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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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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의성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5월 8일(목)  10시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2.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의성군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
  6. 5.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8. 2025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9.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2.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의성군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
  6. 5.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8. 2025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9.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1회 임시회 본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5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이경원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 계획서에 대해 위원 상호 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잠시 정회하여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부위원장님께서는 협의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서에 대한 조정 및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주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예, 부위원장 김민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 군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시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본청 홍보과, 기획예산과, 총무새마을과, 재무과, 민원과, 통합돌봄과, 사회보장과, 건축과, 직속기관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 읍면 중 의성읍, 단촌면, 사곡면, 금성면, 봉양면, 단북면, 안계면, 다인면, 안사면으로 12개 과·소·관과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이경원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하고 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며 사무과 직원은 전문위원 외 4명이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본위원회 소관 과·소·관 159건과 과·소·관 공통 13건, 읍면 공통 12건 등 총 184건이며, 기타 내용은 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김민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김민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이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경원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회계연도 내 기금 사용 가능 비율을 조정하여 지방세입 감소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 운용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사용 용도에 재량을 부여하여 신축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해석상 혼동을 줄 수 있는 문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평균액을 110% 초과” 규정을 “평균액의 110%를 초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를 변경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가능 비율을 조정하여 현행 기금의 용도 중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규정을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개정하였고, 기금 사용 가능 비율을 적립 총액의 90%로 상향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해당되며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완료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적극행정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전부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 본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해당되며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완료하였습니다. 비용 추계는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됩니다.
  3페이지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 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3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행정 교육) 군수는 영 제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성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과 관련된 정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사업무 담당 실·국장, 인사업무 담당 부서장, 적극행정업무 담당 부서장,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해당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전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영 제11조의2를 따른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영 제11조의3을 따른다.
  제12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4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영 제17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퇴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군수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군수는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등에게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5년 4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2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과장님, 여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 위원이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9명 이상은 이해가 되는데 45명 이하라는 이 숫자를 특별하게 명시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저희들 상부 규정에 그래 되어서 저희들 같이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무진 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지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지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원   아,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적극행정에 6페이지에 보면 “심의·의결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한다.” 그다음에 우수공무원을 선발한 데 대해서 대접은 “인사상 우대를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는데 이 우대 조치라고 하는 건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그 우대 조치는 의성군에서는 근평할 때 가산점을 주고 그다음에 성과급 할 때 최고 등급을 주는 걸로 정해놨습니다.
황무용 위원   최고등급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그 중에서 택일 할 수 있도록.
황무용 위원   아, 택일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황무용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민간 위원이 과반 이상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공무원이 6명이 대상인가요? 6명이고 민간이 6명인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위원회 구성 현황을 말씀하십니까?
김원석 위원   예, 구성 계획이?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아직 구성을 해야 됩니다.
김원석 위원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 위원회 수당 부분에 6명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게 적극행정 부분에 민간의 참여를 조금 이렇게 확대시키는 게, 안에 내부적인 부분도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는 차원에서 보면 민간 위원들이 조금 한두 사람이라도 더 많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비용추계서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김원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비용추계서에 저희들이 210만원으로 해놨는데 수당은 통상적으로 보면 1시간에 7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30명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7만원, 이거 아니죠? 이게 횟수가 지금 5회를 하는 걸로 돼 있고 인원수가 지금 6명의 민간을 구성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일반 민간 위원들의 의견이 공무원들 의견하고 반반이에요, 지금 딱. 6명, 6명, 기준이. 딱 그 규정만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민간이 그래도 한두 사람이 더 많아야 되지 않겠나?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성을 할 때 민간 비율을 저희들 45명 이하로 이제…….
김원석 위원   최소가 과반이지만 과반보다는 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2분의 1 이상은” 해놨기 때문에 민간 비율을 높여서 저희들 구성할 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19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조 전담부서의 지정, 제4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적극행정 교육, 제6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7조 위원회 구성, 제8조 위원의 임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2조 위원회 운영 등, 제13조 간사, 제14조 비밀보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5조 의견청취, 제16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7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8조 포상, 제19조 수당 등,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성군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 

(10시30분)

○위원장 이경원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은 상정된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이종우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이종우입니다.
