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의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5월 15일(목) 11:00
- 의사일정
- 1.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3.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의성군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
- 6.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 9.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0.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의성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12.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17.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18. 202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3.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의성군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
- 6.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 9.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0.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의성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12.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17.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18. 202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시00분 개의)
○의정팀장 허우석 의정팀장 허우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8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의성군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5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외 1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28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의성군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5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외 1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훈식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호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호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호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호열입니다.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회의록 공개 시기와 방청 제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보의 적시성과 주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사항과 현안 사업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ˑ분석하여 잘못된 점은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감사결과를 예산안 및 의안 심사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하도록 견제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소관, 과ˑ소, 읍면별로 2025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과 본청 16개 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18개 읍면으로 총 40개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 전체 위원으로 하여 3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집행 전반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2024년도 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한 후 증인 심문 및 증언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사업장 현장확인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의회운영위원회 10건과 과ˑ소 공통 13건 및 읍면 공통 12건을 포함하여 행정복지위원회 184건, 산업건설위원회 224건으로 총 418건을 요구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 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요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재봉 의원 외 12인 발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회의록 공개 시기와 방청 제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보의 적시성과 주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사항과 현안 사업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ˑ분석하여 잘못된 점은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감사결과를 예산안 및 의안 심사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하도록 견제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소관, 과ˑ소, 읍면별로 2025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과 본청 16개 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18개 읍면으로 총 40개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 전체 위원으로 하여 3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집행 전반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2024년도 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한 후 증인 심문 및 증언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사업장 현장확인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의회운영위원회 10건과 과ˑ소 공통 13건 및 읍면 공통 12건을 포함하여 행정복지위원회 184건, 산업건설위원회 224건으로 총 418건을 요구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 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요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재봉 의원 외 12인 발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훈식 오호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경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경원 의원입니다.
2025년 4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8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입 감소 등의 재정 운용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계연도 내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가능 비율을 상향 조정 및 용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재원이 안정적, 신축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 행정을 예방ˑ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은 의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협력 사업비와 의성군-NH농협은행 제휴카드 약정에 따른 기업카드 적립금을 (재)의성군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기금으로 출연함으로써 지역인재 발굴ˑ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지방세 납세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이 도래한 군세 감면 사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납세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2025년 3월 22일 발생한 산불로 의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산불 피해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중요재산 취득에 대하여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군민의 편리한 건축 행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한 결과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의성군인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의성군수 제출)
2025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2025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2025년 4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8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입 감소 등의 재정 운용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계연도 내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가능 비율을 상향 조정 및 용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재원이 안정적, 신축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 행정을 예방ˑ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은 의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협력 사업비와 의성군-NH농협은행 제휴카드 약정에 따른 기업카드 적립금을 (재)의성군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기금으로 출연함으로써 지역인재 발굴ˑ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지방세 납세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이 도래한 군세 감면 사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납세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2025년 3월 22일 발생한 산불로 의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산불 피해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중요재산 취득에 대하여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군민의 편리한 건축 행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한 결과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의성군인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의성군수 제출)
2025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2025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훈식 이경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화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화자 의원입니다.
2025년 4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8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적ˑ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질공원의 활용 및 체험ˑ교육ˑ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해 지질유산을 보전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용어를 명확히 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혜서비스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급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기간 연장 여부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현행 규정을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결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의성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개정내용과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주민 이주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이외에 이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이주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과 브랜드 정의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의성군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가소득증대와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년 4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8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적ˑ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질공원의 활용 및 체험ˑ교육ˑ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해 지질유산을 보전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용어를 명확히 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혜서비스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급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기간 연장 여부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현행 규정을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결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의성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개정내용과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주민 이주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이외에 이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이주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과 브랜드 정의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의성군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가소득증대와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훈식 박화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훈식 다음은 의사결정 제1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찬입니다.
2025년 4월 25일과 5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 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거쳐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100억원이 증액된 940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의 수정예산액은 기 제출된 예산액보다 502억원이 더 증액된 9902억원입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액을 포함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602억원이 증액된 990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291억 6075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283억 2386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327억 153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변경금액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산불 피해지원을 위한 주거비, 생계비 등의 예산과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중점적으로 반영되었으며, 주민간담회 건의사항, 소규모 기반조성 등의 예산을 반영하여 일상으로의 조기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효율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일반회계는 1개 사업을 증액하고, 11개 사업에 8억 3만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간판개선 사업비, 공공게시시설 확충 및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폐기물 반입 수수료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 예치금으로 편성시키고자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수혜사업에 활용될 예정으로서 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성군수 제출)
202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성군수 제출)
2025년 4월 25일과 5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 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거쳐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100억원이 증액된 940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의 수정예산액은 기 제출된 예산액보다 502억원이 더 증액된 9902억원입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액을 포함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602억원이 증액된 990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291억 6075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283억 2386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327억 153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변경금액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산불 피해지원을 위한 주거비, 생계비 등의 예산과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중점적으로 반영되었으며, 주민간담회 건의사항, 소규모 기반조성 등의 예산을 반영하여 일상으로의 조기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효율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일반회계는 1개 사업을 증액하고, 11개 사업에 8억 3만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간판개선 사업비, 공공게시시설 확충 및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폐기물 반입 수수료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 예치금으로 편성시키고자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수혜사업에 활용될 예정으로서 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성군수 제출)
202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훈식 김현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세출예산안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성군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성군수를 대신해서 김진기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액 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세출예산안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성군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성군수를 대신해서 김진기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액 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기획예산과장 김진기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 증액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의장 최훈식 김진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의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의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