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의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8월 20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 2.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연장에 관한 조례안
- 3.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4. 2024년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 5. 2024년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
- 6.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7.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9.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 2.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연장에 관한 조례안
- 3.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4. 2024년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 5. 2024년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
- 6.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7.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9.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ㅇ 기획예산과
- ㅇ 홍보담당관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4회 임시회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조례안,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의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24년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외 2건의 출연안, 2024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4회 임시회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조례안,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의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24년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외 2건의 출연안, 2024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우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외국 도시와의 교류 협력 사업의 범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협정, 국제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가. 총칙 안 제1조에서 제5조로 목적 및 정의, 기본목표 및 적용범위, 군수의 책무를 기재하였으며, 나.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조 및 제10조로 국제교류협력 사업,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지원대상, 공무원 국제화 인재육성을 기재하였으며, 다.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선정 및 운영은 안 제11조에서 제16조로 자매결연 체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검토, 자매결연의 의결, 자매결연 등의 효력, 사후관리 및 교류촉진, 자매결연의 취소를 기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며, 예산 조치는 재정이 수반되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대상 및 지원 범위도 명확하지 않아 필요한 재정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군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경을 초월하여 상호간의 문화적 전통 및 가치관을 존중하는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우호도시”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외국도시를 말한다.
4. “자매도시”란 행정·사회·경제·문화·예술·관광·교육·체육·보건·복지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자매결연을 체결한 외국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 지향
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 물적, 제도적 토대의 구축
3. 세계도시와 교류 협력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문화·관광도시 구현
4. 국제통상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5. 의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국제적 역량 증진
제4조(적용범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제화 촉진 및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제6조(국제교류협력 사업) ① 군수는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관광·체육·경제·산업·복지·교육·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
2.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를 포함한 외국도시와의 상호파견 및 상징사업 등 교류협력 사업
3. 민간단체 및 군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교육 등 국내·외 활동 지원
4. 청소년을 국제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
5. 그 밖에 군수가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개발도상국 도시와의 협력증진·상생발전과 인류공영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공적개발 원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지원대상)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군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
2. 군과 교류협력하는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와 비영리목적으로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또는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국제교류협력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제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재해 구호지원) 군수는 외국도시에 지진·태풍·해일·폭우 등 재난·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 인력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 국제화 인재 육성)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장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선정ㆍ운영
제11조(자매결연 체결 등)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의 체결 시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검토) ① 군수는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체결 또는 우호도시 협약 체결 제의를 받거나 제의하는 경우에는 상대 도시의 지역여건 등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등
제13조(자매결연의 의결) 군수는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의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자매결연 등의 효력)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의 효력은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합의된 문서에 양 도시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발생한다.
제15조(사후관리 및 교류촉진)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의 체결, 상호교류추진 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계서류를 10년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등과 관련된 의회승인서, 협약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매결연 등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자매결연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1. 양 도시 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교류 두절
3. 그 밖의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외국 도시와의 교류 협력 사업의 범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협정, 국제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가. 총칙 안 제1조에서 제5조로 목적 및 정의, 기본목표 및 적용범위, 군수의 책무를 기재하였으며, 나.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조 및 제10조로 국제교류협력 사업,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지원대상, 공무원 국제화 인재육성을 기재하였으며, 다.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선정 및 운영은 안 제11조에서 제16조로 자매결연 체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검토, 자매결연의 의결, 자매결연 등의 효력, 사후관리 및 교류촉진, 자매결연의 취소를 기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며, 예산 조치는 재정이 수반되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대상 및 지원 범위도 명확하지 않아 필요한 재정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군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경을 초월하여 상호간의 문화적 전통 및 가치관을 존중하는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우호도시”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외국도시를 말한다.
