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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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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의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10일(화)  10시00분

장  소  예산결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3. 2.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4. 3.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5. 4. 2025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
  6. 5. 2025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7. 6.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8. 7.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9. 8. 202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0. 9.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1. 10. 2025년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3. 2.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4. 3.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5. 4. 2025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
  6. 5. 2025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7. 6.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8. 7.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9. 8. 202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0. 9.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1. 10. 2025년도 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현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9건의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0시02분)

○위원장 김현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입니다.
  먼저 행복 의성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현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설치 연도는 2019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833억 7647만 5000원과 2025년도 이자수입 11억원을 합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44억 7647만 5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56페이지 재원조성 및 지원 기준입니다.재원 조성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전입금, 기금 운영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합니다. 지원 기준은 의성읍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되며, 한 회계 연도에 사용하는 기금은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경우에는 초과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57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수입 833억 7647만 5000원과 이자수입 11억원을 합하여 모두 844억 7647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동일합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집행 계획은 없으며 상기 금액을 KB국민은행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검토 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10시06분)

○위원장 김현찬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부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 사용 개요에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기금 사업은 2개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민 상시돌봄체계 마을돌보미 활동지원에 1억 6000만원, 두 번째로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에 4000만원이 지출될 계획입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은 지출계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과 하단에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2024년에 이어 연속사업으로 추진될 민-민 상시돌봄체계 마을돌보미 활동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돌보미는 위기가구와 돌봄 대상자 및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며 돌봄 필요자에게 일상생활을 지원, 즉 보일러 점검이나 전구 교체, 동파 예방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 400명의 마을돌보미를 선정하여 분기별 1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신규사업으로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경도 인지장애 및 인지저하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친화적인 한의 치료를 통해 치매 유병률을 억제하고 인지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치매안심센터 등록 대상자 한 80명을 대상으로 의성군 한의사와 연계하여 약물 및 침구 치료를 하여 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인당 한도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과 예치금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검토 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현찬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 해서 한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한의원을 몇 곳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승호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성군 한의사회 한의원은 한 8개, 의성읍에 경희한의원을 비롯한 세 군데와 금성에 한 군데, 봉양에 한 군데, 안계에 세 군데를 해서 총 한 여덟 군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여덟 곳을 해가지고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이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신승호   예.
우칠윤 위원   이것 치매안심센터 등록 대상자가 80명으로 나와 있는데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승호   아닙니다. 대상자 이걸 먼저 한의사와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사전 설명을 한 다음에 등록을 받습니다. 한의사별로 받아가지고 내년 2월이나 3월까지 한 80명 대상자가 들어오면 그때 선정을 한 80명 정도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칠윤 위원   아직 수요조사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재무과장 신승호   예, 맞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럼 그걸 갖다가 한의사, 한의원에 예를 들어서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그러면 선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신승호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 한의에 등록되면 아마 그전에 설명도 하고 같이 계획을, 어떻게 뽑을지 보건소하고 한의사와 협의 해가지고 세밀하게 80명을 선정해서 아마 치매 관련 치료를 할 계획입니다.
우칠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신승호   예.
우칠윤 위원   계시는데, 치매예방을 위해가지고 사전에 어떤 수요라든지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이것도 체계적으로 조금 계속적인 어떤 그런 사업으로 치매예방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 군에도 도움이 되고 그분들의 어떤 삶의 질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 선정된 여덟 곳 한의사분들한테 부탁을 하셔서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을 갖다가 잘 하실 수 있도록 사후에라도 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건강 상태가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의원에 잘 얘기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재무과장 신승호   예, 잘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찬   예, 우칠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0시13분)

○위원장 김현찬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입니다.
  2025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기본 개요입니다. 설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설치가 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는 ’24년도 말 조성액은 4억 3915만 5000원과 자활근로 실시로 발생된 수익금과 이자수입 5497만원으로, ’25년도 조성액은 4억 9413만원이 조성되겠습니다.
  2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재원 조성은 자활근로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지원 기준으로는 자활기업 및 시장형 자활근로사업단에 사업자금 대여와 자활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금 조성액은 6억 6200만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1억 6800만원으로 ’24년도에는 예치금액이 4억 3915만 5000원과 수익금과 이자수입 5497만 5000원을 포함하여 ’25년도에는 4억 9413만원이 국민은행에 예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검토 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시17분)