  항상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원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의성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액은 2억 559만 8000원으로 사업으로는 금고 지정 협력사업비에 1억 7000만원, 법인카드 적립금에 35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안은 별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당 없으며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고 지정 협력사업비의 출자사업 내용입니다. 출자·출연 기관은 재단법인 의성군 인재육성재단이며 출자·출연 필요성은 장학기금 조성을 통해 지역 교육 발전과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 및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의성군 금고 지정에 따른 금융기관 협력사업비를 장학기금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산출근거로 제1금고인 NH농협은행 의성군지부에서 1억 2000만원, 2금고인 KB국민은행 의성지점에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장학기금 확대 조성으로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과 동법 제17조제2항에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출연 근거 조항이 있으며, 상기 내용을 종합 검토한 결과 재단법인 의성군 인재육성재단으로의 장학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인카드 적립금의 출자사업 내용입니다. 출자·출연 기관과 출자·출연 필요성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법인카드 이용에 따른 제휴기금을 지역 인재육성 장학기금으로 조성하는 협약에 의거 법인카드 적립금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산출 근거는 직전 연도 의성군 법인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약정요율에 의한 것이며, 기대효과로는 장학기금 확대 조성으로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과 동법 제17조제2항에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출연 근거 조항이 있으며, 상기 내용을 종합 검토한 결과 재단법인 의성군 인재육성재단으로의 장학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5년 4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무진 위원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지무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됐네요, 그렇죠?
○총무새마을과장 이종우   예.
지무진 위원   그러면 올해 1월 1일부터 4년간이네요, 그러면 ’28년까지면? 4년간, 한 번 우리가 약정을 맺으면 4년간 보통 이렇게 합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이종우   예, 4년간이 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4년간 입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이종우   예, 금년부터 ’28년도까지입니다.
지무진 위원   지금 농협에는 우리가 얼마 예치하고 있죠, 보통?
○총무새마을과장 이종우   농협에는 전체 금액의 약 한 50% 정도…….
지무진 위원   50% 정도요?
○총무새마을과장 이종우   예.
지무진 위원   국민은행은 그것의 한 절반 정도 됩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이종우   국민은행에는 한 3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지무진 위원   올해 이렇게 2000만원 증액해 준 것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기금이 잘 사용되어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이종우   예.
지무진 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전체 우리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총액은 지금 얼마 정도를…….
○총무새마을과장 이종우   총액이 한 215억원 정도 됩니다.
지무진 위원   215억원 정도 된다?
○총무새마을과장 이종우   예.
지무진 위원   그게 매년, 지금 조금씩 늘어나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은?
○총무새마을과장 이종우   예, 저희들이 수입이연간 수입이 한 42억원 정도 그리고 지출이 한 37억원 정도 이래서 한 5억원 정도가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무진 위원   좀 많이 써야 되는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8. 2025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51분)

○위원장 이경원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팀장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김옥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세정팀장 김옥향입니다.
  이세훈 재무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신 존경하는 이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개정된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우편 송달할 경우 등기우편이 원칙이지만 부과금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일반우편 송달 기준을 45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방세 관련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현재 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법령 개정으로 세액이 2000만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30조 및 55조제4항에 해당되며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합의,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몰이 도래한 군세 감면 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현행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과 안 제5조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과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과 안 제9조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을 일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1항에 ‘자동이체’ 용어를 ‘자동납부’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가 해당되겠으며, 예산 조치는 별도 없으며, 합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목적은 3월 22일 발생된 산불로 의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산불 피해자에게 지방세를 면제하여 경제적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 대상자는 산불 피해로 주택, 건축물, 농지, 임야, 자동차 등에 피해를 입은 자 및 사망자가 해당되겠습니다.
