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일 시 2024년 6월 18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보건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59조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정책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보건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59조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정책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정주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보건행정팀장 정연철
예방의약팀장 김현수
감염병관리팀장 이상순
보건위생팀장 김숙주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보건행정팀장 정연철
예방의약팀장 김현수
감염병관리팀장 이상순
보건위생팀장 김숙주
○위원장 오호열 예, 과장님 202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정주상입니다.
먼저 평소 군민들의 보건의료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보건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평소 군민들의 보건의료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보건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과장님 군민의 보건정책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신 과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감사드립니다.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가정 내의 폐의약품 수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하고 재가복지센터까지 폐의약품 수거함을 확대하셔서 수시로 군민들이 배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557㎏하고 318회에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우체통을 통해서 수거하는 시군들이 많은데 혹시 의성군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가정 내의 폐의약품 수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하고 재가복지센터까지 폐의약품 수거함을 확대하셔서 수시로 군민들이 배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557㎏하고 318회에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우체통을 통해서 수거하는 시군들이 많은데 혹시 의성군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저희들은 지금 조금 확대를 최근에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까지 이렇게 수거함을 비치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군데 더 확대했는데 아직까지 우체통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고령층이 많은 지역일수록 의약품 수 이렇게 뭡니까, 처방을 받는 횟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중에서도 한 50% 정도가 거의 한 달치를 처방받는다고 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버려지는 의약품은 우리가 수거함을 통해서 수거를 하는데 병원이나 약국에서 자기네들이 뭐 유통기한이 지난다든지 아니면 팔다가 남은 의약품 불용의약품이 있다든지 폐의약품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약국이나 의료기관에도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어떻게? 약품은 여기 약국에서 하는 폐의약품하고 불용의약품은 생활폐기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도소매상으로 거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저희들은 의약품 수거하면 폐기물로 해서 소각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병의원에서는 의약품 도매상에서 일부 필요한 건 회수해 가고.
○박선희 위원 원주시에서 취재를 한번 해봤는데요. 버려진 폐의약품 전체의 절반가량이 일부 약국에서나 약품 도소매업체에서 배출한 것이라고 해서 굉장히 조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데 그건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이건 조금 뭡니까, 관리를 조금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예, 저희들 약국이나 의료기관 점검 시에 이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처리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폐의약품 1차 수거 담당하고 처리하는 담당 부서 따로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부서는 저희들 예방의약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이게 상위 법령을 보완할 수 있는 지자체의 자체 조례가 없어서 사실 처리방법하고 관리감독에 허점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그거 있습니까? 그 조례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조례는 특별히 없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조례는 없습니다.
○박선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축산농가에서 사용한 동물용 폐의약품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축산농가?
○박선희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축산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약품은 저희들 아직까지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그럼 그건 어디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축산 쪽에는 또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항생제나 호르몬제 또…….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동물의약품이기 때문에 그쪽 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펫월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펫월드도 있고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도 많은데 거기에 동물 사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펫월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펫월드도 있고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도 많은데 거기에 동물 사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그것도 아마 동물 관련 법에 따라서…….
○박선희 위원 보건소에서 안 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소각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걸 동물, 반려견 사체가 있으면 땅에 묻는 것은 불법이고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병원에 갖다 주면 거기서 보관하고 있다가 가지고 가는 게 그게 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아마 이게 사체가 되면 폐기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환경축산 분야인데 소각하는 게 지금 일반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현찬 위원 예,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김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5페이지에 인공신장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인공신장실 운영지원 해서 지금 2억 원가량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현재 애로사항이 따로 없습니까?