○위원장 김현찬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광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와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며, 설치 목적은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으로 기금 설치는 2023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 기본 방향은 청년자립기반 마련을 통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된 정책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으로는 ’23년 20억원, ’24년 20억원을 조성하여 총 40억원이 조성되었으며, ’24년 청년기업 융자지원 사업으로 2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추가 편성하지 않고 기예치된 20억원을 청년기업 융자지원 사업비로 운영할 계획으로 ’25년도 조성 금액은 예금이자 500만원입니다. 이는 보통예금 이자 0.1%를 1년간 적용한 금액입니다.당초 기금은 기금 존속 기한 내 연 20억원씩 4년간 80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향후 필요에 따라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운영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청년기업 융자지원 사업비로 20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으로,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78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20억원, 이자수입 500만원입니다. 지출은 융자 사업비 20억원을 통해 청년기업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으로는 ’23년에서 ’24년, 2년간 총 40억원이 조성되었으며, ’24년과 ’25년에 청년기업 융자지원 사업으로 각 20억원씩 총 40억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검토 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현찬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24년 말로 일단은 더 이상 전입금은 없네요, 그러면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예,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20억원을 했었고 내년도가 전입금이……. 
지무진 위원   그러니까 ’25년도?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예, 맞습니다.
지무진 위원   ’25년도에는 전입금이 없네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예, 맞습니다.
지무진 위원   왜냐하면 이게 청년기업 융자지원, 금년도에 20억원 쓰고 내년에 20억원 또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예, 맞습니다.
지무진 위원   그럼 이게 연속사업으로 쭉 이어져야 될 텐데, 아까 이야기하기로는 향후 필요에 따라가지고 조성한다 했는데,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일부 조성이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왜 내년도에는 출연금이 전혀 없죠?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설명드리면, 저희가 올해 ’24년도에 저희가 한 12억원 정도를 융자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총 40억원에서 지금 10억원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에 대상자가 많아지면 저희들 추경 때 융자 지원되는 상황을 보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자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이 방향을 세웠습니다.
지무진 위원   좀 지켜보고 하려고요?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예, 맞습니다.
지무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찬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시23분)

○위원장 김현찬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윤미라입니다.
  페이지 61쪽입니다. 2025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7조에 따르며 투자유치에 대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목표로 2020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우선 군내 우량기업 유치에 대해서 신속한 투자 이행과 경영 정상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제반 보조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저희들 2025년도 기금 운영은 2024년도 말 조성액 14억 3100만 8000원을 기반으로 해서 2025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5000만원과 그리고 지출 4억원, 지출 예상은 올해 저희들이 의성군 농공단지에 입주한 우리 군 유일한 중견기업인 코아오토모티브가 2027년도까지 한 490억원을 투자해서 근로자 한 90명 채용을, 신규 채용을 예상해서 저희들 자동차 핵심 내관인 코아오토모티브의 제조라인 증설을 저희들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일단 탄력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 내년도에 4억원을 지출할 것을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81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투자유치에 대한 지원 대상은 우량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투자 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그리고 신규 고용 최소 10명 이상인 기업 중에 자체 세부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검토 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무진 위원   지무진입니다.
○위원장 김현찬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원 대상이 20억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 투자하고 신규 고용이 10명 이상인데, 이게 몇 년째 계속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 오잖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지무진 위원   사실 우리 기금은 내년도 같으면 27억원인가 이렇게 남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을 범위를 조금 넓히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오히려 또 우량기업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몇 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지금 저희들이 중간에 한번 안 그래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 위원들 중에서 조금 더 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고려를 한번 해서 중간에  신규 채용 인력이 사실상 2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10명까지 낮춘 상황이 지금이고, 신규 채용이 요즘은 전부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신규 채용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완화시켜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무진 위원   우리가 어디 산업기반이 잘 돼 있는, 또 인력기반이 잘 돼 있는 그런 수도권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조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보다는 이것도 유연성을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깊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찬   예,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시29분)

