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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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성군의회 | 작성일 | 2023-10-13 | 조회수 | 587 |
「의성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0. 14. ~ 10. 18.(5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박화자 부의장님 대표발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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