저희가 인공신장실 운영지원 해서 지금 2억 원가량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현재 애로사항이 따로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병원에서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력 확보입니다. 의료인력, 의사, 그다음에 간호사의 일정 부분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또 간호사도 전문 간호사도 경력 있는 간호사라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확보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찬 위원 맞습니다. 그 전문의료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저희가 충분히 지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보면 이용실적이 1662건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통상적으로 여기에 다 온다고 생각했을 때 1년에 한 10명에서 11명 정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맞나요?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저희들 군 관내에 전체 신장장애, 그러니까 심한 신장장애라고 합니다. 투석이 필요한 장애가 한 81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다는 이쪽에 이용하지 않고 다른 병원도 가기도 하고 해서 아마 영남제일병원 쪽에는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찬 위원 저도 여기 보니까 건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다 받으면 11명 정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 병원도 오고 저기 왔다 갔다 하면 조금 오차 범위는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81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전체 여기 이용을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거지만 그분들의 교통편의상은 또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저희 군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 군민들의 이용 혜택에 편의를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더 좋은 인력과 또 더 많은 금액을 투자 지원하시더라도 우리 군민들 대다수가, 투석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프라를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사실 투석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이 힘들 수도 있지만 요즘 젊은 분들도 투석을 많이 하셔서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 또 투석하러 다니시는 분도 제가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그분들도 어차피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시간도 조금 더 늘려주시고 지난번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용 실적에 크게 변함이 없는 것들을 보고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게 왜냐하면 사실 투석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이 힘들 수도 있지만 요즘 젊은 분들도 투석을 많이 하셔서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 또 투석하러 다니시는 분도 제가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그분들도 어차피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시간도 조금 더 늘려주시고 지난번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용 실적에 크게 변함이 없는 것들을 보고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그 투석 환자들 사실 일주일에 세 번씩 네 번씩 투석하게 되면 상당히 참 고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접근성 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서 투숙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예, 사실 돈으로 따지면 안 되지만 투석비가 저희 환자들도 평균적으로 한 2만 원 정도 별도 들거지만 마찬가지로 또 장애등급이 나와서 그렇게 크게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족함 없이 조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라면 100%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예,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행감자료 12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이용실적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보건진료소도 조금 참고를 해 봤습니다마는 단밀ㆍ단북이 연간 이용실적이, 이용 숫자가 월등히 많은데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지금 이 진료실적은 일단 전체 한방진료하고 그다음에 치과, 한방진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방 의사를 배치하는 게 다 못하기 때문에 일부…….
○지무진 위원 단밀에 한방 의사가 있죠?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예. 한방 있습니다. 전체 현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단밀ㆍ단북이 월등하게 이용 숫자가, 인구 대비해서…….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단밀ㆍ단북은 한방 의사가 지금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지무진 위원 안 돼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예,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료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지무진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용하기가 편하든가 아니면 특별히 공중보건의가 더 친절하다든가 무슨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이제 저희들이 사실 공중보건의사가 다 배치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의약분업 지역은 아예 배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의 개인 역량에 따라서도 이렇게 진료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지무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우리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지역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알겠습니다. 주민들 진료에 저희들 보건소, 보건진료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예, 또 한 장 넘겨서 13페이지에 보면 부정불량 의약품 마약류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제가 마약 관련해서 잠깐 아마 언급을 했지 싶은데, 여기가 지금 약국이 마약류 소매업 해서 약국에서 21, 쭉 숫자가 나와 있는데 마약 위반업소라는 건 뭘 위반했다라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에는 보통 보면 이행사항이 있습니다. 마약을 취급하기 때문에.
○지무진 위원 마약 관련해서 위반사항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마약 관련해서 위반사항입니다. 이게 보고사항도 있고 또 재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점검해서 이렇게 걸리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맞고 있습니다.
○지무진 위원 어제도 뭐 뉴스 보니까 양귀비 재배를 어디 가정집에서 굉장히 어떤 할아버지가 그냥 화단에 전체를 양귀비를 재배해서 단속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하던데, 하여튼 마약류 관련해서는 특히 우리 여성이나 또 청소년들 또 미래에 여러 가지 건강권이라든가 또 생활에 관련되는 그러한 일들이니까 조금 철저하게 단속도 해야 되지만 어떤 마약류하고 관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마약 재배지가 대마 재배지가 관내에 세 군데인데 2023년도는 두 군데였습니다. 지금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신평하고 단북하고 이렇게 있는데 요즘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마약을 이렇게 경찰서에서 압수해서 저희들 쪽으로 인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마 재배지 관리도 수시로 나가고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안 그래도 여기 작년 행감자료에 그렇게 마약류 취급 의료 및 마약류 소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주기로 점검하고 대마 재배지는 매년 3회 점검한다 이렇게 조금 처리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예, 알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마약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예.
