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의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8월 25일(월) 개회식직후
- 의사일정
- ○ 5분 자유발언(이경원 의원, 박선희 의원)
- 1. 제283회 의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심사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이경원 의원, 박선희 의원)
- 1. 제283회 의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11시15분 개의)
○의정팀장 허우석 의정팀장 허우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8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3항에 따라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 및 회부된 의안으로는 의성군수가 제출한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외 5건의 조례는 2025년 7월 1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이경원 의원, 박선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8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3항에 따라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 및 회부된 의안으로는 의성군수가 제출한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외 5건의 조례는 2025년 7월 1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이경원 의원, 박선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훈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이경원 의원, 박선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한 순서에 따라 이경원 의원, 박선희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이경원 의원, 박선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한 순서에 따라 이경원 의원, 박선희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의원 사랑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훈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주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의성군의 청년 기준 연령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성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는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 현실을 고려할 때, 청년 연령의 기준을 49세까지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에 대한 사회적 정의를 시대 변화에 맞춰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결혼·출산·경제적 자립 시기가 늦어지고 있으며,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에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립니다. 더불어 결혼은 ‘필수’라기 보다 ‘선택’이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 형태의 변화와 평생 교육 확대, 정년 연장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기간이 늘어나면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기준 역시 점차 상향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은 노년기 시작 연령을 평균 71.6세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노인의 기준이 현실에 맞게 인식되고 있는 것처럼 청년의 기준 역시 시대적 흐름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특히 과거 40대와 오늘날 40대는 삶의 방식과 사회적 역할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오늘날 40대는 여전히 청년의 특성을 지닌 연령대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전국적인 정책 흐름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경상북도의 예천군, 청송군을 비롯한 6개의 지자체는 청년 연령을 49세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중 14곳이 청년 연령을 49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층을 유입하려는 지자체들이 청년 연령 기준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의성군이 기존 연령 기준을 고수할 경우 이른바 ‘낀 세대’로 불리는 40대 후반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청년 인구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지역 경제와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셋째,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청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의성군의 46세에서 49세 구간에 있는 인구는 경제활동도 활발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중간 세대로 지역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조례상 청년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청년층과 비슷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40대 후반의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령 확대 시 청년주거지 지원, 청년기업 융자 지원사업 등 우리 군이 시행 중인 다양한 청년 정책 수혜 대상이 약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더 많은 군민이 안정적으로 사회․경제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2030세대의 정책 혜택이 분산되는 것을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2030세대도 시간이 지나면 4050세대가 됩니다. 결국, 청년 연령의 확대는 특정한 세대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더 폭넓은 세대가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군수님!젊고 활력 넘치는 의성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청년 연령 기준이 49세로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의성군의 청년 기준 연령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성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는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 현실을 고려할 때, 청년 연령의 기준을 49세까지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에 대한 사회적 정의를 시대 변화에 맞춰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결혼·출산·경제적 자립 시기가 늦어지고 있으며,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에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립니다. 더불어 결혼은 ‘필수’라기 보다 ‘선택’이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 형태의 변화와 평생 교육 확대, 정년 연장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기간이 늘어나면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기준 역시 점차 상향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은 노년기 시작 연령을 평균 71.6세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노인의 기준이 현실에 맞게 인식되고 있는 것처럼 청년의 기준 역시 시대적 흐름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특히 과거 40대와 오늘날 40대는 삶의 방식과 사회적 역할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오늘날 40대는 여전히 청년의 특성을 지닌 연령대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전국적인 정책 흐름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경상북도의 예천군, 청송군을 비롯한 6개의 지자체는 청년 연령을 49세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중 14곳이 청년 연령을 49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층을 유입하려는 지자체들이 청년 연령 기준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의성군이 기존 연령 기준을 고수할 경우 이른바 ‘낀 세대’로 불리는 40대 후반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청년 인구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지역 경제와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셋째,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청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의성군의 46세에서 49세 구간에 있는 인구는 경제활동도 활발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중간 세대로 지역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조례상 청년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청년층과 비슷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40대 후반의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령 확대 시 청년주거지 지원, 청년기업 융자 지원사업 등 우리 군이 시행 중인 다양한 청년 정책 수혜 대상이 약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더 많은 군민이 안정적으로 사회․경제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2030세대의 정책 혜택이 분산되는 것을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2030세대도 시간이 지나면 4050세대가 됩니다. 결국, 청년 연령의 확대는 특정한 세대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더 폭넓은 세대가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군수님!