4. “자매도시”란 행정·사회·경제·문화·예술·관광·교육·체육·보건·복지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자매결연을 체결한 외국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 지향
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 물적, 제도적 토대의 구축
3. 세계도시와 교류 협력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문화·관광도시 구현
4. 국제통상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5. 의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국제적 역량 증진
제4조(적용범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제화 촉진 및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제6조(국제교류협력 사업) ① 군수는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관광·체육·경제·산업·복지·교육·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
2.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를 포함한 외국도시와의 상호파견 및 상징사업 등 교류협력 사업
3. 민간단체 및 군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교육 등 국내·외 활동 지원
4. 청소년을 국제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
5. 그 밖에 군수가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개발도상국 도시와의 협력증진·상생발전과 인류공영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공적개발 원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지원대상)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군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
2. 군과 교류협력하는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와 비영리목적으로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또는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국제교류협력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제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재해 구호지원) 군수는 외국도시에 지진·태풍·해일·폭우 등 재난·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 인력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 국제화 인재 육성)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장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선정ㆍ운영
제11조(자매결연 체결 등)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의 체결 시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검토) ① 군수는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체결 또는 우호도시 협약 체결 제의를 받거나 제의하는 경우에는 상대 도시의 지역여건 등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등
제13조(자매결연의 의결) 군수는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의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자매결연 등의 효력)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의 효력은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합의된 문서에 양 도시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발생한다.
제15조(사후관리 및 교류촉진)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의 체결, 상호교류추진 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계서류를 10년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등과 관련된 의회승인서, 협약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매결연 등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자매결연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1. 양 도시 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교류 두절
3. 그 밖의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ㅇ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4년 8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ㅇ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4년 8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ㆍ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조례안이므로 축소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3개의 장, 16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3조 기본 목표, 제4조 적용 범위, 제5조 군수의 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2장 국제화 촉진 및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제6조 국제교류협력 사업, 제7조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대상, 제8조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위탁, 제9조 재해구호 지원 제10조 공무원 국제화 인재육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장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선정·운영, 제11조 자매결연 체결 등, 제12조 사전 검토, 제13조 자매결연의 의결, 제14조 자매결연 등의 효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5조 사후 관리 및 교류 촉진, 제16조 자매결연의 취소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ㆍ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조례안이므로 축소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3개의 장, 16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3조 기본 목표, 제4조 적용 범위, 제5조 군수의 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2장 국제화 촉진 및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제6조 국제교류협력 사업, 제7조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대상, 제8조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위탁, 제9조 재해구호 지원 제10조 공무원 국제화 인재육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장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선정·운영, 제11조 자매결연 체결 등, 제12조 사전 검토, 제13조 자매결연의 의결, 제14조 자매결연 등의 효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5조 사후 관리 및 교류 촉진, 제16조 자매결연의 취소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허우성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허우성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량연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2에서 위임된 사항인 사업구역의 운행 여건 등을 반영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기본 차령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1조에서 3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사항, 즉 의성군을 관할 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하였으며, 택시기본차령 연령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내용은 임시ㆍ정기검사에 합격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1년을 단위로 최대 2년 연장한다. 지금 저희들 혜택은 올해 5대, 내년에 한 4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예산 조치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도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량연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2에서 위임된 사항인 사업구역의 운행 여건 등을 반영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기본 차령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1조에서 3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사항, 즉 의성군을 관할 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하였으며, 택시기본차령 연령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내용은 임시ㆍ정기검사에 합격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1년을 단위로 최대 2년 연장한다. 지금 저희들 혜택은 올해 5대, 내년에 한 4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예산 조치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도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허우성 아, 조례안 짧은 거라서 제가……. 죄송합니다.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2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의성군을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연장 등)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택시의 차령을 시행령 별표2 제1호의 기본차령에 1년을 단위로 최대 2년을 더할 수 있다.
②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라 기본차령이 달라지는 경우 그 차령을 말한다)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적법여부를 확인 후 승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2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의성군을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연장 등)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택시의 차령을 시행령 별표2 제1호의 기본차령에 1년을 단위로 최대 2년을 더할 수 있다.