○박선희 위원 얼마 전에 공생병원 폐업했잖아요. 그런데 폐업했을 때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는 마약류 보유하고 있는 것 재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예.
○박선희 위원 그런데 혹시 재고신고 받으셨나요?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마약류 관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직접적으로 다 보고를 받고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서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처벌규정이 강하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 신고내용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선희 위원 그것 관리 공백으로 인해서 마약류가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것 조금 체크 부탁드리고.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알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또 병원에서 마약류 보관할 때 이중으로 잠금장치하는 금고에다가, 마약 금고라고 불려져요. 그 금고에다가 보관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혹시 그것도 조금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예, 마약 보관은 이중 안전장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도점검 시에 체크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TV에서 지금 태국에서 들어오는 대마젤리 해서 학원가에 막 유통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잘 점검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잘 알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우리 의성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21페이지 위생업소 지도단속 행정처분 부분에서, 현황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식품제조 가공업이 76개 중에 22개소만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그 외 식품위생업소 458곳 중에 51곳만 지금 있는데 이거는 연유가 뭔가요? 전체를 하지 않은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행감자료 21페이지 위생업소 지도단속 행정처분 부분에서, 현황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식품제조 가공업이 76개 중에 22개소만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그 외 식품위생업소 458곳 중에 51곳만 지금 있는데 이거는 연유가 뭔가요? 전체를 하지 않은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지금 관련 법령에는 지도점검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식품접객업소가 전체가 1500개가 넘는데 그 업소마다 다 가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사항이라든가 또 특별한 시기, 또 특별한 상황 발생 시에 저희들이 특별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편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적었던 것 같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인력 부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보지는 못 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그런 측면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어쨌든 기타 자유업은 이게 없을 수는 없는데 실적이 단속은 8회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뭔가요?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이나 또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의성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실 때 누락되는 업소가 가능하면 없이 이렇게 한 번씩은 다 이게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이나 또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의성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실 때 누락되는 업소가 가능하면 없이 이렇게 한 번씩은 다 이게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8페이지에 보면 식사문화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중간에 보면 K-키친 프로젝트 추진 후드닥트 개선 해서 15개 업소 90㎥ 이하의 일반휴게점에 이건 지원 사업입니까? 이 15개 업소를 지원했다는 말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8페이지에 보면 식사문화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중간에 보면 K-키친 프로젝트 추진 후드닥트 개선 해서 15개 업소 90㎥ 이하의 일반휴게점에 이건 지원 사업입니까? 이 15개 업소를 지원했다는 말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15개 업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한 실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현재 이 부분이 환경개선을 위해서 후드라든가 그다음에 위생용품이라든가 또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위생업소에 설치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건데 2023년도 15개소 사업을 한 실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여기 후드닥트라는 게 마찬가지로 환기시설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환기시설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우리도 일반음식점이나 보면 전부 도로를 다 끼고 있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15개 업소에 한정돼 있는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는지 우리 일반 군민들이 도로를 걷다가도 일반적인 음식점이나 특히 닭집하는 직접적인 요리를 하는 데에서는 도로로 환기를 다 하는 그런,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그런 데도 있고 주민들이 지나가는 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지원도 하시고 이게 또 설치규정이 그 면적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직접적으로 도로나 우리 주민들이 다닐 때 직접적인 환경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기준을 마련하셔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강증진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건강증진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5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강증진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강증진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건강증진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5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강증진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건강생활팀장 김경희
질병관리팀장 박숭의
방문보건팀장 김남숙
치매정신팀장 박소연
모자건강팀장 김영아
2024년 6월 18일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건강생활팀장 김경희
질병관리팀장 박숭의
방문보건팀장 김남숙
치매정신팀장 박소연
모자건강팀장 김영아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2023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예,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손경숙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위원 예,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3페이지에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으로 스마트 건강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모집인원을 볼 때 저도 관심이 많은 사업이었는데 참여자 60%에 참여 완료율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대상자 중에 성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13페이지에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으로 스마트 건강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모집인원을 볼 때 저도 관심이 많은 사업이었는데 참여자 60%에 참여 완료율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대상자 중에 성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예.