젊고 활력 넘치는 의성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청년 연령 기준이 49세로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선희 의원 사랑하는 의성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선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의성군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군정의 방향성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성군의 18세 미만 아동은 3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비율의 아동들이 의성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무겁게 다가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디딤씨앗통장 사업, 키움어린이공원 조성 등 아동복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여전히 개별 사업 단위에 머물러 있으며 이제는 아동 정책을 단편적인 복지사업이 아닌 군정 전반의 핵심 전략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 바로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는 단순히 아동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전반에 아동의 관점을 반영하는 행정체계입니다. 교육, 문화, 안전, 공간, 행정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권리를 중심에 두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군정에 반영되는 의성군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아동친화 관련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권리’를 조례 목적에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예산군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로서 아동 건강증진, 아동 교육․여가․문화생활, 아동의 정책 제안 참여 보장 등을 위한 실행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복지, 교육, 문화, 안전 등 부서별로 흩어진 아동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적 토대로서 조례가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의 입법과 집행부의 로드맵이 함께 할 때 실질적 정책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행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2013년 서울 성북구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30여 곳의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인근의 봉화군도 2023년 9월 유니세프와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조례 제정,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통해 2025년 6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를 도입해 권리 침해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민관이 함께 정책을 설계하는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많은 지자체가 공감하고 추진하는 흐름에 함께해 아동친화도시 전담팀을 구성하여 행정의 중심축을 마련하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를 도입해 아동의 권리가 생활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아동의 정책 참여권 보장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책을 ‘어른의 관점’에서 설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동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의 문제를 체감하고, 개선을 위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주체적인 군민입니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 체계적인 청소년위원회 운영, 마을 단위 아동정책 플랫폼 등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정책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어 학교와 마을, 행정과 의회가 연계하는 구조 속에서 아이들의 생각이 실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제안의 완성도와 실행 가능성을 한층 높여야 합니다.
넷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아동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교육 인프라 강화, 마을 안전망 구축, 문화 공간 확충, 세대 간 소통의 장 마련 등 모든 세대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정책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동이 행복한 도시는 전 세대가 행복한 도시’라는 말은 수사가 아닌 정책의 원칙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아동이 행복한 도시가 결국 미래를 이끕니다. 아동은 우리 의성의 내일을 열어갈 주인공이자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군민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동을 위해 쓰는 시간과 예산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의성을 활력 있는 도시로 남게 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제안들이 ‘아이들이 웃으며 자라는 의성’, 그리고 ‘가족이 머물고 싶은 의성’을 만드는 확실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의성군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군정의 방향성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성군의 18세 미만 아동은 3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비율의 아동들이 의성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무겁게 다가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디딤씨앗통장 사업, 키움어린이공원 조성 등 아동복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여전히 개별 사업 단위에 머물러 있으며 이제는 아동 정책을 단편적인 복지사업이 아닌 군정 전반의 핵심 전략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 바로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는 단순히 아동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전반에 아동의 관점을 반영하는 행정체계입니다. 교육, 문화, 안전, 공간, 행정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권리를 중심에 두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군정에 반영되는 의성군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아동친화 관련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권리’를 조례 목적에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예산군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로서 아동 건강증진, 아동 교육․여가․문화생활, 아동의 정책 제안 참여 보장 등을 위한 실행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복지, 교육, 문화, 안전 등 부서별로 흩어진 아동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적 토대로서 조례가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의 입법과 집행부의 로드맵이 함께 할 때 실질적 정책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행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2013년 서울 성북구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30여 곳의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인근의 봉화군도 2023년 9월 유니세프와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조례 제정,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통해 2025년 6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를 도입해 권리 침해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민관이 함께 정책을 설계하는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많은 지자체가 공감하고 추진하는 흐름에 함께해 아동친화도시 전담팀을 구성하여 행정의 중심축을 마련하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를 도입해 아동의 권리가 생활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아동의 정책 참여권 보장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책을 ‘어른의 관점’에서 설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동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의 문제를 체감하고, 개선을 위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주체적인 군민입니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 체계적인 청소년위원회 운영, 마을 단위 아동정책 플랫폼 등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정책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어 학교와 마을, 행정과 의회가 연계하는 구조 속에서 아이들의 생각이 실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제안의 완성도와 실행 가능성을 한층 높여야 합니다.
넷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아동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교육 인프라 강화, 마을 안전망 구축, 문화 공간 확충, 세대 간 소통의 장 마련 등 모든 세대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정책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동이 행복한 도시는 전 세대가 행복한 도시’라는 말은 수사가 아닌 정책의 원칙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아동이 행복한 도시가 결국 미래를 이끕니다. 아동은 우리 의성의 내일을 열어갈 주인공이자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군민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동을 위해 쓰는 시간과 예산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의성을 활력 있는 도시로 남게 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제안들이 ‘아이들이 웃으며 자라는 의성’, 그리고 ‘가족이 머물고 싶은 의성’을 만드는 확실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훈식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8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8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8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8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의장 최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기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입니다.
