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의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1월 26일(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2. 2025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3.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 4.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
- 5. 경상북도농업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
- 6.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8.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9.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202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11. 의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2. 2025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3.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 4.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
- 5. 경상북도농업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
- 6.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8.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9.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202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11. 의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화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미래산업과 특례보증보험을 시작으로 13일간 의사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건강관리 잘 챙기셔서 2025년도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외 4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 외 3건 등 모두 11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외 4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 외 3건 등 모두 11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기획팀장 하철우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 청년기획팀장 하철우입니다.
오늘 이광대 청년정책과장께서는 장기교육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발전기금 설치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늘 군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청년정책 지원에 애쓰고 계시는 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아낌없는 관심과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와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으로는 청년의 자립 기반을 형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23년이며, 조례 제정은 2023년 4월로, 존속 기한은 2023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기금의 존속 기한을 넘어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금운용 기본 방향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청년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 증진을 통해 청년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 기금사업 개요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된 청년정책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기금 조성은 2023년 20억원, ’24년에 20억원을 조성하여 총 40억원이 조성되었으며, ’24년 청년기업 융자지원 사업으로 2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5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추가 편성하지 않고 ’23년 기조성되어 있던 20억원을 ’25년 청년기업 융자지원 사업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조성된 예금 이자 300만원과 ’25년에 조성될 예금이자 200만원을 합하여 총 500만원을 청년발전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통예금 이자는 0.1%를 적용하였으며, 1년간 적용한 금액입니다.
청년발전기금은 기금 존속 기한 내 연 20억원씩 4년간 80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23년부터 ’24년까지 40억원을 조성하였고, 향후 필요에 따라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운영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합니다. 지원 기준은 청년기업 융자지원 사업비로 20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 78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20억원 이자수입 500만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융자사업비 20억원을 통해 청년기업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예치금 및 예탁금입니다. ’25년도 말 기적립금 20억 300만원과 ’25년 발생 이자를 포함해 총 20억 500만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광대 청년정책과장께서는 장기교육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발전기금 설치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늘 군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청년정책 지원에 애쓰고 계시는 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아낌없는 관심과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와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으로는 청년의 자립 기반을 형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23년이며, 조례 제정은 2023년 4월로, 존속 기한은 2023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기금의 존속 기한을 넘어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금운용 기본 방향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청년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 증진을 통해 청년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 기금사업 개요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된 청년정책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기금 조성은 2023년 20억원, ’24년에 20억원을 조성하여 총 40억원이 조성되었으며, ’24년 청년기업 융자지원 사업으로 2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5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추가 편성하지 않고 ’23년 기조성되어 있던 20억원을 ’25년 청년기업 융자지원 사업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조성된 예금 이자 300만원과 ’25년에 조성될 예금이자 200만원을 합하여 총 500만원을 청년발전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통예금 이자는 0.1%를 적용하였으며, 1년간 적용한 금액입니다.
청년발전기금은 기금 존속 기한 내 연 20억원씩 4년간 80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23년부터 ’24년까지 40억원을 조성하였고, 향후 필요에 따라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운영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합니다. 지원 기준은 청년기업 융자지원 사업비로 20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 78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20억원 이자수입 500만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융자사업비 20억원을 통해 청년기업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예치금 및 예탁금입니다. ’25년도 말 기적립금 20억 300만원과 ’25년 발생 이자를 포함해 총 20억 500만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오호열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열 위원 팀장님, 우리 7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지원 대상에서 19세에서 45세로 해놨는데 이거는 기준이 있습니까?
○청년기획팀장 하철우 저희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청년을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호열 위원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그래 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년 창업이나 청년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뭐, 전입자를 우선적으로 하거나 이런 기준은 다르겠지만, 기존에 이 연령층에 해당되는, 우리 지역에 기존에 5년이나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이 사실 많이 배제가 되는 그런 경우를 들었는데, 앞으로 그 청년지원 대상을 할 때 조금 폭을 넓혀서, 물론 우리가 청년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대상자 선택할 때 조금 신경 쓰셔서 또 우리가 기존에 있는 청년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삽입해서 앞으로 진행하면 고맙겠습니다.
○청년기획팀장 하철우 예.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윤미라입니다.
