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의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26일(수) 11시0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4. 의성군민의날및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의성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4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9. 의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0. 의성군 작은영화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의성군 8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 1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4. 의성군민의날및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 5. 의성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 6. 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 7.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 8. 2024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 9. 의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배재봉 의원 외 12인 발의)
- 10. 의성군 작은영화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 1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의성군 8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 1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의성군수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정팀장 허우석 의정팀장 허우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7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종합보고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민의날및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건의 조례안, 2024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세건의 조례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7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종합보고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민의날및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건의 조례안, 2024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세건의 조례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칠윤 의회운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칠윤 의회운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우칠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칠윤 의원 입니다.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본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지난 2년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의정활동도 군민의 행복과 의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과, 본청 18개 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18개 읍면으로 총 42개 기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사무 전 분야에서 업무추진 현황과 현안 사업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ㆍ분석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하도록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행정이 당초 계획대로 얼마나 성실히 추진되고 있는지 감사한 결과 미비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를 2025년도 예산안 및 의안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군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회사무과 2건, 과ㆍ소 및 읍면 공통 사항 4건을 포함하여 총무위원회 39건, 산업건설위원회 53건 으로 총 9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한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칠윤 의원 입니다.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본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지난 2년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의정활동도 군민의 행복과 의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과, 본청 18개 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18개 읍면으로 총 42개 기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사무 전 분야에서 업무추진 현황과 현안 사업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ㆍ분석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하도록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행정이 당초 계획대로 얼마나 성실히 추진되고 있는지 감사한 결과 미비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를 2025년도 예산안 및 의안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군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회사무과 2건, 과ㆍ소 및 읍면 공통 사항 4건을 포함하여 총무위원회 39건, 산업건설위원회 53건 으로 총 9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한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우칠윤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에 배부하여 채택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에 배부하여 채택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식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식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훈식 의원 입니다.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군 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총 예산액 108억 3,559만 1천원 중에서 저소득층 한시 긴급난방비 지원 등 12건의 사업에 37억 6,884만 7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상기 예비비 지출은 자연재해나 긴급을 요하는 상황의 발생에 따라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 및 지원으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집행의 사유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202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제반 규정에 따라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도 예산현액 총 규모는 9,217억 4,912만 40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세입 결산액 1조 548억 8,683만 4,116원, 세출 결산액 8,155억 13만 5,080원, 결산상잉여금은 2,393억 8,669만 9,036원입니다.
결산검사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의성사랑상품권 발행 예산관리 외 2건이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 신중을 기하여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군 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총 예산액 108억 3,559만 1천원 중에서 저소득층 한시 긴급난방비 지원 등 12건의 사업에 37억 6,884만 7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상기 예비비 지출은 자연재해나 긴급을 요하는 상황의 발생에 따라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 및 지원으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집행의 사유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202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제반 규정에 따라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도 예산현액 총 규모는 9,217억 4,912만 40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세입 결산액 1조 548억 8,683만 4,116원, 세출 결산액 8,155억 13만 5,080원, 결산상잉여금은 2,393억 8,669만 9,036원입니다.
결산검사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의성사랑상품권 발행 예산관리 외 2건이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 신중을 기하여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최훈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민의날및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오호열 총무위원회 위원장 오호열 의원입니다.
2024년 5월 3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1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민의날 및 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민의날 및 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날이 10월9일 한글날이므로 의미 및 상징성이 부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0월 5일로 변경하여 군민들의 긍지와 애향심을 높이고 효율적인 기념일 행사 추진 등을 위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상의 품격을 높이고 수상자 선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고일 현재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또는 소재한 단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의성군 발전에 기여한 인사에게 특별 공로상 수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의성군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군민상 수상자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의성군 여건에 맞게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부금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등 의성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신설된 여성전용헬스장 이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고 비안파크골프장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규정을 재정비하여 군민의 건강 및 건전한 여가문화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술의 발전으로 군민의 생활에서 취미ㆍ레저용 등 드론의 활용이 증가하고 드론산업의 육성과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드론 산업 지원 및 체험 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토지 1건, 건물 1건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1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민의날 및 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민의날 및 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날이 10월9일 한글날이므로 의미 및 상징성이 부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0월 5일로 변경하여 군민들의 긍지와 애향심을 높이고 효율적인 기념일 행사 추진 등을 위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상의 품격을 높이고 수상자 선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고일 현재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또는 소재한 단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의성군 발전에 기여한 인사에게 특별 공로상 수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의성군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군민상 수상자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의성군 여건에 맞게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부금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등 의성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신설된 여성전용헬스장 이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고 비안파크골프장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규정을 재정비하여 군민의 건강 및 건전한 여가문화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술의 발전으로 군민의 생활에서 취미ㆍ레저용 등 드론의 활용이 증가하고 드론산업의 육성과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드론 산업 지원 및 체험 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토지 1건, 건물 1건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광호 오호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민의날및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민의날및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재봉 의원입니다.
2024년 5월 30일, 6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1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자연순환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가공 또는 농업에 재활용함으로써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보전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및 공급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속 가능한 농업ㆍ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작은영화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계행복영화관의 준공에 따라 시설의 명칭 및 위치, 시설 내 시설물 현황을 추가하는 등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관리ㆍ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체계적인 시설물 운영관리와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의성군 8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정책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재란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통칭하고 이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건의 조례에 사용하는 문화재 용어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에 대한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며, 2024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의거 영구시설물 설치 대상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30일, 6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1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자연순환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가공 또는 농업에 재활용함으로써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보전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및 공급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속 가능한 농업ㆍ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작은영화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계행복영화관의 준공에 따라 시설의 명칭 및 위치, 시설 내 시설물 현황을 추가하는 등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관리ㆍ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체계적인 시설물 운영관리와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의성군 8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정책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재란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통칭하고 이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건의 조례에 사용하는 문화재 용어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에 대한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며, 2024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의거 영구시설물 설치 대상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성군 작은영화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성군 작은영화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의성군 8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의성군 8걔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광호 배재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작은영화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의성군 8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긴 정례회 회기 동안 의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7월 1일부터는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최훈식 의장을 중심으로 제9대 후반기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기 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27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작은영화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의성군 8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긴 정례회 회기 동안 의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7월 1일부터는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최훈식 의장을 중심으로 제9대 후반기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기 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27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