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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Uis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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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의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5월 8일(목)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2. 의성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3.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5.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 8.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2. 의성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3.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5.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 8.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화자   반갑습니다. 제281회 임시회가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을 계기로 산불 피해 가정이 하루빨리 안정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성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1분)

○위원장 박화자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 간의 의견을 교환하여 조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잠시 정회하여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께서는 협의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서(안) 조정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찬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찬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으로, 각종 감사 자료는 예산 심사, 군정질문 등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발전지향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일정은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하고 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관광문화과, 청년정책과, 미래산업과, 안전건설과, 농촌활력과, 신공항지원과, 환경축산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유통정책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13개 과·소와 점곡면, 옥산면, 춘산면, 가음면,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신평면, 안평면 등 9개 면으로 총 22개 기관이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는 본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본위원회 소관 과·소 199건과 과·소 공통 13건, 읍면 공통 12건 등 총 224건이며, 기타 내용은 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김현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성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박화자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홍옥자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홍옥자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관광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의성국가지질공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교육·관광 자원 활용 방안, 주민 참여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지질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협력강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자연공원법이며 예산 조치로 비용추계를 후단에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질(地質)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2. “지질명소”란 지질공원 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문화적 가치 등이 뛰어난 대표 현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의 가치 보전과 활용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관리·운영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탐방객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질공원 체험·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지질공원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지질공원의 관리·운영) 군수는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있어,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의 인증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질공원해설사 운영)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를 육성·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하여 해설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의 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관광 프로그램 등의 개발·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질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성군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 지질공원 업무담당 국장, 지질공원 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지구과학, 생태, 환경, 고고, 역사, 문화, 관광, 교육 등의 전문가
  라. 지역 내의 지질공원 관련 대표성을 갖는 주민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지질공원 업무담당, 서기는 지질공원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이 사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주민위원회 구성·운영) ① 지질공원 및 지질명소 보전과 활용을 효율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하여 주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위원회는 지질공원 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할 수 있다.
  1. 지질공원 지역주민으로서 자발적인 참여에 관한 사항
  2. 효율적인 지질명소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 지역의 효율적인 홍보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질공원 및 지질명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주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약으로 정한다.
  제15조(전담기구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질공원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
  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추진
  3. 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지질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협력 강화) 군수는 지질공원에 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지질공원 네트워크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재정지원) 군수는 지질공원을 보전·관리 및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5년 4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으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7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군수의 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관리·운영계획 수립, 제6조 지질공원의 관리·운영, 제7조 지질공원해설사 운영, 제8조 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지질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 위원의 해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2조 위원회 운영 등 제13조 주민위원회 구성·운영 제14조 운영세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5조 전담기구 설치·운영, 제16조 협력 강화, 제17조 재정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박화자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광대입니다.
  항상 청년정책 관련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 및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명시 및 용어 변경으로 안 2조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에 명시하였으며, 안 3조 출산장려금과 학비지원금 구분을 위한 용어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4조 지원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별표1을 신설하여 자녀와 보호자 중 1인 거주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이 해외에서 출산하는 경우 양육지원금만 지원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출생축하금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근거하며 예산 조치는 별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비용 추계 부분입니다. 비용 추계에 있어 재정 수반 요인으로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발생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거주에서 부모 중 1인 거주로 지급 요건이 변경 완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용 추계의 전제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개년으로 하며, 출생아 수 가정의 경우 2024년 7월 출산장려금 지원요건 강화 이후 2024년 하반기 출생아 수는 2023년 하반기 대비 약 40% 감소를 하였습니다. 등록 임산부는 2023년은 162명, 2024년은 152명으로 등록 임산부 중 일부도 출산 장려금 지원요건 강화에 따라 전출한 것으로 추정되어 출산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시 출생아 수는 2023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용 추계의 결과 2025년에서 2029년까지 약 118억 8300만원이 지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군비 일반회계이며 부대 의견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118억 8300만원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출생아 수와 지원 대상의 전출 등에 따라 실제 연도별 소요 비용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5년 4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별표1 신설에 다문화가족이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가 우리 의성군에 몇 건이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제가 파악은 확실히 덜 됐는데요. 해외에서 보통 주민등록, 귀화를 안 하고 해외에 가서 출생하는 사람이 한 10명 이내 정도로 저희들 파악은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그럼 우리나라에 주소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그런데 보통 결혼을 하면 주소는 주민등록상 등기나 등기부등본에, 아니 등기부가 아니고…….