2025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1쪽입니다. 설치 근거는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7조에 따라 운용이 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투자유치에 대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추진으로 저희들 의성군의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 지원을 활성화해 줌으로써 외부 기업들이 의성군에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조금 투자유치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기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2쪽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저희들 2025년 연도 말 기준은 10억 8100만 8000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14억 3100만 8000원에 이자수입 예상치 5000만원과 그리고 2024년도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지원금 4억원을 지출 예상을 해서 2025년 연도 말은 10억 8100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지금 이 투자유치기금 예탁은행 기관은 국민은행이며 내년도에는 관내 의성농공단지에 있는 코아오토모티브 구 기업 명칭은 고아정공입니다. 올해 연말에 저희들한테 한 400억원 정도 투자 증설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이게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2025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1쪽입니다. 설치 근거는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7조에 따라 운용이 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투자유치에 대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추진으로 저희들 의성군의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 지원을 활성화해 줌으로써 외부 기업들이 의성군에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조금 투자유치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기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2쪽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저희들 2025년 연도 말 기준은 10억 8100만 8000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14억 3100만 8000원에 이자수입 예상치 5000만원과 그리고 2024년도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지원금 4억원을 지출 예상을 해서 2025년 연도 말은 10억 8100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지금 이 투자유치기금 예탁은행 기관은 국민은행이며 내년도에는 관내 의성농공단지에 있는 코아오토모티브 구 기업 명칭은 고아정공입니다. 올해 연말에 저희들한테 한 400억원 정도 투자 증설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이게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말씀 좀 천천히 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빨리 지나가서 알아먹지를 못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코아오토모티브가 저희들하고 체결한 투자유치를 순조롭게 이행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아마 4억원 가지고는 기금이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저희들 이행하는 속도에 따라서 내년도에 한 번 더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이상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2025년도 세출예산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현재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의성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작년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기존에 2000만원 융자를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고, 보증기간은 5년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 출연은 저희들 3% 지원을 의성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점은 신용보증재단에서 기금의 10배를 융자를 지원했었는데 내년부터는 12배의 보증지원 규모를 확대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2025년도 세출예산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현재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의성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작년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기존에 2000만원 융자를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고, 보증기간은 5년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 출연은 저희들 3% 지원을 의성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점은 신용보증재단에서 기금의 10배를 융자를 지원했었는데 내년부터는 12배의 보증지원 규모를 확대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2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위원 예,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김현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위원 우리 과장님, 투자유치하고 또 여러 가지 일에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기금 설명에서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어서, 저희 고아정공하고 업무 체결 맺은 걸 저도 보도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 주시면…….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지금 구 기업 명칭은 고아정공이었고요. 이번에 기업 법인이 분리가 되면서 코아오토모티브로 기업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지금 코아오토모티브는 자동차 핵심부품인 코어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현재 세계 글로벌 기업인 BMW나 국내의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모터를, 지금 코어 수주를 따내서 제조시설을 증설을 해야 되는데 한참 동안, 몇 년 전부터 이 제조 증설 라인을 대구에서 할 것인가 의성에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던 중에 저희들 군수님께서 만약에 부지가 부족하다면 앞에 있는 휴폐업 공장을 의성군에서 신속하게 매입을 해서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해서 이 기업만큼은, 사실상 의성군의 유일한 중견기업입니다. 다 중소기업이지만 이 중견기업이 다른 데로 유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주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거기에서 최대한 부지나 이런 데 제공되는 것은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계속 같이 호흡을 맞춰서 추진하던 중 결국 의성에다가 증설을 확정을 하고 앞에 휴업으로 있던 메나리 공장을 기업에서 자기네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게 지금 순조롭게…….
지금 코아오토모티브는 자동차 핵심부품인 코어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현재 세계 글로벌 기업인 BMW나 국내의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모터를, 지금 코어 수주를 따내서 제조시설을 증설을 해야 되는데 한참 동안, 몇 년 전부터 이 제조 증설 라인을 대구에서 할 것인가 의성에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던 중에 저희들 군수님께서 만약에 부지가 부족하다면 앞에 있는 휴폐업 공장을 의성군에서 신속하게 매입을 해서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해서 이 기업만큼은, 사실상 의성군의 유일한 중견기업입니다. 다 중소기업이지만 이 중견기업이 다른 데로 유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주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거기에서 최대한 부지나 이런 데 제공되는 것은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계속 같이 호흡을 맞춰서 추진하던 중 결국 의성에다가 증설을 확정을 하고 앞에 휴업으로 있던 메나리 공장을 기업에서 자기네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게 지금 순조롭게…….
