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의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17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의성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의성군리장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의성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의성군리장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3분 개의)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동안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12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동안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12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춘산면 대사1리와 인구 과소 행정리인 대사3리를 통합하여 지역 및 인구 여건에 부합하는 행정리 조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10일 자 행정구역조정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춘산면 대사1리, 대사3리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행정리 개수 및 반의 명칭과 구역표 수정입니다. 별표 반 현황표의 행정리 개수 수정으로 당초 400개 리에서 399개 리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또한 별표 반의 명칭과 구역표 수정으로 춘산면 대사3리를 삭제하고 대사1리 3반 신설, 대사3리 1반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대사3리 1반의 관할 구역을 대사1리 3반의 관할 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조이며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시 특이 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리운영직군 자연감소 인력 및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 조정입니다. 정원 932명에서 3명이 감된 929명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910명에서 3명이 감된 907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2명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본청과 직속기관 정원 조정으로 농업정책과, 유통정책과 소속 변경으로 본청 일반직 421명에서 43명이 감된 378명으로, 직속기관 일반직 99명에서 43명이 증된 14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장 보좌 등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별정직 정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승진·퇴직 등 관리운영직의 자연감소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시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주요 역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과, 분과 및 폐지입니다. 분과로 기획조정실 복지과를 관광복지국 통합돌봄과와 사회복지과로 분과 하고자 하는 안이며, 그리고 폐지로는 기획조정실 새마을교육과가 폐지되는 안입니다. 농업 분야 통합으로 관광경제농업국 농업정책과와 유통정책과가 농업기술센터로 통합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 및 과 명칭 변경입니다. 관광경제농업국이 관광복지국으로, 도시환경국이 안전환경국으로 변경이 되며, 기획조정실 총무과가 기획조정실 총무새마을과로 도시환경국 건축허가과가 안전환경국 건축과로 명칭이 변경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국별 업무 조정 내역입니다. 산재예방 업무가 기획조정실 총무과에서 안전환경국 안전건설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 업무가 기획조정실 재무과에서 안전환경국 건축과로, 휴양림 업무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안전환경국 산림녹지과로 변경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 확대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시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춘산면 대사1리와 인구 과소 행정리인 대사3리를 통합하여 지역 및 인구 여건에 부합하는 행정리 조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10일 자 행정구역조정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춘산면 대사1리, 대사3리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행정리 개수 및 반의 명칭과 구역표 수정입니다. 별표 반 현황표의 행정리 개수 수정으로 당초 400개 리에서 399개 리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또한 별표 반의 명칭과 구역표 수정으로 춘산면 대사3리를 삭제하고 대사1리 3반 신설, 대사3리 1반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대사3리 1반의 관할 구역을 대사1리 3반의 관할 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조이며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시 특이 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리운영직군 자연감소 인력 및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 조정입니다. 정원 932명에서 3명이 감된 929명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910명에서 3명이 감된 907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2명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본청과 직속기관 정원 조정으로 농업정책과, 유통정책과 소속 변경으로 본청 일반직 421명에서 43명이 감된 378명으로, 직속기관 일반직 99명에서 43명이 증된 14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장 보좌 등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별정직 정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승진·퇴직 등 관리운영직의 자연감소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시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주요 역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과, 분과 및 폐지입니다. 분과로 기획조정실 복지과를 관광복지국 통합돌봄과와 사회복지과로 분과 하고자 하는 안이며, 그리고 폐지로는 기획조정실 새마을교육과가 폐지되는 안입니다. 농업 분야 통합으로 관광경제농업국 농업정책과와 유통정책과가 농업기술센터로 통합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 및 과 명칭 변경입니다. 관광경제농업국이 관광복지국으로, 도시환경국이 안전환경국으로 변경이 되며, 기획조정실 총무과가 기획조정실 총무새마을과로 도시환경국 건축허가과가 안전환경국 건축과로 명칭이 변경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국별 업무 조정 내역입니다. 산재예방 업무가 기획조정실 총무과에서 안전환경국 안전건설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 업무가 기획조정실 재무과에서 안전환경국 건축과로, 휴양림 업무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안전환경국 산림녹지과로 변경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 확대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시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4년 12월 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 보고 3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이경원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우성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허우성입니다.
