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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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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의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11일(수)  10시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성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성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2회 제1차 정례회 동안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성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위원장 이경원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오호열 의원 외 12명의 의원 모두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5년 5월 28일 오호열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6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 진행 순서입니다만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성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이종우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이종우입니다.
  항상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원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성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실종자 발생 시 수색인력을 확보하여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과 안전한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색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이경원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우성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허우성입니다.
  제28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이경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민원과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구체화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 평가 항목으로 중앙에서 조례 개정 사항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안 제11조제1항에 대상자별 교육 의무이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교육 의무이수 대상에는 교통사업자와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운전자, 그리고 택시운수종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 안 제11조제2항에 교육 이수 내용에 관한 사항 즉, 교육 대상자별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서비스 요령, 비상상황 대처에 관한 교육, 그리고 두 번째로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안 제11조제5항에 교육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도 명시를 했고, 교육 횟수는 연 1회에 1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되고 내용은 이동편의시설과 성폭력,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이 되겠으며, 방법 등은 집합교육과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고 예산 조치는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입법예고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5년 5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도 교육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허우성   현재도 교육은 기본적으로 위탁업체에서 하는데 이거는 법령에 명시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법령에 명시를 해서, 강제조항이다, 그러면. 그렇죠?
○민원과장 허우성   그렇습니다.
지무진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1회에 4시간 정도 그랬지요, 그렇죠?
○민원과장 허우성   예.
지무진 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교육 대상자는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운전자하고 또 택시운수종사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민원과장 허우성   예.
지무진 위원   그러면 이건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교육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민원과장 허우성   아닙니다. 교육 내용은 이동편의시설, 그러니까 이동편의시설 교육하고 성폭력 관계하고 그다음에 교통약자, 그리고 교통약자법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운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서비스하고 그리고 비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교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무진 위원   교육에 버스 운전자들도, 대중교통 버스 운전자들도 교육 대상에 포함되죠, 그렇죠?
○민원과장 허우성   버스는 안 되는 걸로 알고, 특별교통수단은 저희들이 장애인협회에 위임해서 카니발 5대 있는 그거하고 택시운송은 저희들 82대 법인·개인택시는 다 받아야 됩니다.
지무진 위원   그런데 왜 버스 운전자는 이 교육 대상자에 포함이 안 되죠? 거기도 어른들 다 타시고, 또 실제로는 버스 운전자들의 서비스가 더 많이 필요한데…….
○민원과장 허우성   맞습니다. 안 그래도 버스 서비스 관련해서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저희들 많이 들어가지고 한번…….
지무진 위원   예,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들으니까…….
○민원과장 허우성   예, 강하게 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강하게 교육한다고 이게 교육이 되는 게 아니고 교육을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맞는 교육을 해줘야 돼요. 하려고 하면 1시간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인터넷상의 강의 같으면 듣지도 않고, 2시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안 듣는데, 그분들의 어떤 편의하고 이렇게 잘 고려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짧게라도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원과장 허우성   예, 알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한번 여기에 대상은 안 되지만, 이거는 법규에 이렇게 조항을 넣어 놓은 건데…….
○민원과장 허우성   예, 맞습니다.
지무진 위원   법규에 없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좀 더 질 좋은 그런 교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한번 교육에 신경을 써 주세요.
○민원과장 허우성   알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회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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