②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라 기본차령이 달라지는 경우 그 차령을 말한다)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적법여부를 확인 후 승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4년 8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연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연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연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연장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4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연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택시의 기본 차령연장 등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연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연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연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연장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4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연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택시의 기본 차령연장 등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연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연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기금 개요가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설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운용조례에 의거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2024년 제1차 기금운용 변경은 ’23년도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1억 6614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2024년도 연도 말 조성액이 4억 3915만 5000원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의성군 주거복지센터 자활근로사업단 해체에 따른 매출금 적립금 등과 자활사업의 수익금과 예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증액분을 반영하여 수입액과 지출액이 4억 3915만 5000원이 되겠으며, 예치금은 4억 31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년도에는 주거복지센터 유통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 한시 인건비 지원으로 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2년도에 마카클린 세탁업 운영을 위하여 13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3년도 말 현재 예치금은 4억 3146만 1000원이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기금 개요가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설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운용조례에 의거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2024년 제1차 기금운용 변경은 ’23년도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1억 6614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2024년도 연도 말 조성액이 4억 3915만 5000원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의성군 주거복지센터 자활근로사업단 해체에 따른 매출금 적립금 등과 자활사업의 수익금과 예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증액분을 반영하여 수입액과 지출액이 4억 3915만 5000원이 되겠으며, 예치금은 4억 31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년도에는 주거복지센터 유통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 한시 인건비 지원으로 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2년도에 마카클린 세탁업 운영을 위하여 13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3년도 말 현재 예치금은 4억 3146만 1000원이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4년 8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8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교육과장님은 상정된 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교육과장님은 상정된 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입니다.
항상 국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시는 이경원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새마을교육과 소관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과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출연안, 총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의성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출연액은 총 4500만원으로 2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연합동아리 특기적성활동 지원입니다.
안계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64명으로 구성된 안계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중 토요일 방과 후 수업 추가와 바이올린 강사 1명 충원으로 1500만원을 증액하여 오케스트라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500만원 중 4000만원은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기출연하였으며 부족분 1500만원에 대해 추가로 출연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학교 영어심화학습의 건은 선발시험을 거친 관내 중학생 60명을 대상으로 매주 2회에 걸쳐 방과 후 영어심화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계에서 의성 간 학생 수송용 버스 임차료 부족분과 금성면 등 학생 수송용 택시 추가 이용비용으로 3000만원을 증액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7000만원 중 1억 4000만원은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기출연하였으며, 부족분 300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기금을 출연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고지정 협력 사업비, 법인카드 적립금, 두 가지로 총 출연액은 1억 8182만 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고지정 협력 사업비는 의성군 금고지정에 따른 금융기관 협력사업비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NH농업은행 의성군지부에서 1억 원, KB국민은행 의성점에서 5000만원을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인카드 적립금은 농협법인카드 제휴기금 출연금으로 2023년도에 의성군 각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금액 31억 8230만 4000원으로 1%인 3182만 3040원입니다. 출연된 금액은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으로 적립되어 장학금 지급과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국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시는 이경원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새마을교육과 소관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과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출연안, 총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의성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출연액은 총 4500만원으로 2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연합동아리 특기적성활동 지원입니다.