○김현찬 위원 그러면 기금 계획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구 이름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고아정공에다가 어떤 식으로 지금, 보도자료도 보니까 483억원 정도를 우리가 기금으로 고아정공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아닙니다. 483억원은 고아정공에서 국내 자동차 코어 오토모티브 투자자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투자를 합니다, 의성군에. 그래서 공장 증설 부지 비용이라든지 제조 공장 라인에 있는 모든 장비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그만큼이 들고 그 비용에 대해서 투자가 다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선 기금을 주는 게 아니고 투자가 다 완료되면 사실상 결산서를 받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증설이 된 예산 소요가 맞는지 회계 서류를 저희들이 다 판단을 하고 20억원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기금 운용의 상세 지침에 따라서 지금 고아정공에게 투자한 금액만큼의 비율대로 달아서 저희들이 기금을, 이건 융자성이 아닌 그냥 보조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김현찬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 고아정공이,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지만 당초 처음 계획이 2018년도인가 2019년도 정도에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해 주려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아정공이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회사고, 이 회사가 여기서 시작해서 중국 뭐 해서, 국내에도 경주에 한 5개, 6개 공장에 한 2000명 이상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최초에 모터 코어 생산 지정 공장으로 의성 공장 아니면 다른 데서 하지도 못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큰 기업이 본사는 또 대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말고 하는 기준에 있어서 여기에 일하는 가용 노동자들이 의성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전부 사실 업체라든지 모든 게 허브가 의성이 아니고 외부에 연결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원이라는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안에 상용될 수 있는 업체라든지, 단순히 여기는 이런 말씀을, 기금안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컨트롤 할 때 이 장갑 하나도 다 대구에서 사고하는 그런 기준이 좀 있으니까 이게 기금이랑 좀 안 맞지만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준다고 하니 약간 컨트롤을 잘하셔가지고 고아정공이 클 수 있고, 또 지역에서도 우리가 주는 만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큰 기업이 본사는 또 대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말고 하는 기준에 있어서 여기에 일하는 가용 노동자들이 의성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전부 사실 업체라든지 모든 게 허브가 의성이 아니고 외부에 연결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원이라는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안에 상용될 수 있는 업체라든지, 단순히 여기는 이런 말씀을, 기금안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컨트롤 할 때 이 장갑 하나도 다 대구에서 사고하는 그런 기준이 좀 있으니까 이게 기금이랑 좀 안 맞지만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준다고 하니 약간 컨트롤을 잘하셔가지고 고아정공이 클 수 있고, 또 지역에서도 우리가 주는 만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알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김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지금 현재 의성 공장에는 1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은 김현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고아정공 사장님하고 언제 상담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칠윤 위원 예,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예, 거기 달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하여튼 늘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대비해가지고 2025년도 지출액은 약 1억원 정도, 이게 4억원이었죠? 4억원 해놨는데 1억원 정도 줄었는데, 뭐 지원하는 업체가 줄었습니까?
올해 대비해가지고 2025년도 지출액은 약 1억원 정도, 이게 4억원이었죠? 4억원 해놨는데 1억원 정도 줄었는데, 뭐 지원하는 업체가 줄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아닙니다. 방금 4억원을 책정을 해놨는데 코아오토모티브가 만약에 내년도에 투자 이행을 실행이 가능하면 4억까지는 사실 부족한 게 있어서…….
○우칠윤 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대비해가지고 왜 줄여서 내가 잡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당초에 이게 시기적으로 저희들 판단하기에 내년도에 과연 다 이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면서 했는데, 이행이 워낙 큰 규모에 투자이기 때문에 결산을 보고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코아오토모티브에 추진을 굉장히 많이 서두르고는 있지만 내년도에 완벽하게 다 투자가 이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사실상 이것도 다 신속집행하고 연관돼 있어서 일단은 4억원을 계상을 하고 혹시 내년도 연말까지 다 한다고 하면 다시 의회에 한 번 승인을 더 득해서 실질적인 금액을 조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의성군에 혹시 20억원 이상 규모로 해가지고 유치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업체는 혹시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지금 의성농공단지는 자체 계속 여기서 심사를 했고 봉양농공단지에 삼성화이바가 지금 20억원이 넘는 투자유치 기업으로 유치를 했는데, 2022년도에 유치를 해서 2023년도에 기금이 지출되었습니다. 삼성화이바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한 60억원 상당을 저희들한테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투자 결과가 한 100억원 정도 의성군에 투자를 했고 당초 신규 인력이 한 10명 정도로 시작해서 인력에 대한 보조금은 그 당시에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30명의 근로자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의 기업이 잘 지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 단위에 사실 공장이 이주를 해 와서 정착해서 또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또 이런 좋은 기업들이 우리 의성군에서 매출도 증액이 되고 이렇게 해서 참 보기 좋은 그런 사례가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계속 그래 수고해 주시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소상공인 지원금을 쓰고 계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연으로 따져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소상공인 지원금을 쓰고 계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연으로 따져서?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2018년도부터 지금 쭉 이 사업을 진행해 왔었는데 2020년도 코로나 발생 때는 사실상 6억원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제가 봤을 때는 평균 한 80에서 90건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융자를 받더라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3억원에서 5억원 융자 지원을 해 주는데 소상공인은 작년까지만 해도 2000만원이 한도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액 대비해서 융자 받는 금액이 크게 많지는 않았는데 평균 보면 한 100명 미만의 소상공인이 융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여기에 보면 기승인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몇 분 정도 지금…….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어디? 예?
○위원장 박화자 예산액에 기승인?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기승인 이거는 2018년부터 계속 기금 조성이 누적된 사항이고 연도별로 계속, 저희들이 한 번 받으면 보증기간 5년에 웬만하면 2년에 상환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대출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반복되는 게 연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한 100명 미만입니다, 소상공인이.
○위원장 박화자 이게 소상공인들한테는 꼭 필요한 기금이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 사람이 골고루 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농업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동우입니다.