먼저 ’24년도 갑진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올 한 해 감사드리면서 ’25년 을사년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의성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먼저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와 통합해서 통합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어촌버스 운송 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군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4조에 재정지원 대상 사업, 즉,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낡은 차량의 대체, 농어촌 버스 무료운행, 그 외에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그리고 안 제5조, 제6조에서 지원금의 산정 및 지원방법,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 제9조에 사후관리 및 조례 준용 등에 대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조례의 관계 법령이 있고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에서 별첨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완료하였으며, 특기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의성군을 주된 운행노선으로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시행령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의성군에서 면허를 부여한 제1호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정지원)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의한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무료운행
4. 그 밖에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지원금액의 산정) 군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매년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재정지원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업의 추진 효과, 필요성, 비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재정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4.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및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
6페이지입니다. 별지 1호 서식은 농어촌버스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서의 전제는 비용추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으로 하되 2차 연도부터는 물가 및 인건비 3.5% 상승을 가정하여 산정한다. 물가상승분은 통계청 자료 저희들 3년 치 평균이 3.7%인데 3.5%로 잡았습니다.
노후차량 교체는 1차 연도 2대, 2차 연도부터 매년 3대로 가정, 세 번째 비용추계 결과 현재 관내를 운행하는 농어촌버스는 27대로 11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 세출예산은 농어촌버스 무료운행 포함해서 6개 사업에 1차 연도 48억에서 5차 연도 54억 9000만원까지 총 257억 3900만원으로 추계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재원은 국비 5.8%, 도비 2.7%, 군비 91.5%를 재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대 의견입니다. ’25년부터 ’29년까지 약 257억 3900만원의 재정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운행 노선의 조정, 물가 및 인건비 변동 등에 따라 실제 연도별 소요 비용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상세 내역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및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유료주차장에 정기권을 도입하여서 군민들이 합리적인 요금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차요금 경감기준 중에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할인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주차요금 징수 방법을 추가하였는데, 주차권을 주차권 또는 정기주차권으로 변경하였으며 정기주차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유료 공영주차장 5개의 요금체계 개편입니다. 8페이지 별표 1에 주차장 주차요금에 정기권 이용자는 월 3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일반 이용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2시간 무료, 하루 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할인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였으며, 별표 1, 별표 2 감경 기준에서 세 자녀 셋째에서 두 자녀, 둘째로 완화하고, 둘째 이상 자녀 나이를 만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과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별첨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입법예고에는 별 특기할 사항이 없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24년도 갑진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올 한 해 감사드리면서 ’25년 을사년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의성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먼저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와 통합해서 통합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어촌버스 운송 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군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4조에 재정지원 대상 사업, 즉,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낡은 차량의 대체, 농어촌 버스 무료운행, 그 외에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그리고 안 제5조, 제6조에서 지원금의 산정 및 지원방법,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 제9조에 사후관리 및 조례 준용 등에 대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조례의 관계 법령이 있고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에서 별첨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완료하였으며, 특기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의성군을 주된 운행노선으로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시행령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의성군에서 면허를 부여한 제1호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정지원)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의한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무료운행
4. 그 밖에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지원금액의 산정) 군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매년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재정지원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업의 추진 효과, 필요성, 비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재정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4.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및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
6페이지입니다. 별지 1호 서식은 농어촌버스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서의 전제는 비용추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으로 하되 2차 연도부터는 물가 및 인건비 3.5% 상승을 가정하여 산정한다. 물가상승분은 통계청 자료 저희들 3년 치 평균이 3.7%인데 3.5%로 잡았습니다.