○위원장 김현찬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상협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상협입니다.
  39쪽입니다.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되었고, 재난예방, 방재시설, 예·경보 시설의 설치 및 보수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7579만원이며, ’2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은 3억 4821만 3000원입니다. ’25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2400만 3000원이 됩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17억 2400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 981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입니다. 기적립 이자수입이 18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3억 7579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3021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수입 합계는 17억 2400만 3000원이 됩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7억 2400만 3000원으로 일반 예치금이 10억 3200만 3000원, 의무 예치금이 6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도까지 총 조성액은 106억 8337만 7000원이고, 집행액은 89억 59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치금 명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검토 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7.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시34분)

○위원장 김현찬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안녕하십니까? 농촌협력과장 김준영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의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이번 옥외광고발전기금 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옥외광고 수수료 1381만 5000원, 그리고 ’25년도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선정에 따른 군비 1억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따른 예상 이자수입 66만원입니다.
  다음은 48쪽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은 9533만 7000원입니다. ’2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은 1억 6447만 5000원이며, ’25년도 지출은 사업 1건에 대하여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 완료 후 ’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81만 2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49쪽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기타회계 전입금 1억 6381만 5000원이며, 예치금 회수액 9533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6만원을 합하여 수입 합계 총 2억 59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간판개선사업비 1억 50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1억 981만 2000원으로 지출 합계 총 2억 59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0쪽 수입계획과 51쪽 지출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자금 수지 총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현재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25년도 말 현재 액은 1억 981만 2000원입니다.
  이상 ’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검토 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0시39분)

○위원장 김현찬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축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입니다.
  2025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주민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2000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하단에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39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5년에 출연금과 이자 수입을 포함해서 504만원의 수입으로 계획되어 있고 공동저장고에 대한 화재보험료로 지출을 500만원을 하고 ’25년도 말 조성액은 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의성읍 오로2리 주민지원협의체가 되겠으며 상세한 자금운용계획이나 수입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검토 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지무진입니다.
○위원장 김현찬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그러면 이게 보험료 지원이 내년으로 끝나는 겁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아니요, 아직 끝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무진 위원   그런데 내년도 조성은 왜 조성액이 안 들어가 있죠?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조성액이 내년 출연금으로 500만원이 포함되고 지출이 500만원이 있습니다.
지무진 위원   아, ’25년도?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지무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9.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시43분)

○위원장 김현찬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주상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과 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시설 개선 자금과 모범음식점 융자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426만 2000원이고 수입은 2375만원, 지출은 2182만 5000원, 그래서 2025년도 말 조성액으로는 1억 16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의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과징금 수입, 시·도비 보조금, 예치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34쪽 주요 지출계획입니다. 주요 지출은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료와 음식문화개선사업, 위생용품 지원, 식품진흥기금 전출금과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35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5년 1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검토 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5년도 예산안 

(10시58분)

○위원장 김현찬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이어 읍·면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상 총칙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전체 규모는 7200억원이며 일반회계가 6683억원, 특별회계가 517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20억원, 기타특별회계는 29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216억원이 되겠으며,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28억원이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7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51억 7000만원으로 어려운 국내 경기 상황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91억 2768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13억 567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주요 원인으로는 안전건설과의 하천골재 판매 수입 3억원이 감액되었고, 보건소의 보건의료 수수료 1억원과 홍보소통과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지원금 1억 8600만원, 민원과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 9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119억 9053만 7000원으로 160억 948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2762억 848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35억 92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75억 329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258억 826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편성 금액은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린 관계로 중요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2개 분야 중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규모 대비 24.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4.3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체 총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읍면 예산은 246억 6224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43억 50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89억 3865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21억 1300만원, 기타 분야 36억 10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025년 본예산안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검토 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외에 과·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의 검토 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예산안의 조정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만 이 외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원석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원석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부위원장 김원석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찬   김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본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2025년도 예산안의 항목별 조정안 중에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성군수에게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성군수의 동의 여부에 대해 회답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 항목별 조정안의 증액 부분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성군수의 동의 여부를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기획예산과장 김진기입니다.
  2025년 예산안 중 세출예산 증액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의 항목별 증액 부분에 대한 의성군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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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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