항상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성군 소모성 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여러 부서에서 분산 지원되고 있는 소모성 농자재 보조사업을 농가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통합 지원을 할 계획이며, 이를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소모성 농자재 통합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맞춤형 농자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외에 2개 법령이 있고, 예산 조치로 비용추계서를 후단에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모성 농자재 통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농자재 통합 지원으로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소모성 농자재”란 농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농업용 자재로서 상토, 비료, 농약, 비닐 등 의성군이 선정한 품목의 소모성 영농자재를 말한다.
3.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이 효율적으로 농자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사업으로 지원한 소모성 농자재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소모성 농자재의 통합 지원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모성 농자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모성 농자재의 통합 지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 대상이 되는 지원품목, 지원규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의성군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제7조(지원 신청) ①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지원대상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신청내용 사실여부를 확인 후 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자에게 지원 신청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신청·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이의신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3.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4.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해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제10조(맞춤형 농자재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효율적인 농자재 통합 지원을 위해 맞춤형 농자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며, 「의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 대상 품목 선정
2. 품목별 지원 단가 및 지원금액
3. 지급시기와 지원방법
4. 그 밖에 농자재 통합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2조(관계기관 협력 등) 군수는 간소하고 효율적인 농자재 통합 지원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개별사업 기준에 따라 지원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성군 소모성 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여러 부서에서 분산 지원되고 있는 소모성 농자재 보조사업을 농가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통합 지원을 할 계획이며, 이를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소모성 농자재 통합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맞춤형 농자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외에 2개 법령이 있고, 예산 조치로 비용추계서를 후단에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모성 농자재 통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농자재 통합 지원으로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소모성 농자재”란 농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농업용 자재로서 상토, 비료, 농약, 비닐 등 의성군이 선정한 품목의 소모성 영농자재를 말한다.
3.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이 효율적으로 농자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사업으로 지원한 소모성 농자재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소모성 농자재의 통합 지원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모성 농자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모성 농자재의 통합 지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 대상이 되는 지원품목, 지원규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의성군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제7조(지원 신청) ①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지원대상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신청내용 사실여부를 확인 후 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자에게 지원 신청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신청·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이의신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3.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4.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해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제10조(맞춤형 농자재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효율적인 농자재 통합 지원을 위해 맞춤형 농자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며, 「의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 대상 품목 선정
2. 품목별 지원 단가 및 지원금액
3. 지급시기와 지원방법
4. 그 밖에 농자재 통합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2조(관계기관 협력 등) 군수는 간소하고 효율적인 농자재 통합 지원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개별사업 기준에 따라 지원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민들이 필요한 농자재를 한 번의 신청서 제출만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행정 체계를 개편하여 농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지원 대상 작물과 농가의 선택의 폭을 넓혀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모든 작물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
2024년 1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민들이 필요한 농자재를 한 번의 신청서 제출만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행정 체계를 개편하여 농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지원 대상 작물과 농가의 선택의 폭을 넓혀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모든 작물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이어서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도민의 농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농촌 소득증대 사업을 지원하고자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 기간은 1993년부터 시작해서 2027년도까지이며, 조성 목표액은 총 3000억원입니다. 우리 군이 출연한 금액은 매년 1억 8200만원이고, 2024년까지 출연한 금액은 59억 1400만원이며, 내년도 2025년 1억 8200만원을 출연하게 될 경우에는 누적 예상 출연금은 60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1항1호에 따른 것이며, 농업인 대상 지원 한도 금액은 개인 2억원, 법인은 5억원 한도 내이며, 연리 1%로 지원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또 두 자녀 이상 출산을 하거나 입양하는 다자녀 농어가를 대상으로는 자녀 수에 따라서 금리를 0.7% 또는 0.5% 금리를 인하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도민의 농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농촌 소득증대 사업을 지원하고자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 기간은 1993년부터 시작해서 2027년도까지이며, 조성 목표액은 총 3000억원입니다. 우리 군이 출연한 금액은 매년 1억 8200만원이고, 2024년까지 출연한 금액은 59억 1400만원이며, 내년도 2025년 1억 8200만원을 출연하게 될 경우에는 누적 예상 출연금은 60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1항1호에 따른 것이며, 농업인 대상 지원 한도 금액은 개인 2억원, 법인은 5억원 한도 내이며, 연리 1%로 지원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또 두 자녀 이상 출산을 하거나 입양하는 다자녀 농어가를 대상으로는 자녀 수에 따라서 금리를 0.7% 또는 0.5% 금리를 인하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2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호열 위원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호열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열 위원 과장님, 조례안 2조에 2번에 보면 그 소모성 농자재에 상토, 비료, 농약, 비닐 등 해놨는데 다른 품목이 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저희들이 당해 사용하고 끝나는 모든 자재를 소모성 농자재라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오래 가는 그런 파이프나 이런 것은 소모성 농자재라기보다는 당해에 비닐이나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열된 것 이외에도 당해에 소모하고 당해에 끝나는 것은 다 인정을 해 주려고 그렇게 ‘등’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오호열 위원 그러면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상토, 비닐 같이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저희들이 농가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각 품목이나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선호하는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딱 한 곳에 못을 박아버리면 그것만 사야 되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사업을 계속 또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농가들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그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호열 위원 그건 알겠는데, 만약에 사과봉지나 복숭아봉지도 맨 소모성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쓸 수 있습니다.