안계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64명으로 구성된 안계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중 토요일 방과 후 수업 추가와 바이올린 강사 1명 충원으로 1500만원을 증액하여 오케스트라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500만원 중 4000만원은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기출연하였으며 부족분 1500만원에 대해 추가로 출연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학교 영어심화학습의 건은 선발시험을 거친 관내 중학생 60명을 대상으로 매주 2회에 걸쳐 방과 후 영어심화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계에서 의성 간 학생 수송용 버스 임차료 부족분과 금성면 등 학생 수송용 택시 추가 이용비용으로 3000만원을 증액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7000만원 중 1억 4000만원은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기출연하였으며, 부족분 300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기금을 출연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고지정 협력 사업비, 법인카드 적립금, 두 가지로 총 출연액은 1억 8182만 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고지정 협력 사업비는 의성군 금고지정에 따른 금융기관 협력사업비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NH농업은행 의성군지부에서 1억 원, KB국민은행 의성점에서 5000만원을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인카드 적립금은 농협법인카드 제휴기금 출연금으로 2023년도에 의성군 각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금액 31억 8230만 4000원으로 1%인 3182만 3040원입니다. 출연된 금액은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으로 적립되어 장학금 지급과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4년 8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과 2024년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출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과 2024년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출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의성군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이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2024년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조금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2024년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조금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정주상입니다.
먼저 평소 군민들의 보건위생과 식품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의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습니다.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개요는 2023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과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반납입니다.
아래쪽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248만 4000원이고 2024년도 말 조성액 1억 1426만 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중간 부분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제1회 변경 계획인데 우측에 수입하고 지출 세부 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상단의 수입 계획입니다.
목을 보시면 예치금 회수금이 작년도 정산에 따라서 1231만 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출계획, 아래 부분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이 1229만 7000원 증가가 되었고, 정산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2만 2000원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44쪽 연도별 기금조성 예측 현액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평소 군민들의 보건위생과 식품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의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습니다.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개요는 2023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과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반납입니다.
아래쪽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248만 4000원이고 2024년도 말 조성액 1억 1426만 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중간 부분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제1회 변경 계획인데 우측에 수입하고 지출 세부 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상단의 수입 계획입니다.
목을 보시면 예치금 회수금이 작년도 정산에 따라서 1231만 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출계획, 아래 부분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이 1229만 7000원 증가가 되었고, 정산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2만 2000원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44쪽 연도별 기금조성 예측 현액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4년 8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승호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4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건은 총 2개 안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1건과 건물 신축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안입니다.
위치는 의성읍 도동리 608번지로 건물 신축과 건물 신축비 30억 원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로 의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변경안입니다.
위치는 당초 의성읍 중리리66 외 한 필지에서 의성읍 중리리664-13 외 5필지를 추가 매입 예정입니다. 부지 매입비는 한 7억 6400만원과 건물 신축비 115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지역에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전용 주거공간을 공급하여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청년주거공간 18호와 입주자 커뮤니티센터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3층 본관 건물과 1층 별관 건물 신축 예정이 되겠습니다. 취득 방법은 일반입찰에 의한 신축공사로 실시설계를 통해 공사비를 산출합니다. 위치는 6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변경안입니다.
정주여건 개선 및 복합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당초계획에서 부지 매입이 추가되었습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의성희망키움센터인데 여기에는 인성교육과 젊은의성센터와 종합돌봄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23억 1400만으로 재원은 국비 66%와 군비 33%입니다. 취득 관련 방법은 설계공모와 입찰에 의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설계용역 등을 통해 실제 공사비 산출 예정입니다. 위치는 9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12페이지 법적 근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4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건은 총 2개 안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1건과 건물 신축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안입니다.
위치는 의성읍 도동리 608번지로 건물 신축과 건물 신축비 30억 원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로 의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변경안입니다.
위치는 당초 의성읍 중리리66 외 한 필지에서 의성읍 중리리664-13 외 5필지를 추가 매입 예정입니다. 부지 매입비는 한 7억 6400만원과 건물 신축비 115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지역에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전용 주거공간을 공급하여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청년주거공간 18호와 입주자 커뮤니티센터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3층 본관 건물과 1층 별관 건물 신축 예정이 되겠습니다. 취득 방법은 일반입찰에 의한 신축공사로 실시설계를 통해 공사비를 산출합니다. 위치는 6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변경안입니다.