○김현찬 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가 좋아졌다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사전에 혈압ㆍ혈당 만성질환 관련 사전검사를 합니다.하고 나서 5개월 차에 사후 건강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사전검사 결과에 대한 지표를 기준으로 사후 측정 후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김현찬 위원 그러니까 평가결과가 60명 중에 10명이 호전이 됐다, 20명이 호전이 됐다. 그런 결과는 따로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있습니다.
○김현찬 위원 그것도 말씀 조금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건강행태 1개 이상 개선된 율이 54%, 전국 평균인데 저희는 60% 이상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김현찬 위원 1개 이상?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예.
○김현찬 위원 그럼 올해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하고 있습니다.
○김현찬 위원 올해는 참여자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올해도 지금 저희가 이 사업에 농어촌형이기 때문에 사업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60에서 70명 사이인데 저희는 60명 등록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찬 위원 전국 평균보다 개선이 많이 됐으면 사업기준을 딱 정하지 말고 우리 군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조금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 신청하고 싶었는데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보류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건강관리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가보면 구봉공원에 운동하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을 우리 군민들에게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다음은 19페이지의 외래산부인과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부분도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참 감사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보면 산전진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해서 3회 이상 23명이고 5회 이상이 16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이 부분도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참 감사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보면 산전진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해서 3회 이상 23명이고 5회 이상이 16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저희들이 임산부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조하다기보다는 그래도 진료실적을 어느 정도 거양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김현찬 위원 맞아요. 하고 있는데 보시면 예를 들어서 3회 이상이 23명이라고 하면 5회 이상은 16명으로 줄어요. 그러면 출산이 다가오면 여기 사용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 간다는 데이터가 딱 나오는데 그러면 이 산모가 신뢰를 못 해서 여길 안 오는가요?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여기 안 오는 것 같아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일단은 저희들이 관내에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출산을 앞두면 아무래도 자기 분만할 수 있는 그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찬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것만 봐도 그냥 출산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산모들이 욕조ㆍ유모차 받으려고 여기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출산하고 난 다음에 보면 우리가 출산용품, 장난감 운영 해서 지금 성과가 엄청 좋게 나와 있습니다. 이 출산용품이나 장난감 대여하는 그 기준이 우리 출생아가 의성군 주소를 뒀을 때입니까? 아니면 부모님도 포함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부모님도 포함됩니다.
○김현찬 위원 부모님이 의성 주소인데 출생아가 대구로 돼 있으면 이 자녀가 장난감을 빌릴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주소가 원칙은 관내에 주소를 둔 자이지만 그렇다고 휴가철이나 이럴 때 왔는데 굳이 주소가 의성이 아니라고 해서 못 빌려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찬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안계 지역에 가니까 안계에서 나고 자란 부모가 자녀가 다른 지역에서 출생을 했다고 장난감이나 육아용품을 대여하지 못한다는 걸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아, 그렇습니까?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그건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건소 사이트에 가보니까 저희가 장난감이 한 400여 개 있고 육아용품이 한 19개 정도가 등재된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장난감을 대여해주고 반납할 때 혹시 반납이 덜 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김현찬 위원 100% 반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예.
○김현찬 위원 그러면 장난감 그걸 개개 내가 400개를 다 보지 못했는데 여러 개를 보니까 장난감이라는 것은 원 모체가 있고 거기 세트로 가는 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100% 그게 다 돌아옵니까?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예, 돌아옵니다. 저희 전담인력이 두 분께서 일일이, 대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을 합니다.
○김현찬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의성군민인데 자녀가 의성군에 등록이 안 된 부모에 대해서 장난감을 빌려주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예.
