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의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20일(월) 11시00분
- 의사일정
- 1. 의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의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의성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의성군리장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10.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의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의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의성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의성군리장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10.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59분 개의)
○의정팀장 허우석 의정팀장 허우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7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27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훈식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오호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오호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호열입니다.
2024년 1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겸직 신고 안내 조항을 신설하고 징계 기준을 비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의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규정 및 윤리실천규범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과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자문위원회의 적절성을 제고하고 자문위원회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겸직 신고 안내 조항을 신설하고 징계 기준을 비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의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규정 및 윤리실천규범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과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자문위원회의 적절성을 제고하고 자문위원회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훈식 예, 오호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리장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경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이경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경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7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9월 10일 행정구역조정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춘산면 대사1리와 인구 과소 행정리인 대사3리를 통합하여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직과 인력의 재배치에 따라 정원 변동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 분과와 통폐합, 과의 명칭변경, 국별 업무 조정을 반영한 것으로 군정 목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의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 낡은 차량의 대체, 농어촌버스 무료운행 등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료 공영주차장의 정기권 도입에 따른 이용률 제고와 다자녀 할인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등 군민 편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리장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9월 10일 행정구역조정심의회에서 춘산면 대사3리와 대사1리 통합이 결정됨에 따라 춘산면 대사리 이장의 정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고, 한글 맞춤법 두음법칙에 따라 리의 장을 이장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리장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번 제27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9월 10일 행정구역조정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춘산면 대사1리와 인구 과소 행정리인 대사3리를 통합하여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직과 인력의 재배치에 따라 정원 변동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 분과와 통폐합, 과의 명칭변경, 국별 업무 조정을 반영한 것으로 군정 목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의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 낡은 차량의 대체, 농어촌버스 무료운행 등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료 공영주차장의 정기권 도입에 따른 이용률 제고와 다자녀 할인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등 군민 편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리장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9월 10일 행정구역조정심의회에서 춘산면 대사3리와 대사1리 통합이 결정됨에 따라 춘산면 대사리 이장의 정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고, 한글 맞춤법 두음법칙에 따라 리의 장을 이장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성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성군리장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훈식 이경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리장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리장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찬입니다.
2024년 12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9일에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거쳐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100억 감액된 851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00억 856만 4000원이 감액된 7919억 811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86만 4000원이 증액된 590억 188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잔액 등 불요불급한 예산안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법정·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2억 8000만원을 기금 수입으로 반영하여 이를 간판 개선 사업에 지출하기 위한 것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경관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9일에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거쳐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100억 감액된 851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00억 856만 4000원이 감액된 7919억 811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86만 4000원이 증액된 590억 188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잔액 등 불요불급한 예산안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법정·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2억 8000만원을 기금 수입으로 반영하여 이를 간판 개선 사업에 지출하기 위한 것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경관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훈식 김현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 한 해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의 진행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군민이 행복한 의성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이상으로 제27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 한 해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의 진행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군민이 행복한 의성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이상으로 제27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