정주여건 개선 및 복합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당초계획에서 부지 매입이 추가되었습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의성희망키움센터인데 여기에는 인성교육과 젊은의성센터와 종합돌봄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23억 1400만으로 재원은 국비 66%와 군비 33%입니다. 취득 관련 방법은 설계공모와 입찰에 의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설계용역 등을 통해 실제 공사비 산출 예정입니다. 위치는 9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12페이지 법적 근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4년 8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이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팀장 이세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이세훈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기획예산과장이 참석하여 직접 설명드려야 하나 개인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복리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19년입니다.
다음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3년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결과에 따라 예치금을 조정하여 총 833억 7647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재원 조성입니다.
재원 조성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합니다. 재원 조성 기준은 가항에서 라항까지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지원 기준입니다.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따라 재원조성 기준은 가항에서 아항까지이며, 한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기금은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경우에는 초과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수입 822억 7647만 5000원, 이자 수입 11억 원이며 총 833억 7647만 5000원으로 11억 9865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예치금 833억 7647만 5000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 1억 5650만 3000원, 2021년 216억 9158만 2000원, 2022년 3억 1300만원, 2023년 109억 1200만원, 2024년 11억 원으로 총 821억 7782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 예치금 및 예탁금입니다.
2023년도 말 예치금 822억 7647만 5000원에 이자수입 11억 원을 합하여 총 833억 7647만 5000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기획예산과장이 참석하여 직접 설명드려야 하나 개인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복리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19년입니다.
다음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3년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결과에 따라 예치금을 조정하여 총 833억 7647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재원 조성입니다.
재원 조성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합니다. 재원 조성 기준은 가항에서 라항까지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지원 기준입니다.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따라 재원조성 기준은 가항에서 아항까지이며, 한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기금은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경우에는 초과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수입 822억 7647만 5000원, 이자 수입 11억 원이며 총 833억 7647만 5000원으로 11억 9865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예치금 833억 7647만 5000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 1억 5650만 3000원, 2021년 216억 9158만 2000원, 2022년 3억 1300만원, 2023년 109억 1200만원, 2024년 11억 원으로 총 821억 7782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 예치금 및 예탁금입니다.
2023년도 말 예치금 822억 7647만 5000원에 이자수입 11억 원을 합하여 총 833억 7647만 5000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4년 8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이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예,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황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이세훈 예, 맞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게 농협은 이율이 얼마고 국민은행은 이율이 얼마입니까?
○예산팀장 이세훈 현재 국민은행은 2.8% 이자를…….
○황무용 위원 2점 얼마요?
○예산팀장 이세훈 2.8%입니다. 농협은 현재 저희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국민은행에 넣고 있는 이유가 저희가 기금금고 계약이 그렇게 올 연말까지 되어 있어서 하고 연말 이후에는 저희가 다시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과ㆍ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과ㆍ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4년 8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이세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이세훈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안 107페이지입니다.
총금액은 161억 9494만 3000원으로 806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단에 지역혁신포럼 민간행사사업 보조 4000만원과 분야별 재정역량 강화 워크숍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군정 현안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모임 운영을 위해 정책연구모임 연구활동 지원비 500만원과 벤치마킹 비용 600만원, 총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경상북도 시군 평가 최우수에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로 읍면 직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전기자전거 구입 6000만원과 야간 근무자 시력 보호를 위한 모니터 조명 구입 9000만원을 편성하고, 전기자전거 이용자보험 가입비 100만원을 군비로 더하여 총 1억 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억 192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전체 321억 438만 3000원으로 총 116억 956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읍면별 상세 내역은 343페이지에서 38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안 107페이지입니다.
총금액은 161억 9494만 3000원으로 806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단에 지역혁신포럼 민간행사사업 보조 4000만원과 분야별 재정역량 강화 워크숍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군정 현안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모임 운영을 위해 정책연구모임 연구활동 지원비 500만원과 벤치마킹 비용 600만원, 총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경상북도 시군 평가 최우수에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로 읍면 직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전기자전거 구입 6000만원과 야간 근무자 시력 보호를 위한 모니터 조명 구입 9000만원을 편성하고, 전기자전거 이용자보험 가입비 100만원을 군비로 더하여 총 1억 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억 192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전체 321억 438만 3000원으로 총 116억 956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읍면별 상세 내역은 343페이지에서 38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조금 물어볼게요.