○김현찬 위원 그리고 또 주민들이 보니까 사이트에 어떤 용품이 필요하다고 올라온 게 딱 1건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에 ‘이런 이런 용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걸 된다 안 된다 판단하고 지원을 해주든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이트가 웹페이지가 있던데 저희가 장난감이 400개가 있고 용품이 한 20개 있으면 420여 가지가 있고 총대여가 한 8천여 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더 자유롭게 활용을 하려면 아까 우리가 출산 의료를 산전진찰을 하는 걸 광고를 많이 해서 활용도가 높았듯이 이 장난감 대여라든지 육아라든지, 여기 저도 활용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는데 더 많이 조금 우리 군에서 관심 가져줬으면, 저는 처음에 이것 시행할 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옆집에서 느꼈을 때 어떤 걸 봤냐면 유모차를 신청을 했는데 인터파크에서 그 집으로 배송이 오더라고요. 초반기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에 대해서 조금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는 게 애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3년, 4년 평생 노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서 한 달 놀면 계속 바뀌는, 성장하기 때문에 계속 바뀝니다.
그 장난감 주체도 우리 주민들이 또 애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베이비 카페나 가보면 처음에 부모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잘 소통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커가면 애들이, 애들 간에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다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빈부의 격차를 거기서 느낍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활용을 안 하고 외부로 자꾸 떠납니다. 여기 같은 동네에서 계속 자라야 되는 애들이 어릴 때 아예 자아가 없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경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우리가 공공에서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 공공에서 어차피 사업을 했으면 조금 자유롭게 조금 경쟁이 없을 수 있도록 조금 깨끗한 환경에서 애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 조금 우리 애들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장난감 주체도 우리 주민들이 또 애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베이비 카페나 가보면 처음에 부모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잘 소통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커가면 애들이, 애들 간에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다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빈부의 격차를 거기서 느낍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활용을 안 하고 외부로 자꾸 떠납니다. 여기 같은 동네에서 계속 자라야 되는 애들이 어릴 때 아예 자아가 없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경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우리가 공공에서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 공공에서 어차피 사업을 했으면 조금 자유롭게 조금 경쟁이 없을 수 있도록 조금 깨끗한 환경에서 애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 조금 우리 애들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잘 알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김현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또 몇 가지 궁금한 것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산전진찰이 2381건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느 지역의 임산부들이 진찰을 하셨나요?
여기에 산전진찰이 2381건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느 지역의 임산부들이 진찰을 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저희들이 일단은 주소를 의성군에 둔 임산부한테는 인센티브가 다른 지역보다 있습니다. 주소가, 우리 출산지원금도 다른 시군보다는 있으니까 타 지역에 있지만 주소를 의성에 둔 산모들이 있고…….
○박선희 위원 인건비 지원을 지금 3억 2000만 원 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예.
○박선희 위원 그게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의성에 올해, 작년에 출생아 수가 몇 명 정도 되죠?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작년에 183명입니다.
○박선희 위원 그러면 서부 지역은 몇 명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서부 지역은 제가 따로…….
○박선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67명, 맞습니까, 혹시? 그렇게 했는데 아까 김현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임산부가 진찰하고 분만하고 수술하고, 그다음에 야간 응급분만까지 다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해도 처음부터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분만할 때는 의성보다는 안동이나 대구로 거의 다 가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기록이 다 있으려 하면 당연히 안동이나 대구의 모든 의료체계를 갖춘 곳에 가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게 산전진찰을 2381건 했다면 그냥 의성군에 주소만 두면 다 가능하다 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서부 지역 산모들도 인근의 상주나 또 안동으로 원정출산 간다고 들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일단 저희가 분만 기관이 없다 보니까 출산 부분은…….
○박선희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출산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산전진찰이 나왔는지 그것도 제가 의문이에요.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이건 위원님 연인원으로 보기 때문에 한 사람당 임산부 산전진찰해야 되는 횟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인원으로 2380명…….
○박선희 위원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욕조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수치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욕조 23개, 유모차 16개 이렇게 하면. 3회 이상 한 사람이 했다면.
그렇게 해서 김현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경비하는 것보다 임산부 사전검사비를 준다든지 아니면 초음파 검사비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기형검사비를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김현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경비하는 것보다 임산부 사전검사비를 준다든지 아니면 초음파 검사비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기형검사비를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하여튼 저출산 시대에 질 높은 의료 서비스 하셔서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의성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읍면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읍면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