폿광고 등을 활용해서 군정 역점 추진 사항과 주요 관광지, 농특산품에 대한 홍보비를 신속 집행에 따른 분할 편성 차원에서 본예산에 미반영한 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앞장서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부산 등의 대도시에 옥외전광판과 지하철, 영화관 및 기타 홍보매체 수단을 활용하여 폭넓은 소비층 확보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도시 광고매체 활용 군정 홍보에 본예산 미반영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활성화를 위해 생성형 AI 라이선스 구입비 1890만원과 AI동아리 운영비 837만 6000원, 안전한 전산실 운영을 위해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자동소화장치 교체비용 1600만원, PC 운영 패치관리시스템 교체비용 4700만원과 데이터정보센터 자료의 맞춤형 출력을 위한 웹리포팅 솔루션 구입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지역통계조사원 인부임 지원 사업은 경상북도 사회조사가 산불 피해로 인한 미실시로 되어 잔액 2688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을 위해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홍보과 4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기획예산과장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소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69억 1613만 3000원으로 29억 549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책자 제작에 필요한 예산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급한 군정주요시책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용역비를 1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중간 부분에 군정역점시책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군정 만족도를 제고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군정역점시책 기획홍보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재정업무담당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재정역량강화 워크숍 예산 4000만원과 예산회계 업무수행을 위한 참고자료 교육비 180만원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상단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증가하는 국외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화여비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지난 2024년도 시군평가 대상 수상으로 교부받은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직원 복지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상단입니다. 시급한 재해·재난 수요에 대한 예산은 일부 예산 편성하였으므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35억 9544만 4000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236억 88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45억 5722만 8000원으로 98억 140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읍면별 상세 내역은 353페이지에서 38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과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소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69억 1613만 3000원으로 29억 549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책자 제작에 필요한 예산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급한 군정주요시책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용역비를 1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중간 부분에 군정역점시책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군정 만족도를 제고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군정역점시책 기획홍보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재정업무담당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재정역량강화 워크숍 예산 4000만원과 예산회계 업무수행을 위한 참고자료 교육비 180만원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상단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증가하는 국외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화여비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지난 2024년도 시군평가 대상 수상으로 교부받은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직원 복지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상단입니다. 시급한 재해·재난 수요에 대한 예산은 일부 예산 편성하였으므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35억 9544만 4000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236억 88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45억 5722만 8000원으로 98억 140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읍면별 상세 내역은 353페이지에서 38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과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0쪽에 국제화여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지무진 위원 이만큼이나, 3억원이나 증액을 해야 됩니까? 이게 전에도 우리가 본예산 때인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지금 1억원을 해놨습니다. 해놨고, 현재 1억원 중에 집행 현황을 살펴보니 한 8건에 7500만원, 그래서 한 17명이 지금 다녀와서 잔액이 한 2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지무진 위원 아직 남아 있네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2500만원 남아 있는데 하반기에 저희들 상반기 우수 직원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로 벤치마킹을 더 보낼 계획이고, 또 5급 이상 과장들도 정책적으로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외에 나가면 충분히 보내주겠다 하는 그 방향이 섰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얼마만큼 감당하기 위해서 증액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일단은 정확한 인원은 아직 산정은 못 했고 일단 풀로 지금 잡아놨네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그렇습니다.
○지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외국에도 가서 좋은 문물들도 이렇게 보고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래도 좀 풀로 과다하게 잡힌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군평가 대상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받아서 직원 복지 사업비에 1억 5000만원 해놨네요? 이것 구체적인 혹시 내용이 있나 싶어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군평가 대상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받아서 직원 복지 사업비에 1억 5000만원 해놨네요? 이것 구체적인 혹시 내용이 있나 싶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현재 저희들이 시군 평가를 하면서 4년 연속 대상을 받았는데 그 1억 5000만원이 순수 도비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수요적인 걸 조사해 보니 팀별로 노트북이 없으니까 작업할 때 불편하더라고 해서 각 팀별로 노트북 하나씩 다 사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어쨌든 상 사업비로 이렇게 도비 받아가지고 하는데 직원들 원하는 것 많이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