  감면안입니다. 감면 세목은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가 해당되겠습니다. 주민세는 의성군에 주소를 둔 피해자에게 2025년 개인분 주민세를 면제하며, 피해를 입은 개인 및 법인 사업소에 부과되는 2025년 주민세 사업소분을 면제합니다. 다만,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전소 및 반소된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2025년도 및 2026년도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며 피해 입은 주택을 대체 취득하는 주택도 함께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5페이지, 건축물분도 주택과 동일하게 전소 및 반소된 건축물과 대체 취득하는 물건에 대하여 2025년, 2026년도 재산세를 면제할 계획이며, 토지는 피해를 입은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2025년도 당해연도 재산세를 면제하려 합니다.
  자동차세 감면입니다. 피해 자동차와 그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2025년도 소유분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다만 피해를 현재 소유자에 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며 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를 추징하려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산 감면 추계액은 주민세 1300만원, 재산세 한 1억 2000만원, 자동차세 400만원 정도로 하여 총 1억 27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며, 정기분 부과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제안 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총 6건입니다. 취득 재산은 토지 4건에 20만 2715㎡이며, 건물 5건에 1만 2870.82㎡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안건별 세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봉산 푸른문화길 조성사업입니다. 대곡사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서부 지역권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의성군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산책로 및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을 진행합니다. 위치는 의성군 다인면 봉정리 831-2번지 외 7필지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6년 5월부터 2026년 6월까지로 현재 준공 이후 실시계획 인가 변경을 통해 보상 절차 진행 중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9400만원으로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1만 2500㎡입니다. 취득 방법은 협의 매입 및 법률에 의한 취득으로 진행되며, 위치는 10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세포배양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입니다. 추가 매입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취득재산 기준 가액이 30% 이상 증가하여 변경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세포배양 산업화 허브 구축 사업 및 건강산업지원센터 건립사업과 연계된 산·학·연 기반 생물의약품 산업 활성화 유도를 하고자 공업지역 주변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양질의 공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산업시설 및 도로입니다. 위치는 당초 의성읍 원당리 303-2번지 외 162필지에서 10필지가 추가되어 173필지로 변경됩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총사업비는 455억원으로 부지 매입비는 267억 1500만원으로 나머지는 기반조성 비용입니다. 사업 규모는 산업시설, 지원시설, 연구지원시설 등 총 24만 5666㎡이며, 부지 매입은 토지 15만 6098㎡와 건물 3447.98㎡입니다. 당초 32억 9712만 2000원에서 61억 3476만원으로 기준 가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서의성목욕탕 건립 변경 건입니다. 면적 및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매입 재산 기준 가액이 30% 이상 증가하여 변경계획 수립 대상이며, 사업 목적은 장래에 노인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그에 따른 고령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서비스와 주민들의 종합적인 복지 욕구도 동시에 충족하여 다양한 계층 또는 연령층을 대상으로 주민 편의성과 만족도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목욕탕, 마을회관입니다. 위치는 당초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528-4번지 외 3필지에서 4필지가 추가되어 총 8필지로 변경됩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82억 5400만원이며, 기준 가격은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에 따라 계산하여 당초 52억 100만원에서 156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다인매립장 주변마을 이주 부지 매입입니다. 사업 목적은 다인폐기물매립시설 주변지역 직접 영향권에 포함되는 용무2리 주민들의 이주 요구에 따른 토지 등 매입으로 주요 예정 시설은 주민편의시설, 녹지, 환경오염측정시설 등입니다. 위치는 다인면 용무리 산 81-5번지 외 68필지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주민들에게 매수청구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총사업비는 4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기준 가격은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하여 11억 58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폐교 부지와 건물 매입을 통한 농업 근로자 숙소 건립으로 주거안정 및 농촌 고용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최대 40여 명 수용이 가능한 농업인 기숙사로 위치는 구천면 용사리 361-1번지 외 3필지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 11월부터 2028년까지로 현재 교육지원청과 매입 관련 사전 협의 및 해당 부지 주민 동의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7억 95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 3억 9500만원은 군비 100%, 시설 개보수비는 24억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6369㎡와 건물면적 604.8㎡이며, 기준 가격은 2억 29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취득 방법은 부지 및 건물 매입은 협의 매입으로 감정평가에 따라 가격이 산정되며, 건물 안전 평가 후 시설 개보수는 입찰 계약에 따라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 의성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지원 공모 선정 사업입니다.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 수립 및 추진, 지역 농업과 지역 먹거리 연결망 구축을 위하여 먹거리 관련 사업의 통합운영시설 구축 및 공공형 운영체계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치는 안계면 용기리 211-13번지 외 4필지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건축기획용역 발주까지 진행한 상태로 총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재원은 군비 42%, 국비 40%, 도비 18%입니다.
