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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는 1948년 7월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를 도입하여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 그러나 건국초기 사상적 갈등과 정치·사회적 혼란 그리고 6·25동란으로 인하여 그 실현이 중단되어 오다 1952년 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여 1952년 4월 25일 최초의 면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 1956년 8월 8일 제2대 지방의원 선거로, 1960년 12월 19일 제3대 지방의원선거가 실시되어 전후 세 차례에 걸쳐 지방의회가 구성·운영되어 왔으나 1961년 5·16군사혁명으로 중단되었다.
- 그후 수 차례에 걸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의 실시가 지연되어 오다가 1990년 12월 15일 동법의 제8차 개정에 의하여 1991년 3월 26일 시·군·구의회 의원선거를, 동년 6월 20일에 시·도의회 의원선거를 각각 실시하여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되었다.
- 1995년 6월 27일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 전국 4대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