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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Uis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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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의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12일(목)  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의성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의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10.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12. 11.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13. 12.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
  14. 13.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15. 14.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
  16. 1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16.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
  18. 17.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9. 의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1. 20.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22. 21.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
  23. 22. 2025년도 예산안
  24. 23.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5. 24.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26. 25.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7. 26.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8. 27. 2025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9. 28. 2025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30. 29.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31. 30.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32. 31. 202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의성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의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10.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12. 11.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13. 12.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
  14. 13.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15. 14.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
  16. 1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16.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
  18. 17.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9. 의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1. 20.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22. 21.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
  23. 22. 2025년도 예산안
  24. 23.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5. 24.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26. 25.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7. 26.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8. 27. 2025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9. 28. 2025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30. 29.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31. 30.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32. 31. 202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최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허우석   의정팀장 허우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7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있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등 5건의 출연안,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등 2건의 출연안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기금 운용계획안 등 9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훈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성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02분)

○의장 최훈식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호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호열   의회운영위원장 오호열입니다.
  2024년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6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 불응과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위반행위별로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표창 부적격자에 대해 표창을 제한ˑ취소·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표창대상자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제척 및 회피 규정을 통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의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을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인사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화자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호열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석 의원 외 12인 발의))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훈식   오호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11.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12.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 
13.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14.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 
1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07분)

○의장 최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1항,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의사일정 제14항,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원 총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경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경원 의원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6일과 27일, 12월 2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주민투표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심의사항 및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불부합 용어 등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정의와 적용 범 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성군이 관리하는 시설물의 범위와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해체, 빈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 속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성군 천체공원 내 공설봉안당이 건립됨에 따라 봉안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천체공원 사용료의 효율화를 위하여 사용료를 규칙적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여 군민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통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은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ˑ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등 새마을 세계화 사업 참여를 통해 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삶의 질 향상 및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은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인재육성재단의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은 다양한 교육지원 및 장학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성군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 단지 종사자 기숙사 부지 매입 등 17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군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의성군수 제출))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의성군수 제출))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의성군수 제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2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훈식   이경원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주민투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 
17.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의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21.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 

(11시17분)

○의장 최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화자 산업걸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화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화자 의원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6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농민들이 필요한 농자재를 한 번의 신청서 제출만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편하여 농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지원 대상 작물과 농가의 선택 폭을 넓혀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처분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 인해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수정을 제안하였으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률의 경우 오히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재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이고, 이 조례와 유사한 다른 법령인 경상북도 농어민 수당 지급 조례에서도 수당의 수령 제한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 간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3년 제한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보상청구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신분증만 있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군민의 생활편의가 증진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 조항과 유료 화장실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신설하고 불법 카메라 발견 시 신고 체계를 마련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중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종사와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 농업인력을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제4조 내용 중 단어가 중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반복된 단어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은 담보 능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한도 5천만원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로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은 농촌 소득증대사업 지원, 신기술개발 지역특화사업 육성과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 개선사업 지원 등 농업ˑ농촌 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농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의성군수 제출))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훈식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5년도 예산안 
23.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4.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25.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6.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7. 2025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8. 2025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9.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30.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31. 202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1시25분)

○의장 최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쓰레기매리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찬입니다. 2024년 12월 9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0일에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거쳐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440억원 증액된 720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683억 1807만 6천원, 특별회계 516억원 8192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증가하여, 적정한 세입 규모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효율성, 타당성, 적시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는 13개의 사업에 대하여 44억원 1100만원을 감액하고 3개 사업에 대하여 5억 32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에서 제31항까지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조성규모는 939억 9122만 5천원으로 제23항, 통합재정안정기금이 844억 7647만 5천원, 제24항, 고향사랑기금이 19억 8418만원, 제25항, 자활기금이 4억 9413만원, 제26항, 식품진흥기금이 1억 1618만 7천원, 제27항, 청년발전기금이 40억 500만원, 제28항, 투자유치진흥기금이 10억 8100만 8천원, 제29항, 재난관리기금이 17억 2400만 3천원, 제30항, 옥외광고발전기금이 1억 981만 2천원, 제31항,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43만원입니다.
  각 기금의 조성 목적과 사업 계획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9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훈식   김현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세출 예산안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성군수의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성군수를 대신해서 김진기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액 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세출 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의장 최훈식   김진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18일간의 긴 정례회 회기 동안 예산안 등 의안 심사와 군정 질문 준비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회기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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