○위원장 박화자   주민등록등본?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예, 주민등록등본에 보면 거기에 우리나라로 귀화가 안 돼 있어도 저희 의성군 쪽으로 같이 등재가 돼 있으면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어떻게 등재, 동거인으로 등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그게 결혼을 하면 그것 재적등본이 아니고 무슨…….
○위원장 박화자   가족관계…….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아, 가족관계증명서 그것만 돼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로 봅니다.
○위원장 박화자   인정을 해 줍니까?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예.
○위원장 박화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혼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한번 해 보이소.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29분)

○위원장 박화자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입니다.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그리고 의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제작 등 개발 사업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이번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판 개선 사업은 2억 8000만원 사업비 증액, 전자게시대 등 공공게시시설 확충 사업은 1억 2000만원,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설치 3000만원에 대한 변경안입니다.
  다음은 26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은 5억 2592만 4000원이며, ’2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은 ’25년도 예산 공공예금 이자액 42만원을 더해 1억 64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5년도 지출은 사업 3건에 대하여 총 5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모든 사업 완료 후 2025년 말 조성액은 1억 1081만 9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27쪽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 변경액은 전입금 1억 6381만 5000원, ’24년 말에 조성된 예치금 회수액 5억 2592만 4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8000원을 합하여 총 6억 90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변경액도 6억 9081만 9000원으로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28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액 100만 8000원과 예치금 회수액 5억 2592만 4000원, 수입 합계 총 6억 9081만 9000원입니다. 이는 당초에서 4억 3100만 7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 29쪽 지출계획입니다. 간판 개선 사업 4억 3000만원, 공공게시시설 확충 사업 1억 2000만원,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설치 30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1억 1081만 9000원으로 지출 합계 총 6억 9081만 9000원이 되겠으며 당초보다 4억 310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지금 현재 국민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고 ’25년도 말 현재액은 1억 1081만 9000원입니다.
  이상 ’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5년 4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불법광고물 방지시설에 대해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이거는 지금 전봇대나 가로등, 신호등 이런 쪽에 기둥에 보면 불법광고물 시트지를 부착하는 형태의 불법광고물들이 있습니다. 이 부착을 못하게 가로등 기둥에 보면 왜 볼록볼록하게 되어가지고 감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호열 위원   안 붙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그걸 불법광고 시트지를 못 붙이게 하는 그것을 다시 제작·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오호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설치 목적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잖아요, 그렇지요?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위원장 박화자   이 뒤에 지출에 보면 당초에 연초 기금 조성해서 1억 50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 지출 부분에 대해서…….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작년에 지출한 겁니다, 이거는.
○위원장 박화자   작년에 그래 지출 어디에 1억 5000만원을 지출했냐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아, 26페이지 1억 5000만원 지출금액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화자   26페이지, 예.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이것도 작년에 저희들이 광고물 하고 이런 똑같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 하고 남은 사업들이 예치돼 있다가 올해로 넘어온 그런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아까 했잖아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랬잖아?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위원장 박화자   전자에 이게 시작한 연도가 몇 년이죠?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이건 계속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아니, 시작 연도가?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이 광고물 정비사업 말입니까?
○위원장 박화자   예, 정비사업이?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지금 연도마다…….