  49페이지에 사업 규모는 부지 4529㎡에 연면적 1414㎡ 건물 신축 예정입니다. 기준 가격은 취득의 경우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에 따라 계산하여 5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57페이지의 법적 근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5년 4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5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4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은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과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팀장님, 과장님 안 계시는데 아주 잘 하시네요.
  하나만 내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집을 다시 지으면 취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그걸 감면시켜주잖아요, 그렇죠?
○세정팀장 김옥향   예.
황무용 위원   자동차가 예를 들어 내가 300만원짜리 차를 탔는데 이번 산불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5000만원짜리 차를 산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취득세고 모든 세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세정팀장 김옥향   예.
황무용 위원  그것도 그냥 감면해 주는 겁니까?
○세정팀장 김옥향   취득세는 도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지금 개정 중에 있는데 원래는 대체 취득을 하면 기존 가액만큼만 보전을 해 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무조건 취득 비용을 다 전액 해 주는 걸로 도세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도 그렇고, 주택도 신축을 지으면 기존 가액보다 차액만큼만 감면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전체 취득가액에서 무조건 해 주는 걸로 5개 시군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다.
황무용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무진 위원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지무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이게 지금 임야도 그러면 감면 대상이 지금 된다, 그렇지요?
○세정팀장 김옥향   예.
지무진 위원   그럼 만약에 여기 임야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안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정팀장 김옥향   예.
지무진 위원   그랬을 경우에 주소는 이제, 그 소유주를 매나 주소가 저…….
○세정팀장 김옥향   다른 지역에…
지무진 위원   우편물이 그렇게 발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정팀장 김옥향   예.
지무진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임야 같은 경우에는?
○세정팀장 김옥향   저희 그 NDMS에 입력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관외에 있더라도 감면 대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산세를 신고돼 있는 사람들은 직권으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을 할 예정입니다, 직권으로.
지무진 위원   직권으로? 아, 굳이 연락이 안 되더라도 그러면…….
○세정팀장 김옥향   예, 맞습니다.
지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지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5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시면 됩니다.

  9.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4분)

○위원장 이경원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강헌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건축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정북 방향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에 대한 높이를 9m에서 10m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이며,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5년 4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9m와 10m의 차이점이 뭔가요?
○건축과장 이강헌   당초에는 저희들 건축물 높이가 9m 되면 1.5m를 이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m를 지어도, 1m를 더 높게 지어도 1.5m의 이격거리를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남쪽에 있는 건물이, 햇빛이 남쪽에서 비치니까요. 9m 건물을 지었으면 1.5m 이격하고, 정전에는 높이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2분의 1 정도, 1m 증가되면 0.5m를 더 이격을 해야 되는데 10m까지는 그대로 현행 유지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원석 위원   내용은 그렇게 알겠는데 그 차이가, 이렇게 하는 차이가 이유가 뭘까요?
○건축과장 이강헌   아, 저희들 건물들이 점점 층고가 높아지니까 그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실질적인 차이가 현실이 그래서 1m 차이가 얼마만큼의 큰 그게 있는지 이게…….
○건축과장 이강헌   아, 이렇게 하면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한 층의 높이가 3m로 알고 있습니다. 9m면 1층, 2층, 3층까지가 9m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법이 개정이 되면 1층의 층고를 4m까지 올릴 수 있어서 더 유용하게 공간을 활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원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김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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