7쪽입니다. 여기 민간이전에 지역혁신포럼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걸,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겁니까? 이게 1000만원씩 4회에 걸쳐서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을 조금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7쪽입니다. 여기 민간이전에 지역혁신포럼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걸,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겁니까? 이게 1000만원씩 4회에 걸쳐서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을 조금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예산팀장 이세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행하지는 않고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저희가 시행할 예정이고요. 주 내용은 저희가 포럼 형식으로 할 예정이며 총 네 가지의 주제로 저희가 할 예정인데 저출생·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한 농업 변화 대응, 농촌 빈집 문제 해결, 그리고 거점도시 공간재생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한 네 가지 주제로 총 4회 정도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직접 시행하지는 않고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저희가 시행할 예정이고요. 주 내용은 저희가 포럼 형식으로 할 예정이며 총 네 가지의 주제로 저희가 할 예정인데 저출생·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한 농업 변화 대응, 농촌 빈집 문제 해결, 그리고 거점도시 공간재생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한 네 가지 주제로 총 4회 정도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민주 위원 김민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전기자전거 구입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예산팀장 이세훈 저희가 읍면에다 배부를 할 예정이고요. 조금 큰 읍면 같은 경우 의성읍이나 안계, 금성, 다인 같은 경우에는 위주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음면 전체를 배부할 예정인데 큰 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3대 정도로 배부를 하고 작은 읍면 14군데 같은 경우에는 2대 해서 저희가 총 읍면에다가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김민주 위원 3대, 2대?
○예산팀장 이세훈 큰 면 네 군데는 3대, 작은 면은 2대 정도 보급할 예정입니다.
○김민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자전거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구입을 하시는데요. 보통 다른 시군에 보면 개인이 구입을 해도 100만원 미만일 때는 1인당 50만원 지원하고 그다음 100만원 미만일 때는 구입 금액의 50%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의성군은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전기자전거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구입을 하시는데요. 보통 다른 시군에 보면 개인이 구입을 해도 100만원 미만일 때는 1인당 50만원 지원하고 그다음 100만원 미만일 때는 구입 금액의 50%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의성군은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예산팀장 이세훈 그건 저희가 요구하는 건 저희가 환경친화정책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친환경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그렇게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이거 사용자?
○예산팀장 이세훈 저희가 하는 건 전기자전거가 두 가지 방식인데 순수하게 완전 전기로 가는 방식은 면허도 있어야 되고 헬맷도 써야 되고 다 그런데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건 직접 페달을 굴려야지만 전기원동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저희 법상에서 저희가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자전거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박선희 위원 다 가능합니까?
○예산팀장 이세훈 예, 그래서 면허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를 저희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지역혁신포럼 관련해서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나간다고 했는데 이제 이 포럼의 주제 선정, 그다음에 단체 선정,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기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한데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나간다고 했는데 이제 이 포럼의 주제 선정, 그다음에 단체 선정,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기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한데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세훈 주제 선정은 현재 도와 의성군이 지금 하고 그다음 중앙정책에서 지금 주요 사업으로 정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 네 가지 정도를 저희가 했고요.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해서 이걸 수행할 업체를 저희가 직접 공모를 통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이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고 공모선정 공고 시에 이러한 네 가지의 주제를 하겠다라고 저희가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김원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김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교영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신교영입니다.
먼저 올여름은 극한 무더위와 폭우 등으로 이상기온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주민 복리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이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홍보소통과 2024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편성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3197만원으로 1.5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 역점시책 사업인 중점적인 홍보 확대를 목적으로 TV방송 군 브랜드 홍보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청년개발자 해커톤대회를 TV방송 매체를 통해 의성군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홍보전광판 유지보수비 1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소식들을 차질 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정책사업 행정정보화 인프라 확충사업 분야입니다.