노후차량 교체는 1차 연도 2대, 2차 연도부터 매년 3대로 가정, 세 번째 비용추계 결과 현재 관내를 운행하는 농어촌버스는 27대로 11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 세출예산은 농어촌버스 무료운행 포함해서 6개 사업에 1차 연도 48억에서 5차 연도 54억 9000만원까지 총 257억 3900만원으로 추계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재원은 국비 5.8%, 도비 2.7%, 군비 91.5%를 재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대 의견입니다. ’25년부터 ’29년까지 약 257억 3900만원의 재정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운행 노선의 조정, 물가 및 인건비 변동 등에 따라 실제 연도별 소요 비용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상세 내역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및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유료주차장에 정기권을 도입하여서 군민들이 합리적인 요금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차요금 경감기준 중에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할인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주차요금 징수 방법을 추가하였는데, 주차권을 주차권 또는 정기주차권으로 변경하였으며 정기주차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유료 공영주차장 5개의 요금체계 개편입니다. 8페이지 별표 1에 주차장 주차요금에 정기권 이용자는 월 3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일반 이용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2시간 무료, 하루 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할인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였으며, 별표 1, 별표 2 감경 기준에서 세 자녀 셋째에서 두 자녀, 둘째로 완화하고, 둘째 이상 자녀 나이를 만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과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별첨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입법예고에는 별 특기할 사항이 없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4년 12월 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 보고 2건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이경원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9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재정지원, 제5조 지원금액의 산정, 제6조 지원 신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7조 재정지원 사후관리, 제8조 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9조 준용규정,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9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재정지원, 제5조 지원금액의 산정, 제6조 지원 신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7조 재정지원 사후관리, 제8조 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9조 준용규정,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관협력팀장 김미란 존경하는 이경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민생 경제를 위해 활기찬 의정을 펼치시며 우리 새마을교육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성군리장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하나 오늘 도서관 운영 평가 대상 수상 관계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10일 개최된 행정구역조정심의회에서 춘산면 대사3리와 대사1리가 통합 결정이 되었고, 한글 맞춤법 두음법칙에 따라 리의 장을 이장으로 용어 정비하고자 의성군리장정수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전부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의성군리장정수조례에서 의성군 이장 정수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한글 맞춤법 두음법칙에 따라 “리장”을 “이장”으로 용어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한글 맞춤법 두음법칙에 따라 “리장”을 “이장”으로 용어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제2조(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한글 맞춤법 두음법칙에 따라 “리장”을 “이장”으로 용어 정비하였고, 별표에서 춘산면 대사리 이장 정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의 전부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리장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하나 오늘 도서관 운영 평가 대상 수상 관계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10일 개최된 행정구역조정심의회에서 춘산면 대사3리와 대사1리가 통합 결정이 되었고, 한글 맞춤법 두음법칙에 따라 리의 장을 이장으로 용어 정비하고자 의성군리장정수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전부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의성군리장정수조례에서 의성군 이장 정수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한글 맞춤법 두음법칙에 따라 “리장”을 “이장”으로 용어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한글 맞춤법 두음법칙에 따라 “리장”을 “이장”으로 용어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제2조(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한글 맞춤법 두음법칙에 따라 “리장”을 “이장”으로 용어 정비하였고, 별표에서 춘산면 대사리 이장 정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의 전부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4년 12월 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리장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리장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이경원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리장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성군리장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이장 정수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리장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리장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리장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성군리장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이장 정수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리장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리장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소관 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소관 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4년 12월 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이경원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늘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3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69억 787만 2000원으로 5억 690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군정 성과집과 군정발전전략도 제작에 필요한 예산 2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물 산업 플랫폼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감액하고,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서 및 위원회 심의 자료의 제작을 위하여 64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실무역량강화 교육과 분야별 재정역량강화 워크숍 비용 5000만원과 보조금 및 예산역량강화 교육비용 85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의 변호사 선임료 2500만원과 패소비용 부담금, 증인 실비 변상금 등의 배상금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부에 성과평가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금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늘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3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69억 