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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
- 재적의원 1/5이상
- 위원회
- 재적의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군수에게 이송
- 20일이내 군수가 공포
-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 의회는 군수의 동의없이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
-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 군수에게 이송

-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결산서 작성, 의회승인요구
-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의회의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의회의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