○오호열 위원 농가에 자율적인 선택권을 준다고 했는데 농가에 또 그 반대의 현상일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미리 모든 품목을 ‘외 몇 종’을 하든지 소모성이 뭐 수백 가지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넣어주는 게 안 맞겠나요?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 이외에 사실 생각하지도 못한, 농자재상회나 이런 곳을 가 보면 품목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보면 특정 품목에만 지원을 해 왔지만 이제는 전 품목, 전 면적 이렇게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 소모성 농자재도 품목에 따라서 다양하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호열 위원 기준이, 신청한 대로 다 해 주면 되는데 기준이 없으면 혼선이 올까 싶어서 그래서 참고로…….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하여튼 농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했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5페이지 9조3항에 보면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해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한다고 그랬는데, 환수 처분 하는 것은 농가에서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의 실수로 3년간 지원 안 한다 하는 것은 뭐 보조금 횡령이나 이런 중대한 것은 하는데, 사실 소모성 자재가 뭐 10만원이 될지 100만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 제 개인 소견인데 3년간을 1년으로 고치고 2회 시 3년간 지원을 제외한다든지 이래 좀 예외를 두면 어떤가 싶어요.
다음에 5페이지 9조3항에 보면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해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한다고 그랬는데, 환수 처분 하는 것은 농가에서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의 실수로 3년간 지원 안 한다 하는 것은 뭐 보조금 횡령이나 이런 중대한 것은 하는데, 사실 소모성 자재가 뭐 10만원이 될지 100만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 제 개인 소견인데 3년간을 1년으로 고치고 2회 시 3년간 지원을 제외한다든지 이래 좀 예외를 두면 어떤가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고의성이 아니면 충분히 그분들한테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게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걸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농업·농촌을 이렇게 규정하거나 위반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나 도에서 3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실수 같으면 충분히 이의 신청을 해서 소명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호열 위원 그럼 도가 이렇게 한다고 3년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꼭 그런 건 아닌데 단순, 그러니까 고의적인 것에만 한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해 놓고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받아서 충분히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호열 위원 담당자가 고의성인지 착각인지 판단하기도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게 수사기관도 아니고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그러니까 단순 신청을 할 때 자재상회하고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열돼 있는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신청을 못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조례를 위반하는 사람에 한해서 3년인 거지 이게 아니고 단순 실수 같은 경우는 충분히 구제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호열 위원 그래 그 방법에 대해서 모호하니까, 만약에 거기서 구제 못 받으면 이분은 농가 대상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수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그러니까 이 조항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여기에 나열돼 있는 것은 정말 고의적인 겁니다. 조례를 완전히 벗어나는 그 부분만 이렇게 나열을 해 놓은 거지 단순적인 것은 이 조례에서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오호열 위원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3년간은 좀 그런데 다시 한번 판단해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김광호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김광호 위원 이게 3년 하는 게 기간이 너무 멀다는 소리 많이 안 들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염려하시는 부분이나 주민들이……. 그런데 보조사업을 이렇게 입안을 하거나, 이게 단순 실수인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 조례나 모든 농업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이런 것은 명백하게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3년을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나열해 놓은 것은 조례 목적이나 지원 목적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인 네 가지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적으로 착오나 신청 실수나 영수증 첨부할 때 잘못된 것이나 이런 부분을 그렇게 3년을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보조사업을 위반하였을 때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이게 지금 3년을, 전국에, 경상북도에 대고 3년을 못 박아 놓은 데가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전체적으로 저희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위반하였을 때’라고 그렇게 해서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렇게 위반을 하거나 못하도록, 그러니까 목적대로만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곡 수매도 그렇고 단순 실수에 대해서 소명이 되면 이렇게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1년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조금 과장님이 뭔가, 예를 들어서 60세가 되어서 한 번 타 먹었다. 3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농사짓다가 한 번 타 먹어버리면 3년 있어 버리고, 두 번 타면 70세가 돼버리잖아.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아니, 결국은 위반하고 또 이걸 악용하지 말라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본 조례대로만 사업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전혀 문제가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김광호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알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가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것 참작을 잘 해서 농민들 자주 이용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어떤 염려에 말씀하시는 건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김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칠윤 위원 예,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우칠윤 위원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호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내용 속에서 연장해서 물어보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자율적인 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10조에 나와가지고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지원 대상 품목 선정을 농자재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심의·의결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원 품목이 특정되고 단가라든지 지원금액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자율적으로 선정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답변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매년 사실 변화되거나 아니면 선정을, 금액 같은 선정은 어떻게 보면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계속 한 해 하고 그다음에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우칠윤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물가가 올라서 예를 들어 단가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상토라든지 사과 비닐봉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지원 품목에 대해서 오호열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 어느 정도는 선정이 돼 줘야 되지 않느냐? 특정이 돼 줘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율적인 그런 선택을 한다는 내용인데, 지원 품목이 도대체 몇 종이나 됩니까? 자율적인 선택이라는 것이 뭐 50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100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자료 제10조에 나와 있듯이 이거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 결정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갖다가 자율적으로 한다. 그건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어떤 말씀인지 제가…….