787만 2000원으로 5억 690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군정 성과집과 군정발전전략도 제작에 필요한 예산 2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물 산업 플랫폼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감액하고,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서 및 위원회 심의 자료의 제작을 위하여 64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실무역량강화 교육과 분야별 재정역량강화 워크숍 비용 5000만원과 보조금 및 예산역량강화 교육비용 85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의 변호사 선임료 2500만원과 패소비용 부담금, 증인 실비 변상금 등의 배상금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부에 성과평가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금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도팀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도팀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팀장 박선영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 보도팀장 박선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홍보소통과장님이 참석하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셔야 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제가 참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진년을 지나 푸른 뱀을 상징하는 을사년의 태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주민의 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소통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편성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4574만 9000원, 약 1.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 36면 책자로 분기별 3만 2000부씩 발행하던 의성메아리를 올해 1면 포스터 형식으로 변경하여 매월 경로당 534개소 및 그리고 버스승강장 46개소에 배부하였습니다. 제작방식 변경 및 배부 수량 감소에 따른 군정 홍보물 제작발간 472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지원 사업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의 퇴직금 및 보험금으로 군비 21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장비 유지 및 운영에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 유지비 낙찰 차액분으로 6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또한 지역 정보화 유지 및 운영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은 페스타 2024 행사 취소로 인하여 46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CCTV 설치 및 운영 공공운영비는 방범용 CCTV 전용회선 장기 이용 할인 등 사유 발생으로 회선료 및 전기료를 521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홍보소통과 3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홍보소통과장님이 참석하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셔야 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제가 참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진년을 지나 푸른 뱀을 상징하는 을사년의 태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주민의 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소통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편성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4574만 9000원, 약 1.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 36면 책자로 분기별 3만 2000부씩 발행하던 의성메아리를 올해 1면 포스터 형식으로 변경하여 매월 경로당 534개소 및 그리고 버스승강장 46개소에 배부하였습니다. 제작방식 변경 및 배부 수량 감소에 따른 군정 홍보물 제작발간 472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지원 사업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의 퇴직금 및 보험금으로 군비 21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장비 유지 및 운영에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 유지비 낙찰 차액분으로 6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또한 지역 정보화 유지 및 운영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은 페스타 2024 행사 취소로 인하여 46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CCTV 설치 및 운영 공공운영비는 방범용 CCTV 전용회선 장기 이용 할인 등 사유 발생으로 회선료 및 전기료를 521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홍보소통과 3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박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도팀장 박선영 예.
○박선희 위원 119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2024년 우수정보화마을 지원해서 성립 전 금액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보도팀장 박선영 예.
○박선희 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고,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월 내역에 있던데…….
○보도팀장 박선영 다름이 아니라 원래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인데, 원래 퇴직금하고 법정 보험료는 도비에서 매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비 추가로 이번에 세웠습니다.
○박선희 위원 아, 군비로 한 겁니까?
○보도팀장 박선영 예, 맞습니다.
○박선희 위원 도비는 그럼 교부 받으셨나요?
○보도팀장 박선영 도비로는 교부를 받지 못해서…….
○박선희 위원 그래서 성립 전으로 했습니까?
○보도팀장 박선영 예, 맞습니다. 이분들 퇴직금하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보도팀장 박선영 예, 감사합니다.
○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박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우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액은 820억 67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95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대부분이 국제우호교류사업 교육여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페이지 12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기타직 보수 지방임기제 공무원 급여에 5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0월 말에 채용된 시간선택제 임기제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액은 820억 67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95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대부분이 국제우호교류사업 교육여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페이지 12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기타직 보수 지방임기제 공무원 급여에 5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0월 말에 채용된 시간선택제 임기제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무진 위원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지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거기 국제자매도시 교류협력 방문 예산이 이게 왜 이만큼 집행이 안 된 거죠?
○총무과장 이종우 금년에 저희들이 국제자매결연 도시가 몽골하고 중국이 있는데 몽골에서 이번에 방문하기로 돼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이번에 몽골 만달군수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선거를 피해서 방문하려고 했다가 본인들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조금 미루다가 결국은 방문을 못 한 상태고, 중국 또한 어떻게 보면 매년 방문을 하고 했는데 중국 자체 현지 사정에 의해서 금년에는 방문을 못 하게 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지무진 위원 그쪽 중국이나 몽골 측의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면 진행이 못 된 거네요, 그죠?
○총무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지무진 위원 우리하고 특별한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요?
