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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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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의성군의회 임시회의록(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10일(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
  2. 1. 제28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4. 휴회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8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4. 휴회의 건

(11시22분 개의)

○의장 최훈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허우석   의정팀장 허우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8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난 5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의안으로는 김민주 의원 외 두 분이 발의한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김민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오호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성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현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성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수가 제출한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외 9건의 조례는 2025년 5월 29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훈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8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25분)

○의장 최훈식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5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정례회 회기를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26분)

○의장 최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민주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의원   김민주 의원입니다.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본 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출석일자는 6월 23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와 의성군의회에 출석ˑ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질문과 답변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의장 최훈식   김민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의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29분)

○의장 최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과 선례에 따라 김현찬 의원, 황무용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현찬 의원, 황무용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1시29분)

○의장 최훈식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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