○위원장 박화자 시간이 지금 많이 흐른 관계로 과장님은 우리 여기에 지금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칠윤 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듯이 선정위원회에서 품목을 선정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으로 축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2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군수의 책무, 제4조 다른 조례안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5조 지원내용, 제6조 지원대상, 제7조 지원신청, 제8조 이의신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9조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제10조 맞춤형 농자재 심의위원회, 제11조 위원회 회의 등, 제12조 관계기관 협력 등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으로 축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2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군수의 책무, 제4조 다른 조례안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5조 지원내용, 제6조 지원대상, 제7조 지원신청, 제8조 이의신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9조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제10조 맞춤형 농자재 심의위원회, 제11조 위원회 회의 등, 제12조 관계기관 협력 등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오호열 위원 조례안을 지금 가결하면 이게 수정도 안 될 거고, 추가 설명을 들을 이유도 없는데…….
○위원장 박화자 아니, 가결되기 전에 오늘 위원회가 끝나면 과장님은 바로 우리 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위원들한테 한 번 설명을 하고 나서 이거를 가결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오호열 위원 예.
○위원장 박화자 그러면 이거는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오호열 위원님이 그럼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오호열 위원입니다.
9조3항에서 “제2항제1호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해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소명 자료를 충분히 준다고 했지만 소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실제 고의성이 있더라도 3년은 농가에 너무 불이익을 주는 것 같으니까 이것 3년을 1년으로 제한하시고, 또 한 번 더 2회 시에는 3년간 제한하는 걸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9조3항에서 “제2항제1호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해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소명 자료를 충분히 준다고 했지만 소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실제 고의성이 있더라도 3년은 농가에 너무 불이익을 주는 것 같으니까 이것 3년을 1년으로 제한하시고, 또 한 번 더 2회 시에는 3년간 제한하는 걸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조금 전 오호열 위원님께서 본 의안에 대해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호열 위원님의 수정발의안은 수정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호열 위원님의 수정발의안은 수정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화자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상협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상협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를 활성화하여 군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가. 재해보상 청구서 담당 공무원의 확인사항 변경입니다. 별지 제7호 서식입니다. 장제, 유족, 보상 확인 자료 중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으로 대체하고, 나. 신청서에 근거 조례명 오기 정정, 별지 제7호 서식입니다.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별첨하였습니다.
다음 합의는 해당이 없고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규제심사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를 활성화하여 군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가. 재해보상 청구서 담당 공무원의 확인사항 변경입니다. 별지 제7호 서식입니다. 장제, 유족, 보상 확인 자료 중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으로 대체하고, 나. 신청서에 근거 조례명 오기 정정, 별지 제7호 서식입니다.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별첨하였습니다.
다음 합의는 해당이 없고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규제심사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김상협 이어서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되었고, 재난 예방, 방재시설, 예·경보 시설의 설치 및 보수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7579만원이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은 3억 4821만 3000원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2400만 3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40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17억 2400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 981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은 전입금 3억 3021만 3000원, 예치금 회수 13억 7579만원, 이자수입 1800만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17억 2400만 3000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2025년 수입계획 세부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예상이 자금 수입액 18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가 13억 7579만원, 내부거래 전입금이 3억 3021만 3000원입니다. 수입 총합계는 17억 2400만 3000원이 됩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지출 계획은 총 17억 2400만 3000원으로 의무 예치금 6억 9200만원과 일반 예치금 10억 3200만 3000원으로 나누어집니다.
다음은 43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도까지 총조성액은 106억 8337만 7000원이고 집행액은 89억 59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예치금은 지금 현재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현재 액은 13억 7579만원, 그리고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2400만 3000원입니다.
이상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되었고, 재난 예방, 방재시설, 예·경보 시설의 설치 및 보수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7579만원이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은 3억 4821만 3000원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2400만 3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40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17억 2400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 981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은 전입금 3억 3021만 3000원, 예치금 회수 13억 7579만원, 이자수입 1800만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17억 2400만 3000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2025년 수입계획 세부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예상이 자금 수입액 18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가 13억 7579만원, 내부거래 전입금이 3억 3021만 3000원입니다. 수입 총합계는 17억 2400만 3000원이 됩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지출 계획은 총 17억 2400만 3000원으로 의무 예치금 6억 9200만원과 일반 예치금 10억 3200만 3000원으로 나누어집니다.
다음은 43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도까지 총조성액은 106억 8337만 7000원이고 집행액은 89억 59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예치금은 지금 현재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현재 액은 13억 7579만원, 그리고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2400만 3000원입니다.
이상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2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예,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보고서 중에 43쪽 하나만 내가 질문을 해볼게요.
○안전건설과장 김상협 예.