○총무과장 이종우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지무진 위원 내년에는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이종우 내년에는 저희도 방문을 하고 또 몽골 쪽에서는 새로 군수께서 바뀌었기 때문에 방문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중국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무진 위원 우리하고 오랫동안 교류를 했기 때문에 이 관계도 계속 잘 유지해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지무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재무과장 신승호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이경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세외수입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은 244억 8289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3억 452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증감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 중 빙계얼음골야영장 임대료 상승에 따라 5885만 8000원 증가, 의성조문국박물관 문화상품판매점 사용료가 255만 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수용가 증가로 인하여 1억 3457만 7000원 증가 편성하였으며, 입장료 수입 또한 실수납액을 반영하여 3326만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사용료는 체육센터, 의성 펫월드, 종합운동장, 가음목욕탕 등 시설물 사용료의 실제 수납액을 반영한 조정으로 1억 353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료 수입 관련 1억 2308만 2000원 증가, 가음목욕탕 6000만원 증가 및 금봉자연휴양림 숙박요금은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1395만 5000원 감소한 4억 674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담금 중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실 납부액 감소로 인하여 1395만 5000원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12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예산액은 기정액에서 4억 5185만 6000원을 감액한 324억 51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여비 550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세 부과운영 부분에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 위탁사업비 등 불용액 1672만 1000원 감액, 또한 지방소득세 운영 부분에 여비 등 388만 8000원을 적극 감액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세입관리에 여비 47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98만 7000원을 증액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회계운영 부분에 사무관리비, 여비 등 35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공공차량 관리 부문에 차량 임차료를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공유재산 관리로 부지 매입, 시설비에 3억 269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사 관리에 조직개편에 따른 이사 용역 3000만원과 가구 구입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사관리 공공운영비는 36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2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성군 공설봉안당 건립에 사무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불용액 1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 휴직으로 인력운영비 42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이경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세외수입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은 244억 8289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3억 452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증감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 중 빙계얼음골야영장 임대료 상승에 따라 5885만 8000원 증가, 의성조문국박물관 문화상품판매점 사용료가 255만 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수용가 증가로 인하여 1억 3457만 7000원 증가 편성하였으며, 입장료 수입 또한 실수납액을 반영하여 3326만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사용료는 체육센터, 의성 펫월드, 종합운동장, 가음목욕탕 등 시설물 사용료의 실제 수납액을 반영한 조정으로 1억 353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료 수입 관련 1억 2308만 2000원 증가, 가음목욕탕 6000만원 증가 및 금봉자연휴양림 숙박요금은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1395만 5000원 감소한 4억 674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담금 중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실 납부액 감소로 인하여 1395만 5000원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12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예산액은 기정액에서 4억 5185만 6000원을 감액한 324억 51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여비 550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세 부과운영 부분에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 위탁사업비 등 불용액 1672만 1000원 감액, 또한 지방소득세 운영 부분에 여비 등 388만 8000원을 적극 감액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세입관리에 여비 47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98만 7000원을 증액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회계운영 부분에 사무관리비, 여비 등 35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공공차량 관리 부문에 차량 임차료를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공유재산 관리로 부지 매입, 시설비에 3억 269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사 관리에 조직개편에 따른 이사 용역 3000만원과 가구 구입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사관리 공공운영비는 36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2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성군 공설봉안당 건립에 사무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불용액 1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 휴직으로 인력운영비 42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단 발대식 편성하셔서 전액 삭감하셨거든요. 그런데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전액을 감액하셨을까요? 홍보단 모집이 안 됐습니까?
○재무과장 신승호 사실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전국적으로 했는데 여기에 따른 참여 인원이 부족해서, 아마 이거는 내년에 다시 저희들 전략과 전술을 세워가지고 지역별로 서울, 부산, 대구, 또 특히 경북권하고 이런 데서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공고를 해서 하니까 홍보라든지 이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내년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경북도에서는 청년 모집을 했던데, 청년 모집 그 홍보단을 모집을 했더라고요. 우리 의성군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면…….
○재무과장 신승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예,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을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우성 민원과장 허우성입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24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리추경 총예산은 17억 1698만 4000원이 감된 160억 99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국·도·군비 계약 잔액으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예산 반영 사항이 2건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저희들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에 연구용역비로 농어촌버스 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무상버스 운행으로 인한 노선 조정이 불가피하여 벽지노선 행복버스, 행복택시 전 노선에 대한 용역을 시기적으로 1월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이월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통합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5개 유료주차장 정기권 도입에 따라서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예산으로 20일 의회에 통과되면 24일까지 집행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비와 반환금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 민원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24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리추경 총예산은 17억 1698만 4000원이 감된 160억 99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국·도·군비 계약 잔액으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예산 반영 사항이 2건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저희들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에 연구용역비로 농어촌버스 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무상버스 운행으로 인한 노선 조정이 불가피하여 벽지노선 행복버스, 행복택시 전 노선에 대한 용역을 시기적으로 1월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이월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통합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5개 유료주차장 정기권 도입에 따라서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예산으로 20일 의회에 통과되면 24일까지 집행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비와 반환금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 민원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