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의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4월 30일(화) 11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o 5분자유발언(배재봉 의원)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3.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 6. 의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의성군-스위스 하우프트빌 고트하우스 정보교류 우호협력의향협약 체결 동의안
- 8. 의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 9.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
- 1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배재봉 의원)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3.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 6. 의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의성군-스위스 하우프트빌 고트하우스 정보교류 우호협력의향협약 체결 동의안
- 8. 의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 9.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
- 1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00분 개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7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의성군-스위스 하우프트빌 고트하우스 정보교류 우호협력의향협약 체결 동의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배재봉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의 규정에 따라 배재봉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재봉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최근 의성 축협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대구 축협에서 본 군 다인면 가원리 일대에 약 39000평의 땅을 매입하여 한우연구소 건립이라는 명분이지만 연구시설은 전혀 없으며 누가 봐도 가축 생축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8445㎡의 축사 건축을 신청하였으나 현재 우리 군의 개발행위 심의 단계에서 제동이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계장 일부 지역에서도 외부 자본 유입의 기업형 축사 건축 허가가 진행 단계에서 지역민들의 집단 민원에 부딪혀 지체되고 있지만 이미 땅을 매입한 상태라 사업 추진 주체가 쉽사리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우 사육 두수는 증가하였으나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세계 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룟값 인상, 기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 각종 악재로 인하여 생산비 이하로 한우 가격이 하락하여 한우 사육농가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거대 자본을 앞세운 기업형 축산 농가들은 더욱더 공격적인 방식으로 규모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와 같은 축산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확고한 정책적인 방향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우리 의성으로 더욱더 밀려들어오게 될 것이며 불허가나 반려 시 행정소송 등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군과 한우농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선제적으로 위기의 우리 의성 축산농업을 지키는데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한편 지난 수년간 한우 가격의 호황과 더불어 한우 사육 두수의 증가로 인해서 가축 분뇨 발생량이 많아짐에 따라 환경과 축산이 공생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수년째 경축순환농업이라는 해결 방법을 강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형 축사가 들어와서 많은 양의 가축 분뇨를 발생시킬 경우 우리 지역의 생업형 축산농가들은 분뇨처리에 더욱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관내 전체 오염부하량 증가로 인하여 의성군의 장기발전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관내 퇴비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축분 원료의 대부분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바, 지역 한우 사육농가의 축분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관내 발생 축분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여 퇴비업체와 우리 축산 농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그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온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동참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2월 의성군 한우협회 총회 시 600여 한우농가의 절규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의성의 한우 산업이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농민들의 시름을 함께하며 우리 농축산업을 지키는 데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활력 넘치는 희망 의성, 행복 의성이라는 대명제를 완성하는 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우칠윤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사항과 현안 사업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ㆍ분석하여 잘못된 점은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감사결과를 예산안 및 의안 심사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하도록 견제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과ㆍ소, 읍면별로 2024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과, 본청 18개 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18개 읍면으로, 총 42개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별 전체 위원으로 하여 3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집행 전반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2023년도 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한 후 증인 심문 및 증언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사업장 현장확인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의회운영위원회 9건과 과ㆍ소 공통 13건 및 읍면 공통 12건을 포함하여 총무위원회 179건, 산업건설위원회 214건으로 총 402건을 요구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결과 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요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년 4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23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금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의 국가직 인사제도 개선에 맞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현행 규칙에 반영하여 국가직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주 의원 외 11인 발의))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우칠윤 의원 외 11인 발의))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총무위원회 오호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1일과 18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23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의 단독수행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주거ㆍ보건의료ㆍ요양ㆍ돌봄 등 지역 주도형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양질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맨발 산책로 개발,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군민들의 일상 가까운 곳에 맨발로 흙길을 걸으며 자연과 교감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스위스 하우프트빌 고트하우스 정보교류 우호협력의향협약 체결 동의안은 주민주도의 자치변화와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스위스 하우프트빌 고트하우스를 교류대상으로 발굴하여 지방자치ㆍ문화관광ㆍ스포츠-여가ㆍ산업경제ㆍ교육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교류를 통해 양 지역간의 공동 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지무진 의원 외 11인 발의))
(의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희 의원 외 11인 발의))
(의성군-스위스 하우프트빌 고트하우스 정보교류 우호협력의향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스위스 하우프트빌 고트하우스 정보교류 우호협력의향협약 체결 동의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 스위스 하우프트빌 고트하우스 정보교류 우호협력의향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1일, 1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23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헌법 제39조 및 병역법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군복무 청년들이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 발생 시 해당 군인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의성군과 보험사가 단체 상해보험을 체결ㆍ지원함으로써 군복무 중인 의성군 청년과 그 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창업가 육성을 위한 특례 보증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창업 기회를 부여하고 가업승계 청년 지원 조항을 신설, 가업승계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청년의 날 기념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의성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년센터 활성화 및 기타 청년 단체의 청년의 날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구를 수정하고 선거법 등 상위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홍보물 및 기념품 제공 조례는 삭제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발전기금을 청년창업 융자지원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특례 보증 근거와 보증 재원 출연 근거를 신설하여 우수한 청년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을 도모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육지원금의 통합 및 확대 지원을 위한 지원 내용을 변경하고 다자녀장학금 지원 대상을 셋째 자녀 이상에서 둘째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여 출산율 제고 및 양육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은 농촌 소득증대 사업 지원 등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경상북도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역 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농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김현찬 의원 외 11인 발의))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성군수 제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6일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거쳐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의 주민복리증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출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으로 저금리 대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의성군 내 창업 및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자립ㆍ자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1000억원이 증액된 7760억원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 변경금액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효율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일반회계는 11개 사업에 19억 5300만원을 감액, 공기업 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2억원을 감액하여 총 12개 사업에 21억 53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