○위원장 박화자   한 몇 년 됐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오래됐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근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 광고 간판에 빗물이 새 가지고 밤이 되면 얼룩하게 이게 안 할 때보다 더 지금 흉물로 변해가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위원장 박화자   그 부분을 제가 먼저 지적을 누차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위원장 박화자   그러면 이게 지금 목적에, 취지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위원장 박화자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그것 점검 한번 해 주시기를…….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미관상 안 좋은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49분)

○위원장 박화자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축산과장님은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축산과 조례 개정안 2건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위탁기간 연장 시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의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의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지난 ’23년 12월 31일 의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가 개정됨으로 일반사무가 아닌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결정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서 소각시설의 주소 변경으로 현행 오로리 산 99번지를 동부로 3,085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안 제8조 위탁기간 연장에 대해서 현행 수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에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기타 입법예고에서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완료하였으나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주민 이주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으로는 실질적인 이주가 어려우므로 주민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이주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종류를 추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이외에 주민 이주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원 규모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참고 사항은 관계 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미첨부사유서를 별첨으로 하였으며, 입법예고에서는 기타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이 완료하였으며, 기타 저희가 법제처에 자치입법 의견을 제시를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그 직접적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이 이주하는 경우 이주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2000년에 설치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수입은 저희가 기금 조성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매년 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 수수료의 10%를 수입으로 하며, 또 시설 조성 시에 출연금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의 20%를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출은 금해 기금 조성액 예치금으로 편성을 하고 향후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주민 수혜 사업을 확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 말 39만원으로 이월이 되었으며, ’25년에 저희 당초 이자를 포함하여 504만원을 수입으로 하고 있던 것을 변경하여 22억 1973만 7000원이 증액되어 최종 22억 2477만 7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수수료의 10%와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죄송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의 20%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운용계획에서 자금 수지 총괄에서 보시면 전입금으로 22억 2073만 7000원으로 기정액 500만원을 포함하여 변경이 되며, 여기에 예치금 회수로 이월된 39만원과 올해 이자수입 404만원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출에 대한 계획으로는 당초에 500만원을 포함하여 이번에 수입으로 잡힌 부분은 예치금으로 반영하여서 예치금이 22억 197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표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5년 4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3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 주변 지역에 지원을 하실 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에서 그래도 조금 공청회라든지 또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있는 속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뭔지 이런 것을 수렴을 해서 주민들 지원사업으로 선정을 해 줄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우칠윤 위원   왜냐하면 이게 다인 같은 경우에 3개 리가 해당이 되는데 일부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면 그것 역시도 옳게 운영도 안 되고 방치도 되고 하여튼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도 용무1리에 냉동창고를 예전에 쓰레기매립장 숙원사업으로 받아서 지어 놓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오래 돼 가지고 수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정상적인 가동이 안 돼요, 그렇죠?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우칠윤 위원   그렇지만 처음에 유치할 때는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그걸 하자라고 선정을 해서 했는데 그 유지관리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도 막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 이번에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폭넓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의견이 반영돼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8.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위원장 박화자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통정책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예, 유통정책과장 강경우입니다.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의 이유는 상표권 만료 브랜드인 ‘의성옥자두’와 미사용 브랜드 7종의 정비를 통해서 ‘의성진’ 통합 관리로 브랜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품질과 신뢰도를 강화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농산물 브랜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제명을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제3조에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정의 및 사용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상표권이 만료된 ‘의성옥자두’ 1종과 미사용 브랜드 ‘의성황토쌀’ 외에 6종 등 현행 13개의 브랜드를 7개로 정리하여 ‘의성진’으로 통합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제5조에 농·특산물 브랜드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브랜드 사용 품목 선정과 사용 승인 취소, 브랜드 품질 유지관리 등의 관련 사항 심의·의결과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비상설화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2조 브랜드 사용 신청 및 승인, 품질관리,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예산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5년 4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예, 보고서 9쪽에 잠깐 보면 우리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해가지고 ‘의성마늘목장’, ‘마늘소’ 뭐 이렇게 쭉, ‘마늘포크’, ‘마늘닭’, ‘마늘계란’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예.
우칠윤 위원   이게 제가 한 가지 여쭤보는 건데 이게 마늘이라는 말을 이렇게 브랜드에 썼을 때 마늘소에, 예를 들어서 뭐 마늘을 조금 먹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품은 아닙니다마는 그냥 이렇게 브랜드를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마늘을 수매를 해서 마늘사료로 먹인 소를 해가지고 마늘소라고…….
우칠윤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였다 이 말이죠?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예.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마늘포크’ 하면 돼지도 마늘을 좀 먹여서…….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사료가…….
우칠윤 위원   만약에 사료를 먹이지 않으면 이렇게 브랜드로 쓸 수가 없는 겁니까?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렇죠?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예.
우칠윤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유통과에서 각 농가에서 그런 분들이 다 이게 잘 먹이고 있는지를 또 관리·감독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이거는 저희들 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괄적으로 우리가 상정한 것이고 이 관련은 환경축산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6개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브랜드 및 사용대상,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5조 위원회 기능, 제6조 사용신청, 제7조 사용심사 및 사용승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8조 사용기간, 제9조 브랜드 사용의 책임, 제10조 품질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1조 사후관리, 제12조 사용승인 취소 등, 제13조 교육·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4조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제15조 준용, 제16조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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