○우칠윤 위원 2024년도는 이게 3억 8059만 4000원이죠? 이렇게 계가 나와 있고, 또 2025년도 예산은 3억 4800만원 이렇게 해서 조금 줄었어요. 줄었는데 그 옆에 보니까 보조금이 5000만원이 2024년도에는 들어왔고 2025년도는 공란으로 있는데 이게 아직 보조금이 확정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상협 예, 그렇습니다.
○우칠윤 위원 아, 그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상협 예, 그렇습니다.
○우칠윤 위원 이것 내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2024년 대비 2025년이 금액이 줄었나 해서 내가 한번 여쭤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상협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그래서 추경할 때 다시 또 수정해서…….
○우칠윤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그래 해 주시소.
○안전건설과장 김상협 예,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달아서 계속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달아서 계속 합시다.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군민의 복리 증진과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그리고 의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제작 등 개발 사업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옥외광고 수수료 1381만 5000원, ’25년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선정에 따른 군비 1억 50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따른 예상 이자수입 66만원입니다.
다음은 48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은 9533만 7000원입니다. ’2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은 1억 6447만 5000원이며, ’25년도 지출은 사업 1건에 대한 1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모든 사업 완료 후 ’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81만 2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49쪽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입금 1억 6381만 5000원이며, ’24년 말에 조성될 예치금 회수액 9533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6만원을 합하여 총 2억 59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도 2억 5981만 2000원으로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6만원과 예치금 회수액 9533만 7000원, 기타 회계 전입금 1억 6381만 5000원을 합하여 수입 합계 총 2억 59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1쪽 지출 계획입니다. 간판 개선 사업 1억 50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1억 981만 2000원으로 지출 합계 총 2억 59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지금 현재 국민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으며 ’25년도 말 현재 액은 1억 981만 2000원입니다.
이상 ’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군민의 복리 증진과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그리고 의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제작 등 개발 사업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옥외광고 수수료 1381만 5000원, ’25년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선정에 따른 군비 1억 50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따른 예상 이자수입 66만원입니다.
다음은 48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은 9533만 7000원입니다. ’2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은 1억 6447만 5000원이며, ’25년도 지출은 사업 1건에 대한 1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모든 사업 완료 후 ’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81만 2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49쪽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입금 1억 6381만 5000원이며, ’24년 말에 조성될 예치금 회수액 9533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6만원을 합하여 총 2억 59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도 2억 5981만 2000원으로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6만원과 예치금 회수액 9533만 7000원, 기타 회계 전입금 1억 6381만 5000원을 합하여 수입 합계 총 2억 59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1쪽 지출 계획입니다. 간판 개선 사업 1억 50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1억 981만 2000원으로 지출 합계 총 2억 59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지금 현재 국민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으며 ’25년도 말 현재 액은 1억 981만 2000원입니다.
이상 ’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 옥외광고를 간판 한 지가 몇 년 됐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 옥외광고를 간판 한 지가 몇 년 됐죠?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간판정비사업 한 지?
○위원장 박화자 예, 읍면에 간판정비사업을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시작 연도가?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시작 연도는 지금 의성읍 같은 경우에 제일 빨리 시작한 게 거의 10년 가까이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파손이라든가 부실 그건 아니지만 그 안에 형광등 교체 이런 것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10년이 됐으면?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지금 아직까지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이게 한 지 10년이 돼 놓으니까 지금 읍면에 다녀보면 이게 불이 안 온다거나 그냥 그 타이머를 자동으로 해 놓으니까 자기 임의대로, 보통 우리가 9시에 타이머를 해놨는데 6시, 7시 이렇게 타이머를 개인이 조정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 일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간판정비사업으로 의성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연도에 했던 구간, 건강보험공단부터 군청 구간에는 지금 다시 정비하는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걸로 정비를 하든지 하고, 또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서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축산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화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에 따라서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불법카메라 발견 시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안 15조에서는 유료화장실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예산 조치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11페이지에 붙임에 설명을 드리고요. 입법예고에서는 기타 특이할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에 비용추계서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서 안전관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면서 설치비용이 발생함으로 해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연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저희 공중화장실이 총 159개소가 있으며 의성군에서 설치한 화장실은 84개소입니다. 안전관리시설이 설치 대상 중에서 37개소에 기설치가 되어 있으며, 앞으로 설치해야 될 대상이 47개소입니다. 올해 저희가 1차 연도 ’24년에 10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2차 연도에 나머지 37개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간 1차 연도에 유지관리비 1036만원과 2차 연도 설치비를 포함하여 유지관리비에서 1억 3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간 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설치되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0년도에 기금에 대한 부분이 설치되었고 지금 대상 지역은 의성읍 오로2리 주민지원협의체로 되어 있습니다. 혐오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으로 주민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 운용계획입니다.