먼저, 군민들의 민생안정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늘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주요 사업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변경금액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 변경금액을 반영하고, 2024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피해 항구복구비와 시급한 재난수요 대응을 위해 그간 적립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원을 활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부와 경북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산불피해 항구복구와 수해 피해 예방사업 등 재해·재난 예방과 직결된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영농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군민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예산을 적극 편성하고, 단계별 추진에 따른 분할편성 사업 등 시기가 도래한 필수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쪽, 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3회 추경예산보다 1350억원이 증액된 1조 1252억원이 되겠으며, 이러한 규모는 전국 군부에서도 유례가 없는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07억 8천 8백만원이 증액된 1조 599억 4천 8백만원, 특별회계가 42억 1천 2백만원 증액된 652억 5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5.46%, 재정자주도는 49.18%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세입·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의 변동내역은 세외수입이 2억 8백만원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 178억 8천 8백만원, 국도비보조금 834억 7천 2백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38억 5천 6백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어, 총 규모는 13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가 50억 4천 8백만원, 물건비가 36억 3천 9백만원, 경상이전이 105억 6천 8백만원, 자본지출이 1111억 1천 2백만원, 내부거래가 17억 4천 6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8억 8천 7백만원 증액된 1350억원이 되겠습니다.
4쪽, 산불복구 관련 주요사업과 5쪽 5억원 이상 주요 사업 현황은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지난 대형 산불 발생에 따른 산불피해를 극복하고,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세 번의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도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13일 새로운 정부는 5개년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을 지출 절감을 통해 116조원을 조달할 계획임을 밝힘에 따라 집행부진, 성과미흡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구조 조정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도 금번 4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으로 재정규모가 증가한 만큼, 더욱 철저한 예산심사와 집행점검을 통해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민들의 민생안정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늘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주요 사업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변경금액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 변경금액을 반영하고, 2024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피해 항구복구비와 시급한 재난수요 대응을 위해 그간 적립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원을 활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부와 경북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산불피해 항구복구와 수해 피해 예방사업 등 재해·재난 예방과 직결된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영농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군민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예산을 적극 편성하고, 단계별 추진에 따른 분할편성 사업 등 시기가 도래한 필수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쪽, 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3회 추경예산보다 1350억원이 증액된 1조 1252억원이 되겠으며, 이러한 규모는 전국 군부에서도 유례가 없는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07억 8천 8백만원이 증액된 1조 599억 4천 8백만원, 특별회계가 42억 1천 2백만원 증액된 652억 5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5.46%, 재정자주도는 49.18%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세입·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의 변동내역은 세외수입이 2억 8백만원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 178억 8천 8백만원, 국도비보조금 834억 7천 2백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38억 5천 6백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어, 총 규모는 13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가 50억 4천 8백만원, 물건비가 36억 3천 9백만원, 경상이전이 105억 6천 8백만원, 자본지출이 1111억 1천 2백만원, 내부거래가 17억 4천 6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8억 8천 7백만원 증액된 1350억원이 되겠습니다.
4쪽, 산불복구 관련 주요사업과 5쪽 5억원 이상 주요 사업 현황은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지난 대형 산불 발생에 따른 산불피해를 극복하고,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세 번의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도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13일 새로운 정부는 5개년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을 지출 절감을 통해 116조원을 조달할 계획임을 밝힘에 따라 집행부진, 성과미흡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구조 조정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도 금번 4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으로 재정규모가 증가한 만큼, 더욱 철저한 예산심사와 집행점검을 통해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석 의원, 이경원 의원, 지무진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광호 의원, 김현찬 의원, 우칠윤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 보고 후 선임되시면 동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2026년 6월 30일까지 재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석 의원, 이경원 의원, 지무진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광호 의원, 김현찬 의원, 우칠윤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 보고 후 선임되시면 동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2026년 6월 30일까지 재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장 최훈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김현찬 의원, 부위원장에 김원석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현찬 의원과 부위원장에 당선되신 김원석 의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서는 예산안 심사를 철저히 하여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임기 동안 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김현찬 의원, 부위원장에 김원석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현찬 의원과 부위원장에 당선되신 김원석 의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서는 예산안 심사를 철저히 하여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임기 동안 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과 선례에 따라 김민주 의원, 박선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민주, 박선희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과 선례에 따라 김민주 의원, 박선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민주, 박선희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훈식 다음은 의사결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9월 1일까지 7일간 의안 및 추경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9월 1일까지 7일간 의안 및 추경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