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성군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 조례안) | |||||
---|---|---|---|---|---|
작성자 | 의성군의회 | 작성일 | 2024-02-02 | 조회수 | 446 |
「의성군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
첨부 |
다음글 | 입법예고(의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조례안) |
---|---|
이전글 | 입법예고(의성군 인구늘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