15페이지 하단에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9만원입니다. ’25년도 수입이 기금 출연금 500만원과 이자수입 4만원을 포함해서 2025년 말 조성액은 4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50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상세한 자금 운용 계획과 수지 총괄,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화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에 따라서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불법카메라 발견 시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안 15조에서는 유료화장실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예산 조치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11페이지에 붙임에 설명을 드리고요. 입법예고에서는 기타 특이할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에 비용추계서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서 안전관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면서 설치비용이 발생함으로 해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연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저희 공중화장실이 총 159개소가 있으며 의성군에서 설치한 화장실은 84개소입니다. 안전관리시설이 설치 대상 중에서 37개소에 기설치가 되어 있으며, 앞으로 설치해야 될 대상이 47개소입니다. 올해 저희가 1차 연도 ’24년에 10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2차 연도에 나머지 37개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간 1차 연도에 유지관리비 1036만원과 2차 연도 설치비를 포함하여 유지관리비에서 1억 3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간 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설치되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0년도에 기금에 대한 부분이 설치되었고 지금 대상 지역은 의성읍 오로2리 주민지원협의체로 되어 있습니다. 혐오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으로 주민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 운용계획입니다.
15페이지 하단에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9만원입니다. ’25년도 수입이 기금 출연금 500만원과 이자수입 4만원을 포함해서 2025년 말 조성액은 4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50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상세한 자금 운용 계획과 수지 총괄,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2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오호열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중화장실도 꼭 필요한 시설인데, 설치하실 때 지난번 예로 보면 구봉공원 내에 설치할 때 위치 이동이 한번 있었는데, 시설물이나 그 이용객이 있는 데는 편의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도 한번 생각해가지고 사전에 판단하셔가지고 또 만약에 시설물이 있으면 시설 이용자들과 사전에 미팅하셔가지고 옮기거나, 또 옮길 때는 분쟁이 있어서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감안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사전에 검토해서 불미스럽거나 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02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5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의 정의, 제3조의 적용범위, 제4조 군수의 책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5조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제6조 신고 체계의 마련, 제7조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제8조 위탁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10조 화장실의 개방, 제11조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제12조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3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4조 준수사항, 제15조 과태료,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02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5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의 정의, 제3조의 적용범위, 제4조 군수의 책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5조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제6조 신고 체계의 마련, 제7조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제8조 위탁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10조 화장실의 개방, 제11조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제12조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3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4조 준수사항, 제15조 과태료,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승연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승연입니다.
늘 열정적으로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미래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의성군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청년농업인 육성 책무와 지원계획, 지원사업 종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사업자 선정, 지도·감독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조를 참고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청년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청년”이란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5.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업경영체
나.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서 거주하며 농업을 하고 있는 청년
6. “창업”이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포함)하고 직접 영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제조·가공 및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호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기본 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
3.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범위에 관한 사항
4. 영농기술의 습득과 교육, 교육,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 과제 활동, 후계인력 양성 지원
2.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3. 청년농업인 생산 농특산물 유통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각종 지원
4. 정부정책자금 이자 차액 보전
5. 청년농업인의 현장실습 지원
6.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7.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및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 선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 등) ① 군수는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관계공무원의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부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 열정적으로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미래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의성군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청년농업인 육성 책무와 지원계획, 지원사업 종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사업자 선정, 지도·감독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조를 참고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청년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청년”이란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5.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업경영체
나.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서 거주하며 농업을 하고 있는 청년
6. “창업”이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포함)하고 직접 영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제조·가공 및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호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기본 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
3.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범위에 관한 사항
4. 영농기술의 습득과 교육, 교육,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 과제 활동, 후계인력 양성 지원
2.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3. 청년농업인 생산 농특산물 유통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각종 지원
4. 정부정책자금 이자 차액 보전
5. 청년농업인의 현장실습 지원
6.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7.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및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 선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 등) ① 군수는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관계공무원의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부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쪽 제4조4항에 이래 보시면 영농기술의 습득과 교육, 그리고 또 교육, 그리고 다음에 컨설팅, 다음에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오타가 났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3쪽 제4조4항에 이래 보시면 영농기술의 습득과 교육, 그리고 또 교육, 그리고 다음에 컨설팅, 다음에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오타가 났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승연 오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 교육은 하나 빠지면 되는 거고, 그 뒤에 컨설팅 지원도 같은 겁니까? 컨설팅 따로 지원 따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승연 컨설팅을 포함한, 모든 걸 포괄하는 것을 지원이라고 합니다.
○우칠윤 위원 컨설팅 지원이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승연 예.
○우칠윤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컨설팅 따로 하고 지원 해 놓으면 지원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승연 예.
○우칠윤 위원 오케이.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우리 할 때 조금 수정할 수 있도록 그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승연 죄송합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책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조금 전 우칠윤 위원님께서 본 의안에 대해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5조 지원사업 등, 제6조 지원신청 및 선정, 제7조 지도 및 감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8조 중복지원 금지, 제9조 지원취소 등, 제10조 준용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책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조금 전 우칠윤 위원님께서 본 의안에 대해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5조 지원사업 등, 제6조 지원신청 및 선정, 제7조 지도 및 감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8조 중복지원 금지, 제9조 지원취소 등, 제10조 준용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