전산장비 유지 및 운영사업으로 안전한 업무환경 제공을 위한 컴퓨터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갱신 비용을 군비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통계자료 생산보급 사업으로 업무의 효율적인 기록관리와 일정관리를 위해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을 위해 군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사업 통신관제시설 운영 분야입니다.
2016년 준공된 통합관제센터 건물 노후화로 인하여 집중호우 시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 22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경상북도 사업체 조사 외 3건 24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올여름은 극한 무더위와 폭우 등으로 이상기온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주민 복리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이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홍보소통과 2024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편성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3197만원으로 1.5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 역점시책 사업인 중점적인 홍보 확대를 목적으로 TV방송 군 브랜드 홍보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청년개발자 해커톤대회를 TV방송 매체를 통해 의성군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홍보전광판 유지보수비 1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소식들을 차질 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정책사업 행정정보화 인프라 확충사업 분야입니다.
전산장비 유지 및 운영사업으로 안전한 업무환경 제공을 위한 컴퓨터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갱신 비용을 군비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통계자료 생산보급 사업으로 업무의 효율적인 기록관리와 일정관리를 위해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을 위해 군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사업 통신관제시설 운영 분야입니다.
2016년 준공된 통합관제센터 건물 노후화로 인하여 집중호우 시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 22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경상북도 사업체 조사 외 3건 24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과장님, 현재 예산서 111페이지 중간 부분에 TV방송 의성군 브랜드 홍보라고 했는데 현재 TV방송에 의성군 브랜드 홍보가 나가는 게 있죠?
○홍보소통과장 신교영 예,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어떤 방송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홍보소통과장 신교영 KBS에 저희가 지금 팻월드랑 안동MBC 쪽에 저희가 저출산 관련해서 홍보영상이 지금…….
○황무용 위원 몇 시, 몇 시쯤 나갑니까?
○홍보소통과장 신교영 시간대는 당일 편성표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고정적이지 않고 당일 편성표에 따라서?
○홍보소통과장 신교영 예, 맞습니다.
○황무용 위원 방송국 입맛에 따라서 간다는 거잖아요?
○홍보소통과장 신교영 기본적으로 월 2회 정도는 기본편성표는 잡혀 있고 나머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국에서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송출해 주고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고정적이지 않고?
○홍보소통과장 신교영 2회 정도는 방송국에서 이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은 편성을 잡아주시고 나머지는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현재 총예산이 2억 9000만원이고 지금 추경에 4000만원이 올랐는데 그러면 이 전체 예산 갖고 방금 말씀하신 그 두 방송국에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홍보소통과장 신교영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무용 위원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KBS하고 안동방송하고 2개 한다 그랬잖아요?
○홍보소통과장 신교영 예.
○황무용 위원 그런데 예산이 2억 9000만원이잖아요, 추경 4000만원까지 합치면?
○홍보소통과장 신교영 예.
○황무용 위원 이 2억 9000만원을 갖다가 두 개 방송국에다 소요시킨다는 거예요?
○홍보소통과장 신교영 예 지금 방송 쪽으로 다 소요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방송 말고도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이 예산을 갖고?
○홍보소통과장 신교영 예.
○황무용 위원 다른 데 또, 방송 말고 다른 매체에도…….
○홍보소통과장 신교영 예, 온라인 쪽에도 방송 매체가 있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다 쓰는 부분이고, 이번에 저희가 4000만원 추경 편성한 거는 이제 청년정책과에서 해커톤대회 8월 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TBC하고 대구ㆍ경북권이고 해서 사업은 청년정책과에서 진행을 하고 홍보 분야는 저희 부서에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황무용 위원 예, 조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교영 예, 알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황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