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의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26일(목) 11시00분
- 의사일정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4. 의성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의성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7. 의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 8. 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4. 의성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의성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7. 의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 8. 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의정팀장 허우석 의정팀장 허우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8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8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호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호열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과, 본청 16개 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18개 읍면으로 총 40개 기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사무 전 분야에서 업무추진 현황과 현안 사업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를 2026년도 예산안 및 의안심사에 반영할 수 있게 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군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회사무과 1건, 과·소·관 및 읍면 공통 사항 5건을 포함하여 행정복지위원회 53건, 산업건설위원회 69건으로 총 12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은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한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과, 본청 16개 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18개 읍면으로 총 40개 기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사무 전 분야에서 업무추진 현황과 현안 사업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를 2026년도 예산안 및 의안심사에 반영할 수 있게 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군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회사무과 1건, 과·소·관 및 읍면 공통 사항 5건을 포함하여 행정복지위원회 53건, 산업건설위원회 69건으로 총 12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은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한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훈식 오호열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채택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채택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찬 의원입니다.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승인액 39억 3664만 6천원 중에서 봉양터미널 운영중지에 따른 임시승강장 설치 등 10건의 사업에 26억 3631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기 예비비 지출은 자연재해나 긴급을 요하는 상황의 발생에 따라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 및 지원으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집행의 사유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을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현액은 9229억 8766만 212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9%인 1조 83억 2193만 3720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8%인 8161억 7478만 9942원이고, 결산상잉여금은 1921억 4714만 3778원으로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1188억 635만 488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이 전년도 대비 22.6%가 증가하였으므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신중하게 반영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인 부서별 보통예금계좌 과다개설 외 3건에 대해 즉시 조치하고,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성군수 제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승인액 39억 3664만 6천원 중에서 봉양터미널 운영중지에 따른 임시승강장 설치 등 10건의 사업에 26억 3631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기 예비비 지출은 자연재해나 긴급을 요하는 상황의 발생에 따라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 및 지원으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집행의 사유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을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현액은 9229억 8766만 212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9%인 1조 83억 2193만 3720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8%인 8161억 7478만 9942원이고, 결산상잉여금은 1921억 4714만 3778원으로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1188억 635만 488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이 전년도 대비 22.6%가 증가하였으므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신중하게 반영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인 부서별 보통예금계좌 과다개설 외 3건에 대해 즉시 조치하고,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성군수 제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훈식 김현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의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의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원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경원 행정복지위원장 이경원 의원입니다.
2025년 5월 30일과 6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1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상황 발생 시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수색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실종자 수색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의 횟수, 시간, 내용,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의성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호열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2025년 5월 30일과 6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1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상황 발생 시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수색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실종자 수색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의 횟수, 시간, 내용,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의성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호열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훈식 이경원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의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의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훈식 다음은 의사결정 제6항, 의성군 청년진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 박화자 의원입니다.
2025년 5월 30일, 6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6월 1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의성군을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청년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청년의 역량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구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은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여 산불발생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친화적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영농부산물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거·처리하여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물가대책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 실정에 맞게 위원회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임대료를 현실화하고, 농기계 수요조사 신설 및 임대료 전액 감면 사항을 추가하여 농업인의 수혜성을 높이는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현찬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김민주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2025년 5월 30일, 6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6월 1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의성군을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청년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청년의 역량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구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은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여 산불발생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친화적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영농부산물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거·처리하여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물가대책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 실정에 맞게 위원회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임대료를 현실화하고, 농기계 수요조사 신설 및 임대료 전액 감면 사항을 추가하여 농업인의 수혜성을 높이는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현찬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김민주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훈식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의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긴 정례회 회기 동안 의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기 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28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의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긴 정례회 회기 동안 의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기 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28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